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255회) ‘벤츠검사’ 비리 의혹 / 경향신문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지난 11월 사건 제보자를 취재하다 깜짝 놀랄 말을 들었다. 검사(여)가 부장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쓰고, 법인 명의로 벤츠 승용차도 빌려 탔다는 것이었다.
가족도 아닌데, 벤츠 승용차를 그냥 주진 않았을 거란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중 해당 검사의 사표가 불과 며칠 전에 수리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추가 취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곧 난관에 봉착했다. 남녀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어려웠다.
검찰 관계자는 “남자가 여자한테 좋아서 줬다고 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이러한 내용의 진정을 4개월 전에 받고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정인(여)과 변호사, 검사가 얽힌 치정극 정도로 사건을 국한해서 살피고 있었다. 나중에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지금까지 검찰이 남성 위주의 공간이었고, 스폰서 문제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젊은 여검사의 비위를 가정하고 수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당시에 기자는 검찰이 2010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진 뒤라 이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법조인의 명예가 걸린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던 중 변호사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이 몇 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검찰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였다.
진정인을 만나 설득에 설득을 거듭한 끝에 몇 가지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변호사와 검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와 문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었다. 꼼꼼히 분석에 들어갔다. “구속영장도 고려해보겠대”, “***검사에게 말해놨어” 등 청탁을 암시하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며칠 뒤 검사가 ‘샤넬 핸드백 값 540만원을 보내달라’고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도 있었다. 그 시기에 법인카드로 539만원이 결제된 것도 찾았다. 청탁의 대가를 보여주는 정황이었다.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다. 지금도 ‘그 문자메시지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한다.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되는 흔한 사건 중 하나였을 지 모른다.
다음날 일련의 문자메시지를 1면 그래픽으로 넣어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은 특임검사팀으로 넘어갔다. 이후 지난 12월28일 검사와 변호사 진정인 모두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임검사는 임무를 마쳤다.
특임검사팀은 부산지법의 한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와인과 식사 등 17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했다. 기소는 안됐지만, 지역법관(향판)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온 지역법관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사장 비리에 대해 의혹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 특히 해당 변호사가 지인을 고소한 건을 검찰이 청탁을 받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은 찝찝하게 남는다. 기소를 한 검찰청 검사장은 그 변호사의 대학 친구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이 건은 법원에서 대부분 정황증거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취재원은 “‘검사장 친구가 고소한 건데 기소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상부의 압박에 당초 무혐의 방침이 기소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과장이나 거짓일까.
공익 사건을 제보한 격이 된 진정인을 구속한 것도 아쉽다. 결과적으로 ‘검찰 비리를 폭로하면 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커지고, 진정인이 구속돼 기자 개인적으로도 진정인에게 미안함이 남는다.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이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 아닐까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가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한 충격이 컸고, 그에 대한 대책도 고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올해부터 신임 검사를 뽑을 때부터 인성·자질 평가하고, 청렴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무부 주요 과제가 나왔다. 작은 변화지만 기자로서는 큰 보람을 느낀다.
이 회차 수상작 2011년 11월
제255회(2011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