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 2월 10일 마감을 앞둔 늦은 오후, 해양업계에 종사하는 오랜 취재원에게 급한 연락을 받았다. 해외로 승선 실습을 떠난 한국해양대 재학생이 출항한 지 며칠 만에 배 위에서 숨졌다는 충격적인 제보였다. 지난 2017년 목포해양대생이 해외실습 중 과도한 업무로 쓰러져 숨진 비극이 머릿속을 스쳤다.
사고 선사와 부산해양경찰서에 취재한 결과, 한국해양대 3학년 재학생 정승원(21) 씨가 승선실습을 위해 해외로 나간 지 나흘 만에 인도네시아 믈라카 해협에서 숨진 사실을 밝혀냈다. 실습기관사 자격으로 배에 올라탄 정승원 씨는 새벽에 기관실 업무에 투입됐다 망망대해에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해양대 해사대학 소속 학생은 졸업 전 1년 동안 실습생 신분으로 배에서 탑승 경험을 쌓아야 한다. 학교 안에 있는 ‘교내 실습선’을 탈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은 경력을 쌓기 위해 실제 선사의 배에 실습생 자격으로 탑승한다. 정승원 씨도 마찬가지였다. 현장 참관 정도만 했어야 할 청년이 왜 기관실에서 열사병 증세로 쓰러졌는지 밝혀야 했다. <한국해양대 실습생 사망 미스터리> 보도는 그렇게 시작됐다.
우선 확인된 사실을 담아 2월 10일 저녁에 단독으로 온라인에 보도한 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취재에 돌입했다.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인 탓에 당시 해경은 수사에 착수조차 못한 상황. 취재진은 선사, 한국해양대, 해수부, 교육청 등 가능한 모든 취재원을 동원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건 어렵게 연락이 닿은 정승원 씨의 유족이었다. 이날 한국해양대, 사고 선사 관계자와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로 출국한 유족은 정승원 씨가 겪은 사고 경위를 명명백백 밝혀달라며 취재진에게 호소했다.
정승원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한둘이 아니었다. 정승원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각)부터 고열과 구토 등 열사병 의심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인근 병원에 도착한 건 14시간이나 지난 다음날 오전 1시 30분이었다. 정승원 씨가 심정지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순간에도 선사는 헬기가 아닌 소형 보트를 부른 탓에 치료 시간이 늦어진 것이다.
정승원 씨는 190cm 거구에 태권도·검도·유도 유단 자격까지 갖춘, 누가 봐도 건장한 청년이었다. 전날까지 ‘가습기를 새로 샀다’며 자랑하던 아들이 갑자기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것에 대해 유족은 납득하지 못했다. ‘선사 측의 미온적 대처가 정승원 씨의 죽음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부산일보>의 거듭된 취재와 의문 제기에도 선사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국회, 검찰, 학부모 단체 등이 나섰고 해경의 수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부산일보>는 정승원 씨 개인의 비극에 함몰되지 않고 승선 실습생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경찰에 의존해 사고 사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까지 취재 범위를 넓혔다. 교육부는 올해 중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해양대생 승선 실습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또 해수부는 실습생 휴식 시간 보장, 실태점검 후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등을 개정했지만 8월 시행까지 따로 대책을 마련해두지 않아 공백기가 생겼다. 유관기관이 서로 대책을 미루는 사이, 지난 2017년 목포해양대생의 죽음에 이어 또다시 승선 실습생의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
배 위에서 실습생이 놓인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선원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에는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지만 이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2019년 당시 해수부에 등록된 1242척의 원양 항해 선박 중 원격의료장비를 갖춘 배가 80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실제로 정승원 씨가 숨진 사고 선박엔 의료진은 물론 원격의료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한국해양대생이 숨진 이번 사고는 해외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취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부산일보> 첫 보도 당시, 수사 기관인 해경조차 선사에게 신고를 받았을 뿐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정승원 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여러 유관 기관이 회의를 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취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자는 취재에 비협조적인 선사와 대학 측에 어렵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했다. 선사 측 관계자가 분명 인도네시아 현지로 급파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산지부는 '책임자가 자리에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본사 또한 엉성한 변명만 내놓기 급급했다.
하지만 다각도의 취재 끝에 관계자와 유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실마리를 조금씩 풀 수 있었다. 선사가 시간 별로 분석한 상황 보고서와 부산대병원 등에 보냈던 원격진료 요청, 유족에게 제공한 내용 등을 종합했다. 그 결과 선사 측이 정승원 씨에게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 지 드러났다. 20대 젊은 청년이 먼 이국의 바다 위에서 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선사 관계자들은 해경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양대생 승선 실습 중 사망 '미스터리'>는 <부산일보> 단독 보도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다.
보도 이후 △열악한 해외 승선 실습…또 해양대 학생이 숨졌다(국제신문, 2020-02-12) △해양대 학생 실습 나흘 만에 숨져…검찰·해경 수사 착수(KBS, 2020-02-14) △해양대생 해외실습중 사망···40도 고열 13시간뒤 병원보냈다(중앙일보, 2020-02-16) △해경, 해양대 실습생 사망관련 선사 과실 여부조사(서울신문, 2020-02-17) 등 후속 보도가 잇따랐다.
또한 △사실상 열정페이 해양대 외항선 실습…잇단 사고 유발 주된 요인(연합뉴스) △"50~60도 기관실서 12시간 이상 중노동…터질 게 터져"(JTBC) △죽어서도 차별받는 해기사 실습생(아주경제, 2020-06-27) 등 실습생의 열악한 처우를 꼬집는 파생 기사도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보도됐다.
