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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248회 · 2011년 4월 취재보도부문 출품 1-05

톱스타 서태지, 배우 이지아 이혼 소송 충격

스포츠서울 연예부

취재후기

(248회) 톱스타 서태지, 배우 이지아 이혼 소송 충격 / 스포츠…

톱스타 서태지, 배우 이지아 이혼 소송 충격 스포츠서울 남혜연 기자 연예기자로서 온갖 소문을 접한다. 일명 '찌라시'라 불리는 증권가 사설정보지에 거론되는 연예인들에 관한 소문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격담까지 때로 솔깃하기도 하지만 가끔 황당한 소문과 마주하기도 한다. 스포츠서울이 4월21일 특종보도한 '톱스타 서태지, 배우 이지아 이혼 소송 충격'은 기자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 처음 관련된 제보를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운 내용이라 반신반의, 아니 반도 믿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수 년 전 한 연예계 관계자가 두 사람을 거론하며 "깜짝 놀랄 사실인데 아무도 모를 거야"라며 묘한 뉘앙스를 남겼던 기억이 교차하기도 했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몹시 황당하고 충격적인 제보. 설혹 사실이라고 해도 사생활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두 사람을 취재한다는게 가능할까 싶었다. 그렇다고 머뭇거릴 수는 없었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연예기자로 일하며 이보다 더 큰 특종을 만나기 어려울 터였다. 서서히 두 사람의 주변부에서 취재를 진행하던 차에 '법원에서 이지아를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반도 믿지 못했던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는 직감으로 확 살아나게 한, 절묘한 제보였다. 이 때부터 온 부서가 나서서, 그러나 조용히 기밀을 유지하며 백방으로 서태지와 이지아에 대해 수배했다. 두 사람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프로필은 잊고 원점에서 다시 취재해 나갔다. 본명은 누구인지, 실제 나이는 몇 살인지 등이 하나씩 손에 잡혔다. 먼저 확인된 것은 이지아가 본명인 김지아라는 이름으로 정현철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어 이 정현철이 서태지가 맞는 지를 확인하는 더욱 어려운 물밑 작업이 이뤄졌고 그마저 확인되는 순간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스포츠서울닷컴을 통해 온라인에 먼저 기사를 띄운 뒤 5분여나 흘렀을까,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 마비됐고 편집국의 전화가 사방에서 울려댔다. 한때 시대적 아이콘이었던 서태지의 놀라운 과거를 접한 팬들과 독자들은 패닉에 빠진 듯했다. 이 기사로 인해 1996년 11월 스포츠서울이 역시 특종 보도했다가 서태지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서태지 결혼'보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 관련 소송까지의 전 과정을 스포츠서울이 전하게 돼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관련된 루머에 대한 취재 역시 계속되고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사생활은 어느 선까지 공개해도 되는 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눈길을 끌기 쉽다는 이유로 연예기사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제대로 취재된 연예기사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 무엇보다 온 부서가 함께 이뤄낸 일,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 끝으로 연예분야의 기사에 기자상의 문호를 활짝 열어 준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

회차 심사평

제248회 전체 총평

제24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이용원 서울신문 특임논설위원 제24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9개 부문에 38편이 응모해 4개 부문, 5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는 ‘부산저축은행’ 보도로 시작했고, 마무리됐다. 첫 번째 대상인 <취재보도>부문에서 한겨레21이 낸 ‘돈을 갖고 튀어라-영업정지 전날 밤 100명 VIP에 100억 몰래 빼준 부산저축은행’과 SBS가 출품한 ‘부산저축은행 100개 계좌 특혜 인출’이 격돌했기 때문이다. 보도 시점은 SBS가 4월21일 였고, 한겨레21이 4월24일(배포 기준)이었다.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SBS 보도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영업정지 직전 100개 계좌에서 수천억원을 인출했다는 핵심 내용이 포함된 만큼 특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SBS 보도 내용은 국회에서 나온 신건 의원 등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그 날 다른 매체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지적이 있었다. 심사위원단은 일단 판정을 미루고 회의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다음 마지막 대상으로써 다시금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다른 출품작 심사가 모두 끝난 뒤 재심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한겨레21 출품작만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스포츠서울이 낸 ‘톱스타 서태지, 배우 이지아 이혼소송 충격’이 또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의 없는, 심사위원 전원일치의 결정이었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최종 심사에 오른 2편 가운데 MBC의 ‘시사매거진 2580-공포의 집합 1~2 편’이 상을 받았다. 몇몇 심사위원은 해당 대학에서 선후배 간 체벌이 있는 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게 아니라 현장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 잠복해서 얻은 영상이어서 그만큼 생생했다는 평가와 함께 제작진의 노력을 높이 산 심사위원이 더 많았다. <지역 신문`통신> 부문은 경인일보의 ‘긴급진단 광교신도시-명품인가 졸품인가’가 수상작이 되었다. ‘의미 있는 문제 제기에 꼼꼼한 구성이 돋보였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일부 심사위원이,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게 부족했고 경기도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도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을 제기했다. <전문보도> 부문에서는 뉴시스가 출품한 사진 ‘호기심 가득한 북한병사’가 뽑혔다. 판문점을 시찰하는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일행보다 창에 얼굴을 대고 밖에서 그들을 살피는 북한 병사에 초점을 맞춘 사진이다. 여러 종합일간지의 1면을 장식해서인지 별 논란 없이 선정됐다. 이번 기자상 선정에는 스포츠 신문이 연예 뉴스로 <취재보도> 부문 상을 처음 받는 기록을 세웠다. 심사위원들은 “스포츠지가 연예 뉴스를 출품해 놀랐다. 세태 변화를 실감했다.”고 말하면서도 만장일치로 뽑아줬다. 기사가 가치 있고 취재기자의 노력이 돋보이면, 뉴스 성격에 상관없이 기자상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새삼 확인했다고 하겠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경제보도><기획보도 신문`통신><지역취재보도><지역경제보도><지역기획 방송>등 5가지 부문에서 수상작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지역기획 방송> 부문은 제242회를 마지막으로 여섯달 째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도 두달 연속 제외됐다. 제249회 심사에서는 이 부문들에서도 수상작을 선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회차 수상작 2011년 4월

제248회(2011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2편
돈을 갖고 튀어라 - 영업정지 전날 밤 100명 VIP에 100억 몰래 빼준 부산저축은행
1-01 한겨레신문 하어영·김기태
톱스타 서태지, 배우 이지아 이혼 소송 충격 지금 보는 작품
1-05 스포츠서울 남혜연·박효실·김상호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집합 1~2’ 편
4-01 MBC 김재용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긴급진단 광교신도시 - 명품인가 졸품인가
7-01 경인일보 박상일·최해민
전문보도부문 · 1편
호기심 가득한 북한병사
뉴시스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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