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인 장 모 군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9월 16일, 저녁 7시쯤 함께 보도국에 있던 기자 선배가 사고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장 군 부모님의 지인이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뺑소니 사고 피의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보도를 해달라는 제보였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인 진해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질문에도 교통조사계 조사관들은 “파악하고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금 더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도 되지만 당장 파악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짧은 기사를 써서 지역 9시 뉴스를 통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길어질 조짐이 있어 사고 사흘째 첫 리포트를 만들고 후속보도를 이어가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해 법무부로부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보도해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었으며, 모두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놓겠습니다.
①(단신)창원서 8살 남아 뺑소니 차량에 치여 부상(9/16)
첫 보도는 3문장의 단신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장 모 군이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으며, 뺑소니 피의자를 찾고 있다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경찰이 사건 개요에 대해 아무 것도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것이라 직감해 제보를 받고 짧게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신을 작성해 단독으로 지역 뉴스9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②(리포트)뺑소니 교통사고로 8살 어린이 중태…차량은 대포차(9/18)
뺑소니 사고 사흘째 뺑소니 피의자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이며, 차는 대포차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을 만나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나면 평생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는 인터뷰를 했으며, 이 내용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특히 다른 언론사가 구하지 못했던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나오는 CCTV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해 리포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렵게 건물주를 만나 수차례의 설득 끝에 CCTV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도 이후 그동안 사건을 일체 공개하지 않던 경찰이 다음 날(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또, KBS가 단독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 다른 방송사들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고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③[사사건건 플러스②] 8세 어린이 치고 달아나…뺑소니 용의자 찾아라!(9/18)
KBS 본사의 시사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피해 아동의 사진과 부모님의 인터뷰 영상 등은 모두 저희 취재팀에서 취재를 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본사 사사건건팀에 전달했습니다. 당일 리포트를 제작하면서 사사건건팀에도 신속히 취재 내용과 영상자료를 전달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이 사건이 전국에 방송될 수 있었습니다.
④(리포트)‘뺑소니 외국인’ 사고 다음 달 우즈베크로 도주…경찰 뭐 했나(9/19)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인 뺑소니 피의자 20살 A씨가 사고 다음 날 아침에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늦었던 이유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⑤(리포트)구멍 뚫린 불법체류자 출국…‘사전신고제’ 4년째 표류(9/23)
불법체류자인 피의자가 어떻게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수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별다른 제지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출국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전의 다른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4년 전에도 불법체류자들이 살인을 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달아났던 사건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청이 법무부에 사전신고제 도입을 두 번 건의했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법무부에 사전신고제 도입 여부에 대해 공식 질의를 했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는 불법체류자의 해외 도주를 막는 사전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법무부는 제게 공식답변을 통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2주 만에 구체적인 ‘사전신고제’에 대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⑥(리포트)카자흐스탄 “외교 문제 우려”…뺑소니 송환 속도?(9/25)
이 사건에 대해 카자흐스탄의 분위기는 어떤지 보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다수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KBS의 보도와 아이의 사진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사건 개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피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대응도 시청자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이 보도한 리포트와 기사들을 찾아 러시아어 통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연락처를 알아내 현지의 분위기에 대해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해 리포트에 반영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없습니다. 제보를 받자마자 발생사건을 바로 단독으로 취재하고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단신이 지역 뉴스9을 통해 단독 보도된 이후 지역 언론사들이 잇따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리포트를 제작하는 당일 사고 현장 인근 건물주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이 담긴 리포트를 보도하기 전까지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님의 계속되는 공개수사 요청에도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사건 개요 등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관계와 영상, 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BS가 단독으로 사고 현장 CCTV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다음 날 타 언론사들의 영상제공 요청이 잇따르자 CCTV영상을 언론에 제공하고 사건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중앙 방송사 등 전국의 언론사들이 경찰로부터 이 영상을 받아 집중적으로 뺑소니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방송사들도 KBS의 리포트 영상을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보도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공영 CCTV가 없어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고 현장 앞의 건물주를 수차례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나 사고 장면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사설 CCTV 영상에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도 있어 이 장면이 보도된 이후 뺑소니 피의자를 빨리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돼 경찰이 인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타 매체 후속 기사가 많아 대표적으로 인터넷 주소 8곳만 적어놓겠습니다.>
경찰, 창원서 8세 남아 치고 달아난 차량 추적 중(연합뉴스/2019.9.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7052200052?section=search
2. 조국 법무장관 '뺑소니 불법체류외국인' 후속대책 지시(연합뉴스/2019.9.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085300004?section=search
3. 창원서 8살 남자 아이 뺑소니 사고 당해 경찰 조사 중(부산일보/2019.9.17.)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91710350226428
4.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 용의자 이미 출국…검거 난망(SBS, KNN/2019.9.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4455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5. 진해 8세 남아 중태 빠트린 뺑소니 운전자 어디 숨었나?(경남신문/2019.9.17.)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03148
6. 뺑소니 피의자 찾아냈더니…사고 18시간 만에 이미 출국(MBN/2019.9.19.)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940255
7. 조국 법무장관 '뺑소니 불법체류외국인' 후속대책 지시(연합뉴스/2019.9.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085300004?input=1195m
8. 조국 법무장관,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외국인 도주’ 관련 후속대책 지시(중앙일보/2019.9.24.)
https://news.joins.com/article/23585271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의 뺑소니 사건을 단순한 발생 보도로 끝내지 않고, 사회적 의제로 이끌어가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4년째 지지부진하던 제도를 개선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어서 적겠습니다.
