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경찰서 취재 도중 시민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못 견디고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을 훔친 가장.. 그리고 이를 용서한 가게주인과 따듯한 국밥을 사준 경찰관 이야기. 여기에 이름 모를 한 시민의 선행까지. 취재를 시작하면서 기자인 저조차도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지 선행으로만 흘려듣기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건을 좀 더 취재하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CCTV 영상을 구한 뒤 당시 영상에 담긴 주인공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했다는 마트 주인. ‘법에도 눈물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출동 경찰관. 봉투를 되돌려주러 쫓아 나간 아이에게 시민이 보인 행동까지.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행동은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드시 사회에 뉴스로서 알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한경쟁의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성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독자들과 반드시 이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모두 실명처리 했습니다.
다만 물건을 훔친 30대 아버지의 경우 A 씨로 표기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마트, 식당, 경찰서 지구대 등 모두 현장취재 했으며 당사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행보도, 타 보도에 관한 표절 등 없습니다.
▶ MBC 보도 이후 방송과 신문, 온라인 등지에서 당시 사연에 대한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출동 경찰관, 마트 주인 등은 여러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 식료품 1만원어치 훔치던 ‘장발장’ 아버지..선처 도움 받아 연합뉴스 / 12월 13일
=“우유 훔친 부자, 시민이 준 20만 원 되돌려 주러 뛰어나가” / CBS / 12월 16일
= “배고픔에 우유 훔친 부자, 시민이 준 20만 원 돌려주려고..” 중앙일보 / 12월 16일
= 후임 순경에게만 공적조서 올린 ‘인천 장발장’ 경찰 한국일보 / 12월 16일
= 160만 원으로 4인 가족 입에 풀칠..그들은 매달 20일 전 ‘장발장’이 된다 서울신문 / 12월 18일
= 20년 전 나도 굶어 지금도 그런 사람 있다니 세계일보 / 12월 18일
...타사 스트레이트 보도는 이하 생략
= ‘장발장 父子’ 소식 접한 文대통령 “희망 있는 따뜻한 사회” 연합뉴스 / 12월 16일
= 시민 울린 ‘장발장 부자’..촘촘한 복지로 소외계층 보듬는다 경인일보 / 12월 18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BC 보도 이후 사연이 시작된 마트와, 인천 중부서 영종지구대, 행정복지센터로 ‘돕고 싶다’, ‘도울 방법을 알려 달라’는 문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송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제도적으로 도울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 이후 30대 아버지가 온당하게 후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물건을 훔친 행위 자체는 분명 위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를 용서하고 도움을 준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기사의 핵심은 30대 가장의 절도행각과, 이를 용서한 가게주인..그리고 경찰과 시민의 선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취재를 통해 시민들의 선행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게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2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52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모두 40편이 출품됐다. 연말로 갈수록 취재보도보다 기획취재 쪽에 출품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 출품작이 불과 두 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2020년에는 현장 취재기자들의 열정과 투혼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길고 치열하며 진지한 논의 끝에 수상작으로 한국경제신문의 <라임펀드, 美 폰지 사기에 돈 다 날렸다>(경제보도 부문)와 kbc광주방송의 <200억대 해경 VTS 사업 기준 미달 제품 선정 논란>(지역 취재보도 부문) 두 편을 선정했다.
라임 펀드 관련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취재를 해온 결과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가 수익률 부풀리기 등 편법적인 자산 운용을 해왔다는 점, 국제적인 금융 사기에 휘말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의 이 기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여전히 허술한 구석이 있음을 잘 짚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kbc광주방송 작품은 200억대 VTS,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장비 납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수작이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의 안전 장비가 납품되고, 심사 과정은 허술하며, 납품에 관련된 해경과 조달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이 기사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관행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 기사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취재의 출발은 제보이지만 이 제보를 토대로 꼼꼼한 취재가 돋보였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를 쓰고 전달 방식을 고민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음을 밝힌다.
기획 취재 분야에서는 좋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어 치열한 심사가 진행됐다. 기존의 청년 관련 기획물이 수도권 대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반성에서 출발함으로써 기획의 참신성이 돋보였던 한겨레의 청년 기획,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편집 방식으로 잡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법 농단의 실체를 잘 드러낸 시사인의 사법농단 기획, 지난해 서울에서 화장된 무연고 사망자 370명을 전수 조사하고 화장장에서 40일 동안 62명의 사망자의 최후를 지켜본 취재기자의 치열함이 돋보인 국민일보의 무연고 사망자 관련 기획이 호평을 받았지만, 아쉽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새해 기자들의 땀과 열정이 어린 의미있는 출품작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