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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체율, 약정이자 1.3배로 제한
취재후기
(224회) 모든 연체율, 약정이자 1.3배로 제한 /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지난 4월27일 월요일 아침. 출근 후 일정을 챙기다 ‘지난 주(22일)부터 시행 중인 대부업법 시행령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개정된 법률을 모두 들춰보지는 않는다. 대부업법처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금융회사나 감독당국, 정부 등 도처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늦게라도 빼놓지 않고 들춰본다. 이런 법들은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알아놓는 게 낫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예고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한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다.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이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으로 바뀌었다. 문장도 살짝 달라졌다. “100분의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은행은 한국은행 규정,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금융위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내용에서 “100분의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제한이 삭제됐다.
개정 전에는 연체이자율이 25%를 넘는 경우만 약정이자의 1.3배를 받도록 했지만, 개정된 규정은 모든 연체이자율에 1.3배만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단지 서술하는 한 부분만 빠졌을 뿐인데, 연체하는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이자가 더 낮아지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금융의 근본을 흔들만한 내용으로 뒤바뀌었다.
확인 결과,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의사소통 부재로 관련 규정을 함께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금융위는 즉각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관련 규정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 조기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장기간 방치됐을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연체이자율 혼란’ 기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재원인 ‘대부업법’이었지만 실제로 취재하는 이는 없었다. 아주 기본적인 취재원이지만 무시해 왔던 것이고,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간과했다는 걸 보여준 셈이다.
어찌 보면 이 기사는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부가 대부업처럼 중요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잘못하는 일이 많지도 않고, 많아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기사를 통해 “정부가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도 잘못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만큼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이나 이를 감시하는 언론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취재 과정에서 놀란 것은 시중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등 관련 당사자들이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제대로 못했고, 연락조차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관련 부처, 언론과의 막힌 소통을 뚫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
이 회차 수상작 2009년 4월
제224회(2009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