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신청작 보도를 계기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보육료를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육료에서 이들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인권의 경계와 평등권의 본질을 판단하는 학문적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음에 일곱으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⑴ 2015년 광복 70주년, 두 자이니치 엄마를 처음 인터뷰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 여름, 한국에서 사는 자이니치 여성들을 취재했습니다. 자이니치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배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남겨진 조선인과 그 후손을 가리킵니다. 계획한 취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받는 보육료가 자신들에게만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이고 남편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입니다. 즉,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지만 아이들에게 보육료 혜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보육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난민도 예외적으로 보육료 혜택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정부는 자이니치 엄마들이 일본 특별영주권을 포기해야만 보육료를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참고자료 18쪽).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자이니치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기본권도 빼앗았습니다. 자이니치들은 추방의 불안에서만이라도 벗어나야겠다며 영주권 투쟁을 벌였습니다. 긴 투쟁 끝에 1991년에야 받아낸 것이 각종 제한이 붙은 이 특별영주권입니다. 이들에게 일본은 할아버지·할머니 때부터 살아온 고향입니다. 친정도 친구도 추억도 모두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혼이라도 하면 돌아갈 곳도 일본뿐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보육료를 원하면 특별영주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2015년 9월 처음 기사로 냈습니다.
⑵ “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이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취재하고 보도했지만,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후속으로 위헌 여부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취재해온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헌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아이들 걱정부터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압니다. 나이가 어려도 듣고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왜 나만 보육료를 주지 않아 부모가 늘 힘들어 했나. 이중국적인 다른 다문화가정의 친구도 키워주는 국가가 왜 나만 버려두었냐고, 마음에 응어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답했습니다.
자이니치 여성들은 기사를 통해 억울함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고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재판관이 위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이니치 여성 두 사람을 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고민 끝에 헌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모두 일본에 있어요. 저 혼자 한국에 시집왔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아이 보육료를 가지고 특별영주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가요. 내 고향땅인 한국에 와서 제가 나라를 상대로 소송 같은 것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주도하는 공익소송이 시작됐습니다.
⑶ 재일(在日)변호사 “일본은 외국체류권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보육료 차별 헌법소송이 시작되고 관련 단체들을 취재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적자를 외국체류권 유무에 따라 사회보장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아동수당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단순해 ‘아동을 양육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부모 등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국적이 일본이든 외국이든 관계없이 받으며, 당연히 일본 이외 국가의 체류 자격을 가져도 배제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변호사들인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한변협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육료 차별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같은 사례로 진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와 유아 학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는 사건을 쥐고만 있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38조를 몇 번 어긴 셈이었습니다. 2012년생인 두 사람의 막내들도 만 5세가 되면서, 보육료를 받을 기간이 1년도 안 남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있으니 임시처분부터 해달라고 가처분까지 냈는데, 헌재는 가처분과 본안 어느 것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⑷ “대통령이 바뀌어 갑자기 보육료가 나왔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헌재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는 빌미가 됐습니다(참고자료 15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민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헌재를 핑계로 삼고, 헌재는 정부를 이유로 삼아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9월 전격적으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재외국민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기자의 취재원이자 헌법소원 청구인도 보육료를 받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2017년 가을이 되니 갑자기 보육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소송은 그때도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육료가 우리 때문에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통령이 바뀌어서 주는 건가 싶었어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자이니치 동생들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⑸ 전직 재판관 “헌법재판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
이들은 갑자기 보육료가 나와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헌재가 각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면서 합헌도 위헌도 말하지 않는 결론입니다. 청구인이 보육료를 받게 됐으니 판단할 게 없다고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보육료를 못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다시 인터뷰해 기사를 냈습니다. 헌재가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헌법소송에까지 나선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내 가족의 아픈 역사와 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듣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공감해 공익소송을 맡은 민형기 전 재판관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정치세력이 관여된 문제들은 보란 듯이 적절한 시기에 결론을 내면서, 시민의 기본권이 달린 문제에는 이렇게 합니다. 헌재가 헌법재판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자도 취재기를 썼습니다. “지난 2년간 나 자신 이 사건에 몰입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청구인도 대리인도 아니다. 재외국민을 보육료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싶어 기사화는 했어도,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지만 신뢰도 1위 국가기관이라 불리는 헌재가 시민의 고통과 눈물에 둔감하다는 것만은 알게 되었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
⑹ 위헌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1월 헌재가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하는 것이다.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헌재 결정문 가운데 기사를 그대로 옮긴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귀화절차를 밟아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자로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데 반해,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주권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인 그 자녀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헌법이이 정한 인권의 한계를 다루는 논리적 과정이지만, 언론이 찾아낸 구체적 불합리가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⑺ 2020년 광복 75주년, 두 자이니치 엄마를 다시 인터뷰
