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④ 제보( o )
1)죽음의 실체 파악
올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재소자가 죽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정신질환이 있는 A 씨가 입소 3일째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정시설 내 사망 사고는 빈번하고 악성 민원도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제보를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다. 사건 전말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무감에 A 씨 유족에게 연락했다.
유족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의문스러운 점들이 속속 나왔다. 유족은 A 씨가 손발이 묶인 채 독실에 갇혔던 것으로 추정됐고,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을 거뒀다고 했다. 입소 당시 A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밝혔는데 약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득 A 씨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구치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치소 측의 잘못된 대처와 관리 공백에 따른 비극일 가능성도 있었다. 유족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벌금 500만 원 미납으로 노역형을 살게 된 A 씨에 대한 미안함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부산구치소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다. 보안을 중시하는 구치소 취재는 복잡했다. 구치소 측은 ‘서면 취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을 찾아가니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구치소 담당자들을 대면하며 취재한 결과 ▲A 씨가 입소한 지 약 32시간 만에 숨진 사실 ▲소란을 피운다고 독방에 옮겨진 뒤 손발이 14시간가량 묶여있었던 사실 ▲입소 뒤 의사 진료나 약 처방도 받지 못했다는 점 ▲손발이 결박된 A 씨가 쓰러진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 등을 파악했다. 현장 취재를 통해 구치소 측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2)구조적 문제 지적
보도는 단순히 사고를 알리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특정 교도관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현행 교정시설의 구조가 비극을 낳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구조를 개선해야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관리 구조와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교정시설에 의무관이 근무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해 보도했다. 관련 법과 지침 등을 검토해 교정시설 내 손발을 묶는 보호장비 착용도 시간 등을 제한할 실질적인 규정이 없고,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내용도 다뤘다.
교정시설 의료 공백, 미비한 보호장비 사용 규정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실태를 알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도 느꼈다. 이에 법무부‧국가인권위‧시민단체 등으로 취재 범위를 넓히고,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격리와 강박 지침’ 부재, 법무부 국가인권위 보호장비 사용 권고 불수용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방치된 의료공백’> 기획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결국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내용을 수용하며 보호장비 사용 제도를 개선했고, 주말‧의료 공백을 개선할 대책도 내놓았다. 정신과 전문의, 국가인권위, 형사정책연구원 등과 TF팀을 꾸려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도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부산일보>가 지속적인 보도로 제기한 문제와 개선 방향 등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법무부는 또 A 씨가 숨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며 부산구치소 직원 18명에게 인사조치나 중징계 등으로 책임을 묻기도 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구치소 현장에서 취재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당시 기자는 간부 등 구치소 직원 5명과 둘러앉아 취재를 진행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구치소 관계자들의 해명을 그 자리에서 검증했고, 엇갈리는 답변에 대해 되물으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구치소 측은 처음에는 A 씨에게 약을 지급했다고 했지만, 어떤 약을 줬냐고 물으니 “확인해보니 안 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가 문제없이 식사를 했다더니 나중에는 “먹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다양한 팩트를 여러 차례 점검했고, A 씨가 죽음에 이른 과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보도를 위해 법무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서면이나 통화로 여러 차례 취재했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연락을 주기도 했다. 여러 정신과 전문의들에게도 의견을 구했다. 의료 기록을 보지 못했기에 자신의 의견은 기사에 반영하지 말아 달라는 전문의도 있었지만, 익명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말해준 경우도 있었다. 민변 소속 변호사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대 등 시민단체에도 자문을 구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는 <손발 묶였던 30대 재소자, 수감 32시간 만에 사망> 단독 기사로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온라인에 기사가 나간 이후 연합뉴스와 각종 신문, 방송 등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본보에 앞서 이번 사건을 다룬 언론은 없었다.
첫 기사가 지면에 나간 당일 저녁 SBS, MBC, JTBC 메인 뉴스를 포함한 여러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다뤘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은 다음 날 지면에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이후 본보에 <부산구치소 사망 재소자 2차 부검도 ‘사인 불명’>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경향신문 등은 관련 내용을 지면에 싣기도 했다. 교정시설 의료 공백, 18개 인권단체 성명 등 보도를 이어가자 뒤이어 여러 언론이 관련 사실을 다루기도 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부산구치소 감찰 착수, 징계 결과, 제도 개선 내용 등에 대한 보도까지 전국 언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0여 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냈다.
( *별첨 : 타 매체 보도 리스트, 부산일보 보도 리스트 )
4. 사회에 끼친 영향
▲교정시설 재소자 관리 허점 공론화… 법무부, 직접 감찰로 문제 인정
- 법무부는 본보 보도 이후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을 직접 감찰했다. 부산구치소 직원 등 43명을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반복‧중첩돼 발생한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당직 근무자 간 인계와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 부적정 등이 근본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와 감독책임자 등 18명에 대해 인사 조치와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취재진은 감찰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내용과 대상자 직위 등을 문의했지만, 법무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답변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사건 당시 주말이라 외부에 있던 의무관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 일부 사유는 확인됐다.
