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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2회 · 2019년 12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05

소수의견] ‘전쟁통’ 탈출해왔지만…서울살이 또 다른 ’전쟁

MBC 인권사회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기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초, MBC 인권사회팀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 사회 소수자들의 삶을 꾸준히 관찰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무엇이고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이면서도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취재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한국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소수자 중 소수자로 남아 있는 ‘난민’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난민들의 경우 고국에서 생존의 위협을 겪고 탈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방송을 통해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질 취재를 함께하고 보도를 허락해 줄 난민을 섭외하기 위해 ‘난민인권센터’와 ‘피난처’ 등 난민․이주민 지원 단체에 취재와 보도의 목적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연결된 난민 가정을 면담하고 취재가 불발되는 상황을 몇 차례 겪은 뒤에야 마침내 이라크인 ‘인도적 체류자’ ‘칼리파 유스라 모하메드’ 씨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섭외에만 두 달 가까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유스라 씨 가족과의 첫 취재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까지 10달 동안 모두 여섯 차례 유스라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유스라 씨 가족이 마주한 가난과 가족 분리 등의 아픔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유스라 씨 가족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란을 피해 이라크를 떠나는 과정에서 유스라 씨와 자녀들은 남편(아버지)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스라 씨와 자녀들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의 신분이고, 인도적 체류자들은 해외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스라 씨 가족은 무려 7년 동안 분리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기에 유스라 씨는 언제나 식당과 공장 등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 탓에 구직은 번번이 좌절됩니다. 유스라 씨가 취직하고자 했던 한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아랍 사람은 싫어한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주에 머물고 있는 남편이 보내는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남편이 정기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해 유스라 씨 가족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도에 충실히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인도적 체류자도 지역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매달 7만 9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류 연장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실제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는 모순적인 현실 역시 취재를 통해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같은 유스라 씨 가족의 지독한 상황을 과장도, 가감도 없이 시청자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스라 씨 가족이 겪는 어려움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유스라 씨 가족 주변의 한국인들이 이들을 여느 한국 이웃과 다르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도 함께 전했습니다. <기사 주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46069_28802.html (2019년 12월 30일 보도)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보도에는 익명 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스라 씨 가족 역시 이라크에서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겪고 다른 나라로 탈출했지만, 기꺼이 방송을 통해 가족의 생활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도적 체류자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보다 널리 알리고, 호주에 있는 남편과 결합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 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섭외 과정까지 포함해 1년 동안 모든 현장을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당사자들도 모두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 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 이전의 뉴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1년 장기 취재’와 ‘다큐멘터리 형식의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이 선택은 취재 대상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사회 현상의 맥락을 설명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향후 다른 기획 취재를 진행하고 보도 형태를 다변화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 유스라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당시 유스라 씨는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서와 전기 공급 제한 통지서를 받고 깊은 절망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유스라 씨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은 유스라 씨와 함께 주민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유스라 씨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의 신분이어서 정기적 지원은 제공받을 수 없었지만, 주민 센터는 유스라 씨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비정기적 후원 등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해당 취재 활동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유스라 씨 가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 인권사회팀은 한국 사회에서 ‘인도적 체류자’가 겪는 어려움을 현상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10달 동안 수차례 유스라 씨 가족과 만나고 대화하고, 곁에서 일상을 지켜본 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뉴스를 제작함으로써 인도적 체류자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비화하는지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가 어떻게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옭아매는지, 가족 결합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는 왜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으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파생시키는지 등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나간 뒤, 유스라 씨 가족에게 후원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개인 후원자들이 MBC 인권사회팀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인권사회팀은 한국 정착 초기 단계부터 유스라 씨 가족을 지원한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를 통해 개인 후원자들이 유스라 씨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존에 유스라 씨를 후원해왔던 민간단체에서는 보도 이후 다시 한 번 유스라 씨 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 유스라 씨 가족에게 경제적 후원은 실제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유스라 씨 가족이 한국 사회에 발붙이고 살아갈 희망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52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52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모두 40편이 출품됐다. 연말로 갈수록 취재보도보다 기획취재 쪽에 출품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 출품작이 불과 두 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2020년에는 현장 취재기자들의 열정과 투혼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길고 치열하며 진지한 논의 끝에 수상작으로 한국경제신문의 <라임펀드, 美 폰지 사기에 돈 다 날렸다>(경제보도 부문)와 kbc광주방송의 <200억대 해경 VTS 사업 기준 미달 제품 선정 논란>(지역 취재보도 부문) 두 편을 선정했다. 라임 펀드 관련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취재를 해온 결과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가 수익률 부풀리기 등 편법적인 자산 운용을 해왔다는 점, 국제적인 금융 사기에 휘말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의 이 기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여전히 허술한 구석이 있음을 잘 짚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kbc광주방송 작품은 200억대 VTS,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장비 납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수작이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의 안전 장비가 납품되고, 심사 과정은 허술하며, 납품에 관련된 해경과 조달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이 기사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관행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 기사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는 심사위원도 있었다. 취재의 출발은 제보이지만 이 제보를 토대로 꼼꼼한 취재가 돋보였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를 쓰고 전달 방식을 고민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음을 밝힌다. 기획 취재 분야에서는 좋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어 치열한 심사가 진행됐다. 기존의 청년 관련 기획물이 수도권 대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반성에서 출발함으로써 기획의 참신성이 돋보였던 한겨레의 청년 기획,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편집 방식으로 잡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법 농단의 실체를 잘 드러낸 시사인의 사법농단 기획, 지난해 서울에서 화장된 무연고 사망자 370명을 전수 조사하고 화장장에서 40일 동안 62명의 사망자의 최후를 지켜본 취재기자의 치열함이 돋보인 국민일보의 무연고 사망자 관련 기획이 호평을 받았지만, 아쉽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새해 기자들의 땀과 열정이 어린 의미있는 출품작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12월

제352회(2019년 1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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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한국경제신문 조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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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KBC광주방송 최선길·고우리·정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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