피의자가 사고 현장에서 도망을 가 잠적했다는 보도 이후 경찰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는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하려면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보도 이후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이 신원이 특정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출국을 일정 시간 유예하는 제도인 ‘사전신고제’에 대한 도입 검토는 4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다음 날, 법무부는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년 동안 사전신고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제 보도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경찰청의 두 번의 요청에도 사전신고제 도입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의 해외 도피가 잇따르고 있지만 4년 동안 사전신고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는 보도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의 보도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불법체류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해외로 출국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무슨 이유로 4년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보도하고, 사전신고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해 4년째 표류하던 사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게 만들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사전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저의 리포트가 보도된 지 2주 만에 구체적인 사전신고제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0월 21일부터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출국일 기준 3일에서 15일 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건의 단발성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후속 보도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짧은 시간에 개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답변을 첨부합니다>
언론 취재 회신(KBS)
□ 요청언론사 : KBS 최진석 기자
□ 취재요청 사항 및 답변
1. ‘불법체류자 사전신고제’에 대해 경찰청, 또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는지
- 2016. 2월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전 사전신고제 도입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그 주요 내용은 불법체류자가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일전 외국인보호소 및 출국대기실에 긴급보호(구금)하여 행적 조사를 한 후에 출국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2. 3. 당시 법무부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및 구체적인 논의내용과 결과는
-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인데, 긴급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경찰 요청처럼 외국인보호소 및 출국대기실에 긴급보호(구금)하여 조사할 경우 외국인의 출국과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16년 당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4. 앞으로 논의 계획이 있는지
- 2019년 7월 25일 법무부-경찰청간 업무협의 시 경찰청에서 재차 건의가 있었고, 우리 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및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점 등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종전과 다르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출국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번 카자흐스탄인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용의자가 특정되어 긴급출국정지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를 차단하면서도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보호를 하지 않되 출국 전 2~3일 전에 신고를 받아 국내 체류 건전성을 검증한 후 출국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평가 결과 문제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9회 전체 총평
제349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9월)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49편이 출품됐다.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널A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서울신문의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안드림의 배신>, 중부일보의 <여성단체의 탈을 쓴 성매매 카르텔...‘여청단’>, SBS의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 등 총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 상을 받은 채널A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은 3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데 한발 다가선 기사로 사회적으로 폭발력이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인원 200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도 범인 검거에 실패해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경찰이 지난 7월 DNA 증거를 바탕으로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사실을 취재팀이 단독 보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경찰이 이 보도 이후 다시 수사본부를 꾸려 집중조사에 착수하고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군 유괴살인 사건’ 등 장기 미제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점, 범인 이춘재의 얼굴만 공개하고 다른 관련 인물들의 인권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역시 돋보였다는 평이 많았다. 기자들이 평소 취재원들을 적극 관리하면서 열심히 뛴 결과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좋은 작품이지만 경찰의 수사 내용을 한발 앞서 보도한 특종이며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언급도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서울신문의 <2019 이주민 리포트 : 코리안드림의 배신>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이주인구가 242만명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취재팀이 네팔,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을 직접 발로 뛰면서 국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 아동 등이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 범죄피해 등을 심도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내외 데이터분석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숨진 네팔 국적 노동자 143명 가운데 43명이 자살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뒤 네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신건강 실태조사까지 벌이고, 해외 언론과 협업해 국내 이주노동 실태를 현지에 적극 알린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이주민이 겪는 문제들을 단순히 제기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이민자 컨트롤타워설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실현 가능한 해법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탐사보도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네팔 노동자들이 다른 동남아국가 이주노동자들보다 왜 자살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 취재보도 부분에선 중부일보의 <여성단체의 탈을 쓴 성매매 카르텔...‘여청단’>이 상을 받았다. 지역 언론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1년 넘게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신종 불법성매매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 비영리단체인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이 대중 앞에선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불법유흥업소 퇴치에 앞장서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을 묵인해준 대가로 유흥업소에서 상납을 받고 심지어 업소와 성매매 알선사이트까지 연계해주는 비리행태를 보도해 검경 수사를 이끌어내고 주범을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한 것은 수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더구나 보도 이후 여청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취재팀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취재팀의 용기도 큰 박수를 받았다.
전문보도 부문에선 SBS의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경찰과 보험사, 공제조합에서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처리한 교통사고 전체 통합데이터와 전국 255개 경찰서의 월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데이터 저널리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제1호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잠시 줄다가 올 3월부터 늘어나 불과 두달 만에 연말 수준으로 급증한 점, 가해자는 죽지 않고 피해자만 숨지는 음주운전사건을 ‘음주살인’으로 명명해 고의성과 위험성을 알린 점, 별도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에선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지역들의 인구 성비와 면적비율 등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