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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60회 · 2020년 8월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9-04

돌고 도는 폐기물...<불법의 고리> 추적

KBS전주 취재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큰불] 6월 25일, 군산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매일 얼마나 껐나, 언제 꺼지나를 두고 언론사마다 단신 기사를 쏟아낼 정도로 불은 대단했습니다. 6백 명 넘는 소방 인력이 매일같이 물을 쏴대 결국 불은 일주일 만에 잡혔는데, 화염이 걷힌 뒤 드러난 광경은 더 대단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건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 산’이었고, 양은 1만 톤에 달했습니다. KBS는 이때 이 사건을 대하는 관점을 옮겼습니다. <불법 폐기물은 왜 이곳으로, 어떻게 왔나> 원초적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주] 4월 2일에도 군산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역시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던 곳입니다. 현상만 놓고 보면 폐기물 화재 사고였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화재에 얽힌 속 얘기는 달랐습니다. 공장을 빌린 사람이 궁금한 건 당연했는데, 그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았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공장 임차인은 40대 김 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곧 특이한 점이 드러납니다. 4월과 6월, 잇따라 불이 난 두 공장의 임차인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김 씨였습니다. 김 씨를 비롯해 불법 투기 일당이 남의 공장을 빌려 벌인 일이었고, 김 씨는 불이 났을 땐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추적]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김 씨를 쫓았습니다. KBS도 그를 추적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며 던진 “폐기물이 왜 이곳으로, 어떻게 왔나”를 탐사하려면, 먼저 투기범이 붙잡혀야 했습니다. KBS는 김 씨와 함께 일한 폐기물 브로커의 영업 동선을 거꾸로 추적했고, 광주광역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 폐기물 업자로부터 주요한 정보를 캤습니다. 업자는 충북에 있는 한 공장에서도 같은 일, 폐기물 불법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충북 진천으로 갔습니다. 공장엔 주인도 모르게 폐기물 3천 톤이 쌓여있었습니다. 공장주는 “제조업을 한다는 어느 남성에게 공장을 빌려줬더니 이렇게 됐다”라면서, “그와 곧 만나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이름, 공장을 빌린 사람은 우리가 쫓던 수배 중인 김 씨였습니다. KBS 추적 끝에 투기범은 도주 5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고리] 김 씨는 폐기물 브로커와 짜고 벌인 일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배를 받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공장을 물색해 또 범행했습니다. 브로커가 영업을 통해 떼어온 폐기물을 김 씨에게 넘기면 빌린 공장에 쌓다가 주인이 눈치채거나 가득 차면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KBS가 캐고자 했던 ‘불법 고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취재 처음 던진 ‘원초적 궁금증’의 답을 알려면, 고리의 시작점까지 가야 했습니다. 김 씨와 폐기물 브로커 사이 고리는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커에겐 누가 폐기물을 넘겼을까, 알아내야 했습니다. KBS는 브로커 지시로 폐기물을 옮긴 운전사의 진술을 확보해, 불법 폐기물의 경로를 따라 거슬러 올라갔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폐기물의 원래 주인, 5개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냈습니다. 광주광역시 2곳, 전남 목포시 1곳, 경기도 화성시 2곳입니다. 그들은 모두 브로커와의 관계를 시인했습니다. 투기 범죄와는 선을 그었지만, 끈질기게 탐사한 끝에 얻어낸 증언들은 묵직했습니다. 증언들은 그들 모두 공범이었다고 지목했습니다. 