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ㅇ),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3월 말께 한 공군 장교의 제보로 시작된 취재였습니다. 모 비행단의 전투기 조종사 몇 명이 비상출격대기실인 ‘알럿룸’(Alert Room)에서 비상대기 중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해 하반기 쯤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올해 2월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익명의 ‘국방헬프콜’ 신고로 해당 부대가 처음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선임 장교 단 1명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을 내리고 상황을 마무리 하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이 같은 내용이 공군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군 후배 장교들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군이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올해 2월 1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운영하는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가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인 것을 확인했고, 부대가 자체 감찰을 통해 혐의점을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작년 8~9월 초 3차례에 걸쳐 비상대기실 음주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10전투비행단은 3월 13일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음주를 주도한 A소령에 대해서만 징계 처분을 의결했는데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3월 16일 이 같은 처분 결과를 보고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월 최초 인지 시점부터 공군은 이를 ‘쉬쉬’ 했으며 본지가 취재해 보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공군본부의 재감찰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통보했으며, 취재 협조를 얻어 총 16명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근무를 서면서 3차례에 걸쳐 보쌈과 족발 등을 취식 중에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 번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또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군인징계령 제3조 ‘이중징계 금지’ 규정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 대한 다른 처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군 관계자는 현직 공군 전투기 조종 장교입니다. 알럿룸은 조종사들에게 신성시 되는 곳인데, 비상대기 전투조종사들에게 음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후화 한 전투기인 F-4와 F-5에 대해 최근 긴급 발진(스크램블·scramble) 상황이 많지 않아 긴장이 느슨해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는 현역 공군 영관 장교로 비(比) 조종특기입니다. 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조종사들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는 취재기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바이라인을 명기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공군 측은 본지 보도에 따른 ‘무더기 징계’ 사실을 전하면서 공군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동자인 해당 장교에 대해선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을 명령했는데, 이는 사상 유례없는 처벌이라는게 공군측 설명이었습니다. 비행 자체가 2년간 금지되기 때문에 비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매우 엄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행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도 공군 헌병 간부들이 공군 조종사의 음주운전을 덮어주려다 발각되는 등 공군 내 조종사 봐주기 문제는 고질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본지 보도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강한 처벌이 내려졌을까 의문이라는 공군 내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공군 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 40~50년 된 장기운영 전투기로 힘겹게 비행하고 있는 해당 부대 조종사들의 사기도 고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주말에 온라인판으로 연재하고 있는 [김관용의 軍界一學] 코너를 통해 현 공군 전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에 따른 사기 저하 문제, 그간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또는 표절은 없습니다.
이데일리의 4월 2일 오후 3시55분 온라인판 기사의 단독 보도(본지 3일자 지면 반영) 이후 공군본부는 본지 보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터라, 오후 4시 7분경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미리 준비한 문자 공지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당일 오후 4시41분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20여개의 매체가 본지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채널A가 당일 저녁 뉴스로 보도하는가 하면, KBS와 연합뉴스TV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3일 조간과 석간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가 하면, 특히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본지 보도를 인용, 군 기강해이를 지적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공군본부 차원의 재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공군 측에 문의해 4월 9일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판으로 <'음주 비상대기' 공군 조종사, 무더기 징계…첫 '자격정지' 2년 처분> 제하의 후속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0일자 지면반영)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하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동자 A 소령을 포함해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 등 8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비상대기 해제(fade-out) 이후이긴 해도 비상대기실에서 음주한 혐의가 인정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전대장(대령)에게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주동자였던 A소령에게는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등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6회 전체 총평
제356회(2020년 4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43편이 출품됐고, 이 중 8편이 선정됐다. 우선 취재보도부문에서 KBS의 <21대 총선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검증> 보도가 선정됐다. 올해는 비례 위성정당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각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KBS 비례대표 후보자 인사 검증보도는 매우 의미 있는 우수한 선거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언론계의 가장 큰 화두를 던져주었던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 과정에서 아직 해당 보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완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반론권이 더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지적됐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언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우리 언론현실에서 과감하게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 구체적인 녹취록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도 두 작품이 선정됐다. 우선 재판과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감할 수 있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를 치밀하게 정리한 경향신문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12조>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의제 세팅부터 꼼꼼한 현장취재, 각계의 의견 수렴 등 전 과정이 모두 기획취재의 좋은 전형이었다고 평가받았다. 세계일보의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보도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현실과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간 얼마나 둔감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보도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촉구하는 보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보도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호평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는 KBS의 <21대 총선 특집>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공영방송 KBS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보도였으며, 객관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선거보도였다고 평가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경인일보의 <서민 울린 대국민 사기극 ‘전세자동차 원카’>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전세자동차 사기라는 생활밀착형 주제를 치밀하게 취재해 전해준 지역 취재보도의 수작이었다. 이와 유사한 피해가 아직 전국에 걸쳐 발생되지 않았으나, 이 보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선정된 부산일보의 <한반도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100년의 뿌리를 뽑다> 보도는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짚었다. 특히 성 착취적 산업구조를 지적하면서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이 경제논리로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전문보도 온라인부문으로는 대구MBC의 <코로나19 집중 프로젝트>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코로나 참상에서 대구시민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대구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가였다. 특히 유튜브와 협업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