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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9회 · 2019년 9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15

동양대 표창장 등 조국 일가 수사 관련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각종 의혹으로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8월 27일부터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사회부 법조팀 소속인 위 기자들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실제로 위법한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위법성과 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떤지 등을 고루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을뿐 아니라 여론을 양분할만큼 갈등도 깊어진 상황이었기에, 기존 법조팀 취재 영역인 ‘검찰 수사 상황’뿐 아니라 전방위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먼저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하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1) 동양대 표창장 첫 보도와 자녀 입시 문제 연속 단독보도 ① 동양대 총장 표창장 KBS는 9월 3일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가 재직하는 대학교인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전까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등에서도 딸 조 씨가 동양대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일찍이 조 씨의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던 중, 밝혀지지 않은 ‘대학교 총장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다른 인턴 내역과 수상 상황처럼 총장상 또한 조 씨 가족과 관련된 학교에서 수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결과 조 씨가 어머니의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아 이를 입시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조국 장관 후보자 측으로부터 ‘동양대 총장상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또 이 총장상 때문에 검찰이 동양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확인도 거쳤습니다. 실제 재학한 학부가 아닌 지리적으로도 떨어져있는 어머니의 학교에서 총장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의혹·문제 제기는 가능했지만,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면 ‘총장상의 위법성’을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는 근거가 됐기에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취재팀은 이 총장상의 ‘위법성’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와 함께 일했던 동양대 직원들을 직접 찾았습니다. 직원 개인번호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동양대 홈페이지와 2012년 전후 동양대 관련 기사, 게시물 등을 모두 뒤져 정 교수가 있었던 영어영재센터에 근무했던 직원 1명 번호를 구했습니다. 이 직원 A씨는 “조 씨를 본 적도 없고 영어 봉사를 이유로 타대생에게 상을 준 바도 없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어 A씨 전후로 정 교수와 일한 직원들도 직접 연락이 닿았습니다.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총장상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조 씨가 인턴활동을 했다고 명시한 기간에 정 교수와 일한 행정 직원 3명을 모두 찾아 직접 확인을 거쳐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취재팀이 전화하기 직전 검찰 조사를 받은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직원 가운데에는, 당시 정 교수가 “직원 한명이 총장상을 만들어서 가져와줬다”고 지목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실명으로 한 직원을 지목한 사실은 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직원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매우 억울해하면서 “정 교수 딸에게 총장상을 준 일은 있지도 않았고, 조 씨를 봤으면 기억했을 텐데 본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어영재센터 봉사, 동양대 인문대 프로그램 봉사 모두 관여했지만 어디에서도 조 씨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차후에 논란이 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도 일찍이 ‘총장상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 총장의 전언으로만 기사를 쓸 수 없었기에, 직원들을 모두 찾아내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그 혐의 내용을 더 충실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쓰던 동양대 PC에서 발견된 파일 가운데,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한 파일과 이를 오려붙여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완성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둘러싸고 ‘누군가가 직인을 실제로 찍어준 것이다’ ‘총장이 위임하고 거짓말했을 수 있다’는 등 많은 억측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해당 기사로 위조 혐의의 명확한 수법과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② 연구보조원 ‘국비’ 부당 수령 2013년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가 경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사업에서, 딸 조 씨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 원 국비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잠시 논란이 됐고, 청문회 준비단은 “동양대 학생과 조 씨가 보조원으로 등록돼 각각 16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 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되기 어려운만큼, 청문회 해명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준비단 설명이 거짓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걸 취재했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첫째, 보조원으로 등록된 동양대 학생은 본인도 조민 씨도 실제로 보조연구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2명 분의 연구보조원비 전액(320만 원)을 정경심 교수 측에 계좌이체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에도 진술했고 관련 증거도 있었습니다. 둘째, 조 장관의 아들까지 ‘동양대 연구보조원’ 이력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서울시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5개월간 동양대 연구보조원을 했다고 명시한 겁니다. 아들은 이후 입시 과정에도 이 이력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아들 조 씨는 고3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연구보조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북도와 동양대에 보조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경력에 활용했기에 명백한 허위 경력이었는데. 