폐기물을 넘기고 또 넘기며 불법으로 얽힌 ‘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물] 또 궁금했습니다. 따져보니 폐기물 처리업체도 폐기물을 어디선가 받아왔습니다. 고리가 다시 이어진 셈인데, 따라가면 불법 폐기물 투기 문제의 더 깊은 곳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법 투기 현장엔 그물, 밧줄, 부표 같은 바다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처리하는 해양폐기물이 불법 투기장에 널려있는 건 이상했습니다.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밝혀낸 5개 폐기물 처리업체 가운데 한 곳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던 기간에 전남 목포시가 발주한 해양 쓰레기 처리 용역을 따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목포시는 5천만 원을 주고 처리를 맡겼습니다. 감사관까지 둬 업체가 낚싯바늘 하나 흘리지 않고 제대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해갔는지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그 뒷일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배출자는 폐기물이 바르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옳지만, 하지 않았고 구멍은 컸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투기 문제는 허술한 제도, 그리고 제도 이상은 애쓰지 않는 지방정부의 탓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인터뷰이로 등장하는 취재원은 사건에 연루된 폐기물 처리업자와 불법 브로커를 도운 공범 등으로 신원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익명 처리 상당성이 있음을 밝히며, 취재원의 실체는 분명하고 증언의 신빙성 또한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불법 폐기물 탐사·기획 보도는 한 달이 넘는 취감 활동을 거쳐 결과를 냈습니다. ‘군산 불법 폐기물 사건’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탐구한 상세한 보도는 KBS가 처음입니다. 또, 같은 이유로 타 매체가 이런 방대한 정보값을 곧바로 다룰 수 없었기에, KBS 기획 보도에 대한 추종 보도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재진의 추적 끝에 투기범이 검거된 것과 관련 KBS가 단독 보도한 다음 날, 다수 매체가 사건 단면에 대한 추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매체별로 추린 관련 기사 5편 ▲ 빌린 창고에 산업폐기물 수천t 무단으로 쌓아둔 40대 구속(연합뉴스) ▲ 창고 4개 빌려 산업폐기물 무단으로 쌓아둔 40대 구속(경향신문) ▲ '산업폐기물 무단 방치'…군산 비응도동 화재 창고 임차인 구속(뉴시스) ▲ 임대한 창고에 수천톤 폐기물 쌓아둔 40대 구속(뉴스1) ▲ 군산 불법 폐기물 화재 방화범 검거(전북일보)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취재와 기획 보도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앞서갔습니다. KBS 취재와 추적 끝에 투기범이 붙잡히며 수사는 본격적으로 가열됐고, 그 범위를 넓히게 됐습니다. 투기범은 구속됐고, 뒤이어 붙잡힌 폐기물 불법 브로커 역시 구속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점조직 활동을 벌이는 불법 투기 일당이 차례로 검거되면서 경찰 수사는 관할을 넘어 광역화 됐습니다. KBS가 불법 폐기물 문제를 투기범에 한정하지 않고 고리를 쫓았기에, 경찰 수사도 윗선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취재로 밝혀낸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됐고, 탈법이 확연히 드러난 일부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는 사건의 현상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허술한 제도와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최근 환경부는 해양쓰레기 처리 용역과 관련해 관련법을 손보는 일을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기획 보도는 ‘끈질긴 취재로 불법 폐기물의 원인을 밝혀냈다’는 평가와 함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기사상>을 수상했습니다. KBS는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하며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습니다.