▲야간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등…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 법무부는 올해 초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방안’ 일부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용했다. 올해 초 거부한 권고 내용을 감찰 이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셈이다.
우선 취침 시간 보호장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소란이나 난동이 있으면 재사용하고, 진정이 되면 다시 해제하는 조건을 달아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CCTV나 바디캠이 있는 곳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상태 관찰과 사용 심사부 기록 관리도 강화됐다. 앞서 본보가 <재소자 보호장비 인권침해 시정권고, 법무부가 뭉갰다> 기사에서 다룬 내용이다.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관 지시로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적극 활용해 벌금미납에 따른 유치를 최소화하고, 정신질환 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벌과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 조치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부산구치소 사망자도 벌금 500만 원 미납으로 노역형에 처해졌다. 앞서 5월 말 추미애 장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올해 법무부 차원에서 ‘인권’에 역점을 둔다며 ‘n번방’과 함께 부산구치소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원격의료센터 확대와 의사 당직제 도입… 야간‧주말 의료 공백 개선
-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에서 야간과 주말 의료 공백이 드러나자 원격의료센터 확대 계획을 밝혔다. 서울 동부구치소 의사 수를 늘려 당직 제도를 도입하고, 야간과 주말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 진료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전국 곳곳에 원격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신질환 중증 의심 재소자는 즉시 외부 병원 진료도 가능해졌고, 건강이 나빠진 수용자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영상통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재택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소 당시 정신 질환을 주장하면 가족이나 병원을 통해 의약품 송부 요청도 가능해졌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 관련 보도를 이어간 취재진에게 연락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 전문가 TF 운영…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제정
-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정신과 전문의, 국가인권위, 형사정책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후 추가 회의를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매뉴얼이 확정되지 않아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입소 단계부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9월 중 일선 교정시설에 적용되고, 매뉴얼에 대한 직원 교육은 각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부산구치소 신입 재소자 사망… 법무부 제도 개선> 보도는 일회성 사건으로 다루지 않아 사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30대 신입 재소자가 숨지게 된 상세한 과정을 알린 첫 보도에 이어 폭넓은 취재로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제도 허점, 주말‧야간 의료 공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규정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를 들춰내 보도에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기타 고려사항
법무부 취재 결과 올 8월 발표하기로 했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은 최종 검토를 거쳐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60회 전체 총평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짐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심사위원들에게는 아직 낯선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기자협회의 세심한 준비와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위원장의 원숙한 진행에 힘입어 무난하게 진행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달의 기자상 30주년을 맞이한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46편이 출품돼 1차 심사를 거쳐 15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최종심사에서는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공직자 부동산 재산검증> 보도를 포함해 최종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작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일구어낸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아주 어렵게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아쉽게 수상하지 못하는 점에 많은 안타까움이 짙게 남는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KBS의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연속보도와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 등 2편이 선정되었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보도는 참신성과 독창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였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고위 공직자를 양대 축으로 ‘부동산 재산 검증’을 심도 있게 취재한 점과 그 시기가 시의 적절했고 또한 취재 결과가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사랑제일교회의 조직적인 방해와 고의적인 검사 지연여부의 여러 팩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깊이 있게 보도한 점과 2차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각력을 높인 점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의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문서> 보도는 혐한 시위가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A씨가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론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사례를 따로 심층 취재해 소개했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일교포들의 불이익을 대변한 취재 노력과 일본의 혐한 보도가 심각한데도 많이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내 혐한 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도내용의 참신성에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경향신문의 <짧은 숨의 기록> 보도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0~1세 영아들의 학대 사망 유형과 원인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심층 보도하였다. 기존의 아동 학대 사망관련 주제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 시점에서 적합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YTN의 <故 최숙현 사태, 그 후 60일> 보도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보도에 대한 끈질긴 추적 보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행정공백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 낸 우수한 보도였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탄생했던 신고상담 기관의 전시행정이 흑역사를 끝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심층적으로 체육기관 간의 내부 갈등과 국회 예산배정 과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차별화된 보도가 평가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향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작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울산 MBC 탐사보도부의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와 KBS전주의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는 심사 위원들 대다수가 참신하고 차별화된 신선한 보도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문화재 속 일제 침략 유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체계 근간이 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고적 지정 과정을 당시의 방대한 사료들을 근거로 끈질기게 전수 분석하였고,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와 식민유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한 노력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많은 배움을 주는 유익한 보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는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 및 허술한 제도를 지적한 점과 치밀하고 끈질긴 취재와 추적으로 불법 폐기물의 원인을 밝혀내고 투기범을 검거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결과물 또한 사회에 끼친 영향이 높아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부문 SBS의 <털어봤다! 동네의회–업무 추진비 편> 보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2년여에 걸쳐 감시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의미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오랜 시간동안 끈질기게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 실태를 전수 분석한 점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방의회를 보도한 점은 차별화되고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보도였다. 언론의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