이를 보도 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북도, 동양대, 검찰 등을 취재해 결론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경력 위조뿐 아니라 국비 횡령 혐의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③ KIST 인턴 경력 허위와 ‘대리’ 증명서 발급 조국 장관 딸 조 씨는 KIST에서 인턴을 하고 그 증명서를 받아 입시 과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KIST 인턴 담당 센터장,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아 조씨에게 KIST 인턴을 소개한 이 모 박사, KIST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조 씨가 인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센터장은 “이틀밖에 안 나왔기에 인턴 수료증을 내줄 수 없었다. 조 씨가 항상 잠을 자서 기억이 날 정도”라고 했고, KIST에 공식 확인을 해도 “조 씨는 다른 인턴과 달리 인턴을 수료하지 못해서 등록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됐을까. 검찰에서는 ‘증명서가 분명히 있다’는 답만 들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로부터 ‘인턴 자리’를 부탁 받았던 이 모 박사를 찾아나섰습니다. 정 교수와 책을 함께 내는 등 오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턴 증명서 발급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IST에 직접 갔지만 내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아, 이 박사의 외부 일정을 수소문해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서 차 안에 있는 이 박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한 센터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서를 내줄 권한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 교수로부터 ‘증명서’를 부탁받자, 인턴 활동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 그 초안을 정 교수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정 교수는 여기에 내용을 덧입혀 딸의 경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박사는 이 같은 자료를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④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경력 품앗이’ 관련 조 장관의 딸은 아버지 조국 장관의 재직 학교였던 서울대 법대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교 시절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경력을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턴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 모 씨와 함께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품앗이 인턴’ 의혹이 일었습니다. 조 씨가 단국대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대신, 장 교수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인턴 활동을 한 바 없다”는 장 교수의 아들 장 모 씨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 또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입시 과정에 활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장 씨는 “나와 조 씨는 실제로 2주간의 인턴 기간 중 한 번도 서울대에게 가서 활동한 바 없고, 국제학술대회에만 하루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학술대회에는 조국 당시 교수의 전화를 직접 받아서 나가게 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인턴 증명서는 서울대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고, 조민 씨가 일괄적으로 한영외고에 제출했기 때문에 장 씨는 증명서를 본 적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진술을 먼저 단독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턴 증명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다른 경력과 증명서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조민 씨와 장 씨의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자택 PC에서 ‘미완성’ 상태로 발견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센터장의 직인이 찍히기 전의 증명서였습니다. 이것이 서울대가 아닌 자택 컴퓨터에 있었다는 점은 위조 혹은 ‘셀프발급’ 가능성이 높은 증거였고, 이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천안 병원에 있는 장 교수를 두 번 찾아가 직접 만났고, 아들 장 씨를 접촉하기 위해 2주 넘게 찾아다니고 연락을 취했던 취재 과정이 있었습니다. 2) 사모펀드 관련 연속 단독보도 -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운용사 코링크PE에 5촌 조카 조 모 씨가 개입돼있고, 그 투자처가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KBS의 보도 전까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 상황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게 관여됐다는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는 ‘투자처’를 아는 주식 투자를 해선 안 되기 때문에(공직자윤리법 위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정 교수가 운용과 투자 상황을 알았다면 위법 사항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투자나 운용 상황을 가족이 전혀 몰랐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이렇게 의혹만 무성했던 상태에서 KBS는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펀드 투자처 그리고 운용사 코링크PE와 연관돼 있었던 근거를 처음 보도했습니다. ① 정경심 교수 WFM 경영 참여 -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 WFM으로부터 영어 자문료 명목으로 200만 원 씩 총 14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경향신문의 첫 보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투자와는 상관없으며 영어 교재를 만드는 자문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실제로 영어 자문료만 받은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많고많은 영어 관련 회사 중 코링크PE의 투자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이 회사 경영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정 교수가 직접 매출 등에 대해 직원에게 지시하고, 매출이 나지 않는다고 채근하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직접 작성해 WFM에 보낸 경영 검토서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 이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조 장관의 5촌조카인 조 모 씨가, 정 교수를 WFM에 소개하고 경영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도 변호인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또 WFM의 신규 사업인 ‘2차전지’와 관련해, 해당 공장에 정 교수가 가려고 했다는 진술도 5촌 조카 측으로부터 확인해 첫 보도했습니다. ‘영어사업’에만 관여했다는 정 교수 해명과는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들이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사업은 정부가 지원해온 사업이기도 해, 여기에 공직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그 위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② 정경심 교수, 코링크PE 설립자금 지원 - 코링크PE의 투자처뿐 아니라 운용사 설립 자체가 모두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해 최초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있기 전까지, 조국 장관 측은 “민정수석이 된 뒤에 주식 투자(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것이고 이때 5촌 조카의 추천을 받아 코링크PE에 돈을 넣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설립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KBS 보도로 최초 알려진 것입니다. - 취재팀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하여,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2017년부터 3년 간의 관보를 모두 재확인했습니다. 