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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276회 · 2013년 8월 취재보도1부문

이석기 의원 참석 비밀회합 녹취록 단독 입수 보도

취재후기

(276회) 이석기 의원 참석 비밀회합 녹취록 단독 입수 보도 /…

이석기 의원 참석 비밀회합 녹취록 단독 입수 보도 한국일보 강철원 기자 흔히 ‘게이트’로 불리는 대형수사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물증으로 활용된 적이 많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꾸밈없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단서보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도 이 점에 착안해 처음부터 취재활동의 초점을 녹취록 확보에 맞추고 사회부 기자 8명이 전방위로 움직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8월28일 이석기 의원이 포함된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은 단번에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특히 이 의원이 참석한 비밀회합의 실체와 회합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등 추측성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해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개운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녹취록 내용의 사실여부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국일보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인용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한국일보가 보도한 녹취록 내용과 일치합니다. 수원지검이 9월26일 발표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에 기재한 녹취록 내용도 한국일보 기사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녹취록 내용이 날조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재판을 통해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일보가 국정원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흘려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입수경위를 밝힐 수는 없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일보는 그 같은 경로와 배경을 통해 녹취록을 입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녹취록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라고 판단해 공개한 것입니다.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이유도 편견 없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녹취록 요약본과 전문에는 체포동의안에 포함된 녹취록 발췌본과 달리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은 녹취록 확보를 위해 밤낮 안 가리고 취재활동에 매진한 기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기자들의 보고를 신뢰하고 취재를 독려해주신 이희정 사회부장과 황상진 국장, 이계성 편집국장과도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276회 전체 총평

KBS춘천 ‘농지은행 사기 실태 보도’ 현장 취재 호평 제276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한국일보의 ‘이석기 의원 참석 비밀회합 녹취록 단독입수 보도’가 사안의 비중과 파장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뛰어난 단독보도가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 기사는 예비채점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신청자가 공적설명서에서 녹취록 입수 경위를 “녹취록을 입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A4용지 62쪽 분량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간략히 설명한 점을 놓고서는 심사위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국가기관에서 고의로 기사를 리크(leak)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으니 신청자에게 취재경위를 좀 더 상세히 밝혀 달라는 소명서를 요청해야 한다”, “권력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일 수 있으니 상을 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작품들과 함께 심사위원들의 투표를 거친 뒤에도 논란은 이어져 몇몇 심사위원들은 “취재 경위에 의문이 있으니 신청자에게 추가 설명을 먼저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심사위원들은 “기자가 취재원과 쌓은 평소의 인맥이 자산일 수 있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취재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만큼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을 폈다. 논란이 거듭되면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첫째, 상을 주고 국가기관의 의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의구심을 심사평에 쓰자는 의견, 둘째, 상을 주고 취재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는 의견, 셋째, 상을 유보하고 취재 경위에 대한 소명을 확인한 뒤 추후에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크게 세 가지로 갈렸다. 결국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쳐 ‘상을 주고 국가기관의 의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의구심과 심사위원회의 토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심사평에 적시하자’는 결론을 채택했다. 한겨레신문 ‘기업 내 보수격차 대해부 연속 보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 내 보수격차를 실제 증거를 제시해 분석했다는 점, 신선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의미있는 보도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다원(옛 적준용역) 철거범죄 2차 보고서’는 20년 전에 보도한 사안에 대해 그 이후의 의미와 상황을 추적해 깊이 있게 접근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일보 ‘엉터리 등기행정 수십억 주택채권 날벼락 파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을 집요하게 추적해 시정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보도로 평가됐다. KBS춘천 ‘농지은행 사기 실태 연속보도’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현장 취재를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보도부문의 연합뉴스 ‘4대강 관련 건설사 골프장서 골프친 MB’는 흥미로운 현장을 정확히 포착한 노력이 돋보이는 사진기사로 평가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3년 8월

제276회(2013년 8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기업 내 보수격차 대해부 연속보도
4-01 한겨레신문 류이근·김경락
다원(옛 적준용역) 철거범죄 2차 보고서
4-03 한겨레신문 이문영·송호균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엉터리 등기행정’ 수십억 주택채권 날벼락 파문
6-06 부산일보 이현우
지역경제보도부문 · 1편
농지은행 사기 실태 연속보도
7-02 KBS춘천 송승룡·전성관
취재보도1부문 · 1편
이석기 의원 참석 비밀회합 녹취록 단독 입수 보도 지금 보는 작품
한국일보 이진희·강철원·남상욱·김청환·김혜영·정재호·조원일·김기중
전문보도부문 · 1편
4대강 관련 건설사 골프장에서 라운딩 즐긴 MB
연합뉴스광주전남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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