이후 관련 법안 개정과 표준 협약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다. △해기사 현장실습생, 의무적 계약서 써야… 위반 시 과태료 360만원(아주경제, 2020-08-04) △정부, 해기사 실습생 권리 지킨다(내일신문, 2020-08-04) 등이 대표적이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부산일보> 보도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선박 승선 실습생의 안전관리 실태와 선사 측 초동조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외사부 수석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해 정승원 씨 부검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해경도 당시 선장 등 관계자를 국내로 소환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선사는 운행 중인 배에서 선장을 국내로 보내기 꺼려했지만 연속 보도에 따른 여론이 높아지자 선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이후 해양대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고백이 이어졌다. 목포해양대 해사대학 학부모 연합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선박 원격 진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졸업생들도 뉴스 기사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부조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사 인터뷰에 응했던 한 교수는 "아무도 해양대 실습 처우에 대해 꼬집지 않았다. 이번 사고를 보도해줘 고맙고, 이를 계기로 실습 제도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었다. 윤준호 전 국회의원(해운대을)은 정승원 씨 장례식장을 찾아 법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해외 승선 실습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우리 사회에 크게 알려지면서 실제 법 개정도 이뤄졌다. 지난 8월 4일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승선 실습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해 계약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수부는 지난 8월 19일 해기사 실습생이 선사 인사담당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당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고시했다. 협약에 따라 선사는 선박에 실습관리자를 지정해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처럼 표준협약서가 개선되고 이를 지키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해양대 실습생들의 노동 권익이 크게 높아졌다. ‘제2의 정승원’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부산일보>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했다. 지역 국립대학 학생이 해외에서 사망한 사고는 타 지역민들에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하지만 부산 영도구에 반백 년 넘게 터를 잡고 있는 한국해양대 학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지역민들은 실습생의 열악한 처우, 사고 원인 소식에 목말라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해양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에게 펜대를 들이미는 기자들에게 선사가 호의적일 리 없었다. 학생 안전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한국해양대도 당연히 취재진을 기피했다. 수사기관인 해경은 당시 취재진보다 파악한 사실 관계가 적어 오히려 기자에게 정보를 물어왔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취재진은 끈질기게 사고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쳤다.
지역에 뿌리 박고 있는 언론사로서 지역의 소식을 충실히 대중에게 전달했다는 자평이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치부될 수 있었던 한 실습생의 사망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이슈화해 법 개정과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내용을 개선한 것에 큰 의의를 둔다.
법 개정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후속 보도도 빠뜨리지 않았다. <부산일보>는 지난 8월 20일 <“학교가 책임 회피” 실습 중 사망 해양대생 유족 소송>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다. 한국해양대가 행정 실수로 보험을 제때 들어놓지 않아 학교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처지를 꼬집었다. 이후에도 취재진은 해외에 나간 실습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60회 전체 총평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짐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심사위원들에게는 아직 낯선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기자협회의 세심한 준비와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위원장의 원숙한 진행에 힘입어 무난하게 진행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달의 기자상 30주년을 맞이한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46편이 출품돼 1차 심사를 거쳐 15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최종심사에서는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공직자 부동산 재산검증> 보도를 포함해 최종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작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일구어낸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아주 어렵게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아쉽게 수상하지 못하는 점에 많은 안타까움이 짙게 남는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KBS의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연속보도와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 등 2편이 선정되었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보도는 참신성과 독창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였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고위 공직자를 양대 축으로 ‘부동산 재산 검증’을 심도 있게 취재한 점과 그 시기가 시의 적절했고 또한 취재 결과가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사랑제일교회의 조직적인 방해와 고의적인 검사 지연여부의 여러 팩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깊이 있게 보도한 점과 2차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각력을 높인 점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의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문서> 보도는 혐한 시위가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A씨가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론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사례를 따로 심층 취재해 소개했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일교포들의 불이익을 대변한 취재 노력과 일본의 혐한 보도가 심각한데도 많이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내 혐한 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도내용의 참신성에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경향신문의 <짧은 숨의 기록> 보도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0~1세 영아들의 학대 사망 유형과 원인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심층 보도하였다. 기존의 아동 학대 사망관련 주제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 시점에서 적합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YTN의 <故 최숙현 사태, 그 후 60일> 보도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보도에 대한 끈질긴 추적 보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행정공백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 낸 우수한 보도였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탄생했던 신고상담 기관의 전시행정이 흑역사를 끝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심층적으로 체육기관 간의 내부 갈등과 국회 예산배정 과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차별화된 보도가 평가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향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작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울산 MBC 탐사보도부의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와 KBS전주의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는 심사 위원들 대다수가 참신하고 차별화된 신선한 보도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문화재 속 일제 침략 유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체계 근간이 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고적 지정 과정을 당시의 방대한 사료들을 근거로 끈질기게 전수 분석하였고,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와 식민유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한 노력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많은 배움을 주는 유익한 보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는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 및 허술한 제도를 지적한 점과 치밀하고 끈질긴 취재와 추적으로 불법 폐기물의 원인을 밝혀내고 투기범을 검거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결과물 또한 사회에 끼친 영향이 높아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부문 SBS의 <털어봤다! 동네의회–업무 추진비 편> 보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2년여에 걸쳐 감시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의미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오랜 시간동안 끈질기게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 실태를 전수 분석한 점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방의회를 보도한 점은 차별화되고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보도였다. 언론의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