“문제가 잘 해결되어 아이들이 보육료를 받고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인터뷰해요.” 2015년 여름 처음 만난 김여순(41)·김명향(38) 씨와 약속한 5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막내가 모두 보육료를 받고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올해 이들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아직 보육료나 소송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지만 조금 더 자라면 얘기해주려고 해요. 우리 가족이 헌법소송 당사자라고요. 한국에 사는 자이니치 엄마들이 보육료를 당연히 여기는 걸 보면서 가끔은 내 덕이라고 말하고 싶기는 합니다(웃음).” 즐거운 얼굴로 5년 전에 다짐한 인터뷰를 마치고, 2020년 75주년 광복절에 실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가 계기인 이 헌재 결정을 헌법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권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평등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루는 테마라고 합니다. 서울대 성낙인 교수의 2020년 <헌법학>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국가의 본질과 국가 형태’ ‘평등권’ 부분에서 두 차례 다룹니다. 자유권이 아닌 경제‧사회권으로 평등을 다투어 위헌이 나온 많지 않은 사례라고 합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수험서로 가장 많이 본다는 김유향 변호사의 2020년 <기본강의 헌법>에도 주요 사례로 나옵니다. 그밖에 서울대 정인섭 교수의 논문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법학자들이 연구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 이름이 신청작 1-3에는 익명으로, 4-6에는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당사자 요구를 따른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촉구하는 2017년 인터뷰부터 실명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신청작은 주간경향과 경향신문 두 매체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취재원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 취재와 보도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15년 3월 보건복지부가 보육료 지원대상을 정하면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같은 해 1월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 주문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 문제를 신청작이 처음 다루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이어진 헌법소송 제기, 인권위 시정 권고, 이에 대한 정부의 거부, 이듬해 정부의 입장 변경, 헌재의 위헌 결정 등을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보육료를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육료에서 이들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의 경계와 평등권의 본질을 판단하는 학문적 사례가 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경향신문은 ‘외국인에게도 주는 보육료, 재일동포만 배제’로 제304회(2015. 12. 1.~ 12. 31.)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했지만 아쉽게도 뽑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신청작 가운데 앞에 3개 기사이고 제도변화가 있기 전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지 않고 추적 보도했고, 위헌 결정 등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두고 당사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해 새롭게 출품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0회 전체 총평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짐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심사위원들에게는 아직 낯선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기자협회의 세심한 준비와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위원장의 원숙한 진행에 힘입어 무난하게 진행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달의 기자상 30주년을 맞이한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46편이 출품돼 1차 심사를 거쳐 15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최종심사에서는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공직자 부동산 재산검증> 보도를 포함해 최종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작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일구어낸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아주 어렵게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아쉽게 수상하지 못하는 점에 많은 안타까움이 짙게 남는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KBS의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연속보도와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 등 2편이 선정되었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보도는 참신성과 독창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였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고위 공직자를 양대 축으로 ‘부동산 재산 검증’을 심도 있게 취재한 점과 그 시기가 시의 적절했고 또한 취재 결과가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사랑제일교회의 조직적인 방해와 고의적인 검사 지연여부의 여러 팩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깊이 있게 보도한 점과 2차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각력을 높인 점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의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문서> 보도는 혐한 시위가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A씨가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론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사례를 따로 심층 취재해 소개했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일교포들의 불이익을 대변한 취재 노력과 일본의 혐한 보도가 심각한데도 많이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내 혐한 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도내용의 참신성에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경향신문의 <짧은 숨의 기록> 보도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0~1세 영아들의 학대 사망 유형과 원인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심층 보도하였다. 기존의 아동 학대 사망관련 주제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 시점에서 적합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YTN의 <故 최숙현 사태, 그 후 60일> 보도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보도에 대한 끈질긴 추적 보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행정공백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 낸 우수한 보도였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탄생했던 신고상담 기관의 전시행정이 흑역사를 끝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심층적으로 체육기관 간의 내부 갈등과 국회 예산배정 과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차별화된 보도가 평가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향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작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울산 MBC 탐사보도부의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와 KBS전주의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는 심사 위원들 대다수가 참신하고 차별화된 신선한 보도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문화재 속 일제 침략 유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체계 근간이 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고적 지정 과정을 당시의 방대한 사료들을 근거로 끈질기게 전수 분석하였고,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와 식민유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한 노력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많은 배움을 주는 유익한 보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는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 및 허술한 제도를 지적한 점과 치밀하고 끈질긴 취재와 추적으로 불법 폐기물의 원인을 밝혀내고 투기범을 검거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결과물 또한 사회에 끼친 영향이 높아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부문 SBS의 <털어봤다! 동네의회–업무 추진비 편> 보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2년여에 걸쳐 감시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의미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오랜 시간동안 끈질기게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 실태를 전수 분석한 점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방의회를 보도한 점은 차별화되고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보도였다. 언론의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