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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253회 · 2011년 9월 지역취재보도부문 출품 5-02

대구 동구, 북구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

매일신문 사회부

취재후기

(253회) 대구 동구, 북구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

대구 동구, 북구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 매일신문 이창환 기자 대구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구시 동구의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 소송 지연이자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소송 대리인이 280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독식하려는 의도는 매일신문의 보도로 좌절됐고, 이에 해당 소송 대리인은 지연이자의 절반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법적 투쟁을 통해 지연이자 전액을 돌려받겠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취재는 우연한 기회에 이뤄졌다. 7월 대법원이 대구시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2만6천여 명에 대해 소음 피해 배상금 450억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는 보도를 최초로 한 후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지역 사회에 무성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해 어떠한 기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9월 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지연이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소송 대리인은 계약서에 지연이자는 변호사의 몫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계약 당시 지연이자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명쾌하게 잘잘못을 가리지 못한 채 두루뭉실하게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번 지연이자 문제를 취재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국방부의 태도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앞선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상고를 하면서 지연이자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방부가 일찌감치 소음 피해 배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지연이자가 수백억원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의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액다수 소송에서 소송인과 소송 대리인 간 판결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두고 이처럼 사회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현재 대구 동구와 북구, 경기 수원, 충남 서산, 경남 사천, 강원 원주 등 도심에 공군기지가 있는 도시에서는 수십만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주민들이 대구 동구의 지연이자 해결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지연이자 보도를 계기로 주민과 소송 대리인 간 합리적인 판결금 배분 기준을 만들어 수십년 동안 소음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또 다른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훌륭한 경쟁 기사가 많았음에도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해 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회차 심사평

제253회 전체 총평

제25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조호연 경향신문 사회기획에디터 제253회 ‘이달의기자상’은 4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이다. 출품작이 40편으로 평소보다 다소 적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작품이 많지 않았다. 이달의기자상 소출이 빈약한 것을 두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책무성 약화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언론의 분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음을 전한다. 심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은 신문기획 부문의 ‘농약치는 염전’(세계일보)이었다. 심사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상작으로 꼽았다. 생존에 필수적인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제시한 것이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공적서에서 “농약 친 날이 거의 없다”고 밝힌 것처럼 염전에 친 농약이 극미량이란 점과 염전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이 아쉬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 부문에서 ‘이용훈대법원 6년…전원합의체 판결 95건 전수분석’(동아일보)도 많은 공을 들인 작품이나 분석 결과는 평이하다는 평가를 받아 아쉽게도 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안철수 교수 서울시장 출마 결심 임박 외’(오마이뉴스)와 ‘이국철 SLS그룹회장 “신재민 전 차관에게 수십억 건넸다” 단독보도’(시사저널)는 별다른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안철수’건은 내용이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특종이라는 평가가 더 무게 있게 제시됐다. ‘이국철’건 역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의 발언에만 매달린 보도라는 평가로 점수가 깎이긴 했으나 큰 특종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다. ‘강호동 탈세 단독 및 기획보도’(CBS)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국세청을 상대로 얻어낸 특종이라는 평가와 재벌·유명인사 탈세보도 가운데 하나로 상을 줄 정도의 작품은 아니라는 의견이 엇갈려 1표 차이로 수상작에 오르지 못했다. 같은 부문의 ‘제일저축은행 유흥업소 불법대출 단독보도’(YTN)는 충격적인 사실을 잘 포착한 단독기사였고 파장도 컸지만 저축은행들이 이미 비도덕적 행태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군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문제를 다룬 ‘대구 동구, 북구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매일신문)과 ‘대구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소송 관련 연속보도’(영남일보)는 심사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같은 소재를 다룬 데다 두 언론사가 서로 자신만의 특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달의기자상 심사위원회는 두 작품을 면밀히 검토한 것은 물론 대구 지역 타 언론사 기자들과 면담까지 한 끝에 매일신문의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소음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돌아가야 하는데 엉뚱하게 변호사가 대부분을 챙겨 문제라는 사안의 본질을 잘 부각시킨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남일보의 ‘배상소송 관련 연속보도’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소음피해 소송 과정과 경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좋은 보도이긴 하나 이달의 기자상을 주기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11년 9월

제253회(2011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농약치는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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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대구 동구, 북구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 지금 보는 작품
5-02 매일신문 이창환·황수영
취재보도부문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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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윤선·이주연·오연호
이국철 SLS그룹 회장 “신재민 전 차관에게 수십억 건넸다”
시사저널 김지영·안성모·김회권·조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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