2017년 조 장관은 배우자인 정 교수가 8억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고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8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인 간 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세부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 중 3억원은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5억 원은 5촌 조카의 부인 이 모 씨에게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송금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사이였습니다. 조 장관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했는데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5촌 조카와 연락이 돼 코링크에 투자했다”고 말한 부분과는 배치되는 사실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 5억은 2016년 초 코링크PE의 설립자금(2억5천만원)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촌 조카가 법원의 구속 영장심사와 검찰에서 ‘정 교수의 돈을 받아 코링크PE를 설립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진술을 변호인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여한 바 없고, 잘 모른다고 해온 조 장관의 해명과 배치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 교수 동생 또한 코링크PE로부터 경영 자문 명목으로 매달 80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받아온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이 또한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근거였습니다. 다만 이는 KBS가 단독 보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SBS에서 8시 뉴스에 1시간 먼저 보도했습니다. ③ “위조된 코링크PE 운용보고서, 조국 장관 직접 받았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명시된 코링크PE의 운용보고서가 청문회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혹은 청문회 준비단에서 직접 받아서 공개를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코링크PE 관련자 변호인들과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코링크가 급히 만든 운용보고서를 조 장관이 자택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링크 직원 이 모 씨가 방배동 자택에 보고서를 직접 들고 갔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전화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엔 ‘블라인드 펀드’라는 명시가 없어, 이를 다시 수정 요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명시된 운용보고서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조 장관이 직접 운용보고서를 받은 바 있고, 이를 활용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블라인드 펀드’가 명시되기 전의 보고서를 읽어봤을 것이라는 점, 보고서 급조에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찰도 이에 조 장관을 증거위조 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3) 정경심 측근 증권사 직원 단독 인터뷰 : 사모펀드 개입 최초 보도와 증거인멸 관련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연구실 PC를 반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반출 과정에 증권사 직원 김 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은 이 직원이 증거 인멸에 가담한 과정은 물론, 재산 관리 상황을 잘 알 것이라고 보고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직원 김 씨 본인, 그리고 변호인을 긴 시간 설득했습니다. 김 씨는 차후에 해코지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조 장관이 이미 임명된 상황에서 정 교수 측에게 불리한 인터뷰나 진술을 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KBS는 김 씨에게 사건의 진실을 실체대로 알리는 것이 모두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또 김 씨가 원하는 일시에, 하고 싶은 입장을 모두 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김 씨는 용기를 내주었고,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팀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당시는 5촌 조카 조 모 씨가 해외 도피중이었고,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인 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코링크PE와 정 교수 관계가 모두 베일에 묻혀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① “코링크는 5촌 조카 회사” 김 씨를 통해 KBS는 코링크PE가 실제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회사’라는 진술을 처음 알렸습니다.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코링크 PE 투자 제안서를 먼저 들거와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먼 친척이 운용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까지 조 장관은 “5촌 조카는 펀드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코링크PE 자체가 조 장관 일가를 위한 회사였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자신이 투자를 해보려고 했더니, 코링크PE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② “정경심 교수, WFM 가치 먼저 물었다” 또 김 씨는 정 교수가 WFM의 투자 가치를 먼저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WFM과 투자는 무관하고, 영어 관련 자문만 했다는 정 교수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개별 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공직자의 부인이 되었는데도, 정 교수가 개별 회사 가치를 물어서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코링크PE의 투자처에 대해 정 교수가 먼저 상세히 알았다면, 공직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씨는 "블라인드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 종목 등은 알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는 “확인한 결과 WFM이 부실한 업체여서 이 점을 정 교수에게 설명했고, WFM이 2차전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도 알렸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가 WFM 영어 자문료를 받기 전부터 WFM이 부실한 업체이며 영어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근거였습니다. 