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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294회 · 2015년 2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6

인천 깡통주택 사기사건

한겨레신문 토요판팀

취재후기

(294회)인천 깡통주택 사기사건 / 한겨레신문

(294회)인천 깡통주택 사기사건 한겨레 윤형중 처음엔 새로 알게된 통계 하나를 보도할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추이입니다. 딱 봐도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하지만 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경매로 처분되고 나서 낙찰금이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분이 되는데, 그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에선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의 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을 믿고 있던 소액임차인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고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내쫓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깡통주택인줄 알고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재판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인천 지역의 배당이의 소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건네주며 사건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분명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어떻게 보도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함께 제시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싶었습니다. 제보자인 부장판사에게 관련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판사들이 관심을 가진 기폭제 역할을 했던 한 사건을 일러주었습니다.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재판 기일에 맞춰 법정을 찾았습니다. 비극적 사건의 피해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정보를 일러주었습니다. 비극적 사건을 겪은, 문제의 '깡통주택' 주소였습니다. 처음부터 '사기 사건'을 취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깊이 있게 취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고,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수십장 뽑아서 분석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정보와 관련 판례 분석 등을 살펴보니 이 사례의 이면엔 뿌리 깊은 부동산 복마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한 이들의 사기행각과 위법여부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뛰고 사람을 찾고, 만나러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첫 기사가 나간 직후 검찰은 바로 수사를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의 결과는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나왔지만, 그 사이에도 기사를 보고서 문의와 제보를 해오는 독자들은 수십명에 달했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취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한 기자의 개인적인 경험도 꽤나 도움이 됐습니다. 충분히 취재할 시간을 허락하고, 취재에 여러 조언을 해주신 고경태 한겨레 토요판 에디터와 남종영 토요판팀장, 같은 부서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차 심사평

제294회 전체 총평

제294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KBS ‘이완구 후보자 언론 외압 발언’ 치열한 기자정신·뚝심 돋보여 설 연휴 탓인지 2월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한 제294회 이달의 기자상은 출품작이 비교적 적었다. 전반적으로 각 부문 출품작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지역취재 보도무문(7편)이 평소보다 적었다. 그럼에도 심사과정은 여느 달 못지않게 논쟁적이었다. 15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 부문의 경합이 가장 뜨거웠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언론 외압 발언 보도’(KBS)의 경우 치열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자칫 묻힐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사안을 보도한 취재기자는 현장에 없었지만 총리후보자의 충격적 발언 내용과 녹음 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 끈질기게 취재원을 설득해냈다. 또한 총리후보자가 ‘외압 대상’으로 거론한 언론계 인사들로부터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후속취재를 통해 정작 타사에서 보도하지 못한(또는 않은) 팩트를 엮어 기사로 완성한 뚝심이 돋보였다. 이 기사의 미덕과는 무관하게 취재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공인일지라도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을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관행과 녹음 파일을 반대편 정당 인사에게 넘긴 것,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이 취재 및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위배된 점이 있더라도,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와 명예훼손 여부가 관건이지 공인의 발언을 검증-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취재파일K-폐기물 계란이 과자에 빵에’(KBS) 보도는 동영상 제보를 토대로 발로 뛴 흔적이 역력한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불량식품 유통은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고질병’이고 방송의 고발보도 또한 ‘다반사’이다. 그럼에도 농협이라는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를 고발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점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 6편이 출품된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인천 깡통주택 사기 사건’(한겨레신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련의 보도는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한 장애인 가장의 죽음과 ‘소액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이 인천지역에 급증했다’는 통계 제보를 토대로 시작되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부동산 사기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낸 탐사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모든 사기행위에는 당사자의 예방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은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 하에 기획된 기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은 지난달에 4편의 수상작을 냈지만 이번 달엔 아쉽게도 출품작 7편이 모두 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 대신 지역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정서적 학대 첫 유죄 판결 이후의 보이지 않는 폭력’(경인일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기획보도는 지난해 수원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언을 계기로 ‘정서적 학대’를 의제화해 첫 유죄판결(벌금 300만원)을 이끌어내고, 도교육청의 교사 매뉴얼로 채택된 점이 평가되었다. 다만, 지난해 폭언 사건 이후의 기획보도와 법원 판결 이후 기획보도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심사에선 신문과 방송이 같은 사안을 동일한 시각으로 단독 보도했을 경우 속보성과 심층성 가운데 어느 것에 더 평가의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신문과 방송 매체의 특성과 제작 메커니즘을 감안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사위원들은 평가 기준을 규정하기보다는 속보성과 심층성은 물론, 정확성과 의제설정을 포함한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보도를 위해 애쓰는 현장기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으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견’의 역할과 국민의 편에 선 정론보도를 기대한다.

이 회차 수상작 2015년 2월

제294회(2015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취재파일K-폐기물 계란이 과자에 빵에
1-03 KBS 양성모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언론 외압 발언 보도
KBS 윤진
경제보도부문 · 1편
인천 깡통주택 사기사건 지금 보는 작품
3-06 한겨레신문 윤형중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정서적 학대 첫 유죄 판결 이후의 보이지 않는 폭력
경인일보 김대현·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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