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수년 전부터 혐한 시위 및 변형된 형태의 혐한 시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 감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도 하며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재일 한국인·조선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인권 침해입니다.
혐한 시위에 맞서 가와사키(川崎)시가 일본 최초로 처벌 조례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계기도 조례 제정에 앞장선 재일한국인 최강이자 씨를 인터뷰해 의의와 한계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일본 대기업 후지주택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재일한국인 3세 여성 A씨가 회사가 배포하는 혐한 문서에 시달리다가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5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1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위자료는 소액이었고 판결 당일 일본 언론에 간단한 판결 취지가 보도되는 데 그쳤습니다.
혐한 시위가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A씨가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충분히 소개되지 않아 따로 심층 취재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를 수소문해 접촉했고 보도하려는 취지 등을 설명해 판결문 전문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일본어로 된 판결문 159쪽 분량이었습니다. 문자가 선명하지 않았고(팩스 송수신으로 인해 흐려진 것으로 추정) 일본 법률 문서 특유의 만연체라서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판결문을 완독해보니 일본 언론이 간단하게 소개한 것과 달리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사내에서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후지주택은 조직적으로 혐한 문서를 배포했으며 A씨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도 했고 이 회사는 우익 성향의 교과서인 이쿠호샤 교과서가 많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한 사실도 판결문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후지주택 및 이마이 미쓰오(今井光郞) 후지주택 회장이 A씨를 교묘하게 괴롭힌 실태를 조목조목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후지주택이 '위안부가 사치스럽게 생활을 했다',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취지로 역사 왜곡 문서를 배포했으며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등 도를 넘은 방식으로 한국을 비방한 사실을 기사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후지주택이 피소된 후 A씨를 사내에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사실도 다뤘습니다. 판결이 국적·민족적 뿌리를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정해 의미가 있다는 점과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회사에 명령한 배상금이 1천만원 남짓에 불과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후지주택의 이마이 회장이 우익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우파 사관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며 그가 우익 교과서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A씨를 설득해 줌을 이용해 화상 인터뷰를 했고 후지주택이 패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후지주택이 혐한 문서 배포를 중단하지 않은 상황 등을 파악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혐한 시위 문제 및 한일 역사 문제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한 제언이나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취재원은 오사카지방재판소 1심 판결문, 후지주택에 근무하는 재일한국인 3세 A씨, A씨의 소송대리인인 무라타 고지(村田浩治) 변호사, 혐한시위 관련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씨,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도쿄대 교수,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 씨 등이며 이 가운데 A씨만 익명으로 등장합니다.
A씨의 경우 혐한 문서 배포의 피해자로서 본인이 신원을 노출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가 처한 사회적 지위와 사건의 경과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익명으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내용 중 사실관계는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을 주로 근거로 삼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의 경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혐한 시위 관련 분야 저널리스트, 역사 전문 교수, 최강이자 씨, 당사자인 A씨 및 피고 기업인 후지주택이 밝힌 입장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마이 회장 대표를 맡은 '이마이 미쓰오 문화도덕역사교육연구회'가 공개한 사업 관련 문서를 분석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보수·우익성향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는 없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현지 법원의 159쪽짜리 일본어 판결문을 입수해 직접 분석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A씨와 무라타 변호사는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이용해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야스다 씨는 전화로 인터뷰했고 도노무라 교수는 서면으로 각각 인터뷰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요지 자체는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됐으나 보도의 구체성이 부족했고, 피해자의 시각을 충분히 다루지 않아 심층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판결을 통해 당사자의 엇갈린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가 일차적으로 규명됐다는 점에서 상세히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지만 현지 언론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소송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후지주택의 도를 넘은 행태 등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천 기사 보도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파악된 내용과 당사자 발언 및 전문가 의견 등은 직접 취재를 토대로 한 보도입니다. 다만, 후속 보도 중 후지주택이 교과서 선정에 개입해서 논란을 낳은 우익 성향 이쿠호샤 교과의 채택률이 하락한다는 내용은 현지 언론(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추천 기사가 보도된 후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뉴스1 등이 관련 기사나 사설 등으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MBC·SBS·JTBC가 저녁 메인 뉴스에서 리포트를 제작했고 MBC 시선집중, YTN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및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등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관련 사안을 다뤘습니다. 인터넷을 기준으로 약 50건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재일한국인 3세와 우익 가치관을 신봉하는 조직과의 싸움이며, 상장기업 계약직 사원과 사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일련의 기사로 여러 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A씨(재일 한국인3세 여성)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강자인 대기업 측의 싸움을 조명했습니다.
사내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5년간 싸운 약자를 옹호하고 권력과 자본을 지닌 후지주택 및 이마이 회장을 견제한 기사입니다.
기사는 재일한국인을 혐한 문서로 괴롭힌 동시에 우익 교과서를 확산시키려는 불법적인 시도까지 개입된 사건도 다뤘습니다.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천착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며, 한일 역사 갈등의 부추기는 세력의 추악한 이면을 파헤쳤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추천 대상 기사가 송고된 후 비로소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추천 대상 기사가 보도된 후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 신문은 초기에 전재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설로 다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일한국대사관 측이 기사를 보고 판결문 확보에 나섰고 주오사카총영사관 측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A씨를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타국에서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현실적으로 재외공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으나 보도 이후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방증으로 판단합니다.