취재후기

(360회)돌고 도는 폐기물...<불법의 고리> 추적 / KBS전주

돌고 도는 폐기물...<불법의 고리> 추적 오정현 KBS전주 취재부 기자 지금, 포털에 ‘불법 폐기물’을 검색하니 6만5000개 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 중엔 제가 쓴 것도 꽤 있습니다. 사실 불법 폐기물은 어디나 널려있고, 대충 규모가 된다 치면 그때마다 부단히 쓰레기 산에 기어올랐습니다. ‘불법 폐기물에 불이 나고, 투기범은 달아나고.’ 문득 든 기시감에 처음엔 사건을 낮잡았습니다. 거기서 거기인 폐기물 기사가 떠올라, 참고하려, 예전 쓴 기사들을 죽 훑었는데 어쩐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한껏 찌푸리고 쓰레기를 들어 올렸으나, 늘 그러고는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작정하고 ‘김 부장’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돌고 도는 폐기물의 불법 고리는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광주라더라” 한 마디에, “전남 목포라더라” 한 마디에, 그곳에 카메라를 댔습니다. 쓰레기엔 이름표가 나붙은 것도 아니어서 어디서 난 것들인지 알 길이 아득했지만, 끈덕지게 쫓으니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불법의 고리 하나하나를 차근히 캐 나갔습니다. 귀한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썼다는 말로 들립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전화통 붙들고 함께 고생한, 어쩌면 저보다 몇 곱절 더 땀 뺐을 ‘시사직격’ 이송은 선배 고맙습니다. 고리 위 고리, 그 옆에 또 고리. 이면지에 선 죽죽 그어가며 가열하게 머리를 맞대준 안태성 선배께는 특히, 더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폐기물 불법 고리 ‘끝판왕’은 마저 쫓아보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0회 전체 총평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짐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심사위원들에게는 아직 낯선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기자협회의 세심한 준비와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위원장의 원숙한 진행에 힘입어 무난하게 진행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달의 기자상 30주년을 맞이한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46편이 출품돼 1차 심사를 거쳐 15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최종심사에서는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공직자 부동산 재산검증> 보도를 포함해 최종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작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일구어낸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아주 어렵게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아쉽게 수상하지 못하는 점에 많은 안타까움이 짙게 남는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KBS의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연속보도와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 등 2편이 선정되었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보도는 참신성과 독창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였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고위 공직자를 양대 축으로 ‘부동산 재산 검증’을 심도 있게 취재한 점과 그 시기가 시의 적절했고 또한 취재 결과가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사랑제일교회의 조직적인 방해와 고의적인 검사 지연여부의 여러 팩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깊이 있게 보도한 점과 2차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각력을 높인 점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의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문서> 보도는 혐한 시위가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A씨가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론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사례를 따로 심층 취재해 소개했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일교포들의 불이익을 대변한 취재 노력과 일본의 혐한 보도가 심각한데도 많이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내 혐한 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도내용의 참신성에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경향신문의 <짧은 숨의 기록> 보도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0~1세 영아들의 학대 사망 유형과 원인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심층 보도하였다. 기존의 아동 학대 사망관련 주제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 시점에서 적합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YTN의 <故 최숙현 사태, 그 후 60일> 보도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보도에 대한 끈질긴 추적 보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행정공백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 낸 우수한 보도였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탄생했던 신고상담 기관의 전시행정이 흑역사를 끝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심층적으로 체육기관 간의 내부 갈등과 국회 예산배정 과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차별화된 보도가 평가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향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작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울산 MBC 탐사보도부의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와 KBS전주의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는 심사 위원들 대다수가 참신하고 차별화된 신선한 보도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문화재 속 일제 침략 유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체계 근간이 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고적 지정 과정을 당시의 방대한 사료들을 근거로 끈질기게 전수 분석하였고,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와 식민유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한 노력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많은 배움을 주는 유익한 보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는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 및 허술한 제도를 지적한 점과 치밀하고 끈질긴 취재와 추적으로 불법 폐기물의 원인을 밝혀내고 투기범을 검거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결과물 또한 사회에 끼친 영향이 높아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부문 SBS의 <털어봤다! 동네의회–업무 추진비 편> 보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2년여에 걸쳐 감시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의미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오랜 시간동안 끈질기게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 실태를 전수 분석한 점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방의회를 보도한 점은 차별화되고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보도였다. 언론의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8월

제360회(2020년 8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1-03 KBS 박현·정성호·하누리·김성수·김정은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1-04 YTN 안윤학·박기원
취재보도2부문 · 1편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문서 등
2-01 연합뉴스 이세원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짧은 숨의 기록
4-06 경향신문 조문희·김희진·탁지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최숙현 사태 그후, 60일
5-03 YTN 조은지·양시창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2편
고적(古蹟)과 식민지 관광
9-02 울산MBC 설태주·서하경
돌고 도는 폐기물...<불법의 고리> 추적 지금 보는 작품
9-04 KBS전주 오정현·김동균
전문보도부문(온라인) · 1편
털어봤다! 동네의회 – 업무추진비 편
SBS 심영구·배여운·정혜경·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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