부실한 업체라는 것을 알고도 업체 사업에 관여한 것은,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정 교수가 김 씨의 주의를 듣고도 WFM에 관여했다는 것은, WFM을 우회상장에 활용하려고 한 코링크의 ‘작업’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은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이 같은 김 씨의 말을 모두 보도를 통해 전하기로 했습니다. ③ “정 교수, PC 하드디스크 교체 요구” 김 씨 측은 정 교수가 PC 하드 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말한 상황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동양대뿐 아니라, 자택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해달라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김 씨가 이를 실행했고, 하드 디스크를 헬스장 보관함에 숨겨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하드 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는 동안 조국 장관을 자택에서 만난 상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조 장관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가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언급했다는 것도 취재팀에 전달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조국 장관 일가 수사 관련 보도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어느 언론사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취재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라는 점을 조 장관 본인은 물론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지적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발 보도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검찰 또한 입을 닫아 무엇하나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검찰을 통해서가 아닌 관계자들의 취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검찰에는 검증을 위한 확인을 했을 뿐이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확인을 받진 못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조 장관이 후보자 신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아닌 ‘위법이 분명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압박도 상당했습니다. 언론이 해왔던 ‘합리적인 의혹과 정황 제기’라는 역할에도 큰 비난이 쏟아졌기에 지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보도 1건을 하는 데 있어서 취재 시간이 짧으면 3,4일 길게는 2주 넘게 필요했습니다. 크로스체크를 3중, 4중으로 해야 했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취재팀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바를 쉽사리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동양대 직원 다수, 동양대 교수와 관계자들, 장영표 교수와 그의 아들, 자녀 경력과 관련된 기관과 관련된 사람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계자와 투자처 익성 등 관련자들, 5촌조카 조 모 씨, 정 교수 측 자산관리인 김 모 씨, 그리고 이들의 변호인들을 모두 직접 만나거나 통화해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취재팀과 인연이 있어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고 또 찾아간 결과 얻은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대 인턴을 조민 씨가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 200통 넘게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증거 관계를 확인해도, 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검찰에 인터뷰 내용과 같은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A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말하면, A의 변호인에게 확인하고 A와 함께 조사를 받은 B와 B의 변호인에게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검찰 진술로 확보된 사실이어야, 적어도 그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에서 먼저 어떤 사안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취재로 듣게 된 진술이 실제 검찰에서 있었는지도 끝까지 확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추후 문제될 것을 대비하고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취재원과 그 내용, 과정을 팀원 간에 공개했고 녹취록과 파일 등을 남겨두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WFM 200만 원 자문료 보도는 경향신문이 선행보도 했고, 이에 추가 취재한 내용을 단독 보도 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이 ‘의혹’으로만 존재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자녀 허위 경력, 사모펀드 문제 모두 합리적 의혹은 제기됐으나 명확한 사실 관계가 없어, 이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양분되고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 취재팀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근거와 직원들의 인터뷰,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조모씨의 사모펀드 운용사 개입과 구체적인 투자업체와의 관계, 증거인멸 교사 과정 등을 보도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자평합니다. 혼탁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와 진술을 전달하여 사실에 근접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 장관 일가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를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행위’와 동일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위법성이 명확한 부분은 수사로 밝혀야 하고, 특히 그것이 기득권의 위법이라면, 권력이 언론과 수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보도로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지금 취재하고 보도해야 10년 뒤 과거사위원회 같은 기구가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며, 언론도 언론의 할 일을 했다고 돌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모두 눈감은 ‘정윤회 문건’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은 이와 별도로 반드시 실행돼야 하며 KBS 법조팀은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취재 역할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된 사안을 보도로 옮기면서 매번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측에 직접 반론을 듣고자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답이 없을 경우에는 조 장관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출근길 멘트 등을 통해 밝혀온 입장을 대신 기사에 실어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녹취나 인터뷰 내용을 실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했습니다. 