A씨와 무라타 변호사 등은 보도가 한국에서 주목받는 것과 관련해 놀랍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해 취재했습니다.
법원의 절차를 밟아 발급된 판결문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확보했으며, 보도로 인해 취재원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취재와 보도는 차별을 조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차별이 낳는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후지주택이 발신한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는 배경과 맥락을 파악해 비판적 관점에서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증언이나 국제기구가 인정한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한 후 공식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기사에 명시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과 연구 등을 혐오 표현으로 보고 이를 지적'하기로 한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의 정신과 부합하는 보도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360회)"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문서 등
이세원 연합뉴스 국제뉴스2부 기자
후지주택이라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재일한국인 여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민족을 차별하는 문서가 직장에 배포된 것에 맞선 소송이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요지였다. 대기업이 혐한 문서를 배포한 사건이었다. 일본은 혐한 시위를 근절하는 법을 만들었고 일부 지자체는 형사 처벌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놀라웠다.
여성이 왜 5년이나 법정 투쟁을 벌였는지, 후지주택은 어떤 회사인지 꼬리를 무는 의문에 후속 취재에 나섰다. 만연체의 일본어 판결문을 읽으면서 여성이 장기간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신 교육을 하겠다며 후지주택이 임직원들에게 수시로 배포한 문서에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후지주택 측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을 비방하는 글을 교육 자료라는 명목으로 사내에 돌렸다. 혐한 시위 현장에서 듣던 구호를 글로 읽는 기분이었다. 사측은 소송 제기에 앞서 여성에게 돈을 줄 테니 퇴직하라고 회유하기도 했고 소송이 시작되자 직원들을 동원해 여성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다. 사내 교육 자료에 ‘온정을 원수로 갚는 멍청한 놈’이라는 등의 비난을 교육 자료에 실어 배포한 것이다. 장기간 외로운 싸움을 벌인 여성에게 1천만원 남짓한 배상금은 턱없이 작아 보였다. 기자가 할 일은 후지주택이 여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히 알리는 것이었다. 역사 왜곡과 민족 차별에 앞장선 후지주택과 여성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회차 심사평
제360회 전체 총평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짐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심사위원들에게는 아직 낯선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기자협회의 세심한 준비와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위원장의 원숙한 진행에 힘입어 무난하게 진행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달의 기자상 30주년을 맞이한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46편이 출품돼 1차 심사를 거쳐 15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최종심사에서는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공직자 부동산 재산검증> 보도를 포함해 최종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작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일구어낸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아주 어렵게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아쉽게 수상하지 못하는 점에 많은 안타까움이 짙게 남는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KBS의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연속보도와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 등 2편이 선정되었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보도는 참신성과 독창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였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고위 공직자를 양대 축으로 ‘부동산 재산 검증’을 심도 있게 취재한 점과 그 시기가 시의 적절했고 또한 취재 결과가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YTN의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 보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사랑제일교회의 조직적인 방해와 고의적인 검사 지연여부의 여러 팩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깊이 있게 보도한 점과 2차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각력을 높인 점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 수상작인 연합뉴스의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문서> 보도는 혐한 시위가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A씨가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론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사례를 따로 심층 취재해 소개했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일교포들의 불이익을 대변한 취재 노력과 일본의 혐한 보도가 심각한데도 많이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내 혐한 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도내용의 참신성에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경향신문의 <짧은 숨의 기록> 보도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0~1세 영아들의 학대 사망 유형과 원인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심층 보도하였다. 기존의 아동 학대 사망관련 주제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 시점에서 적합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YTN의 <故 최숙현 사태, 그 후 60일> 보도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보도에 대한 끈질긴 추적 보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행정공백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 낸 우수한 보도였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탄생했던 신고상담 기관의 전시행정이 흑역사를 끝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심층적으로 체육기관 간의 내부 갈등과 국회 예산배정 과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차별화된 보도가 평가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향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작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울산 MBC 탐사보도부의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와 KBS전주의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적과 식민지 관광> 보도는 심사 위원들 대다수가 참신하고 차별화된 신선한 보도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문화재 속 일제 침략 유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체계 근간이 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고적 지정 과정을 당시의 방대한 사료들을 근거로 끈질기게 전수 분석하였고,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와 식민유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한 노력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많은 배움을 주는 유익한 보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의 고리’ 추적> 보도는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 및 허술한 제도를 지적한 점과 치밀하고 끈질긴 취재와 추적으로 불법 폐기물의 원인을 밝혀내고 투기범을 검거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결과물 또한 사회에 끼친 영향이 높아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부문 SBS의 <털어봤다! 동네의회–업무 추진비 편> 보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2년여에 걸쳐 감시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의미 있는 우수한 보도였다. 오랜 시간동안 끈질기게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 실태를 전수 분석한 점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방의회를 보도한 점은 차별화되고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보도였다. 언론의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