취재 과정에 불법 사항은 없었으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특성 상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식’ ‘사생활 털이식’ 기사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취재된 사항 중에서도 위법성이 높은 문제와 증거와 진술이 명확한 건에 한해서만 보도하고자 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심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론보도가 사실 관계와 다른 경우 직접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가 페이스북을 개설한 이후에 있었던 KBS 관련 보도에 대해 반박이나 항의를 한 바 없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도 반론 신청을 한 바 없습니다. 검찰이나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동양대 직원, 관련 변호인 등 등 관계자들도 오보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9회 전체 총평

제349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9월)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49편이 출품됐다.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널A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서울신문의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안드림의 배신>, 중부일보의 <여성단체의 탈을 쓴 성매매 카르텔...‘여청단’>, SBS의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 등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상을 받은 채널A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은 3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데 한발 다가선 기사로 사회적으로 폭발력이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인원 200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도 범인 검거에 실패해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경찰이 지난 7월 DNA 증거를 바탕으로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사실을 취재팀이 단독 보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경찰이 이 보도 이후 다시 수사본부를 꾸려 집중조사에 착수하고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군 유괴살인 사건’ 등 장기 미제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점, 범인 이춘재의 얼굴만 공개하고 다른 관련 인물들의 인권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역시 돋보였다는 평이 많았다. 기자들이 평소 취재원들을 적극 관리하면서 열심히 뛴 결과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좋은 작품이지만 경찰의 수사 내용을 한발 앞서 보도한 특종이며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언급도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서울신문의 <2019 이주민 리포트 : 코리안드림의 배신>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이주인구가 242만명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취재팀이 네팔,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을 직접 발로 뛰면서 국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 아동 등이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 범죄피해 등을 심도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내외 데이터분석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숨진 네팔 국적 노동자 143명 가운데 43명이 자살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뒤 네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신건강 실태조사까지 벌이고, 해외 언론과 협업해 국내 이주노동 실태를 현지에 적극 알린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이주민이 겪는 문제들을 단순히 제기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이민자 컨트롤타워설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실현 가능한 해법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탐사보도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네팔 노동자들이 다른 동남아국가 이주노동자들보다 왜 자살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 취재보도 부분에선 중부일보의 <여성단체의 탈을 쓴 성매매 카르텔...‘여청단’>이 상을 받았다. 지역 언론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1년 넘게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신종 불법성매매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 비영리단체인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이 대중 앞에선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불법유흥업소 퇴치에 앞장서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을 묵인해준 대가로 유흥업소에서 상납을 받고 심지어 업소와 성매매 알선사이트까지 연계해주는 비리행태를 보도해 검경 수사를 이끌어내고 주범을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한 것은 수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더구나 보도 이후 여청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취재팀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취재팀의 용기도 큰 박수를 받았다. 전문보도 부문에선 SBS의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경찰과 보험사, 공제조합에서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처리한 교통사고 전체 통합데이터와 전국 255개 경찰서의 월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데이터 저널리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제1호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잠시 줄다가 올 3월부터 늘어나 불과 두달 만에 연말 수준으로 급증한 점, 가해자는 죽지 않고 피해자만 숨지는 음주운전사건을 ‘음주살인’으로 명명해 고의성과 위험성을 알린 점, 별도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에선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지역들의 인구 성비와 면적비율 등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9월

제349회(2019년 9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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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의 탈을 쓴 성매매 카르텔... ‘여청단’
6-06 중부일보 정성욱
전문보도부문 · 1편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 (온라인 부문)
10-01 SBS 심영구·김학휘·안혜민·조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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