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배경
P2P금융법은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업입니다.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과 같이 정식 업종 하나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인 조파가 탄생한 영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해당산업을 선도하는 미국이 기존 법 체제의 틀에서 운영 중인 것을 고려하면 혁신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혁신금융을 실현한다는 대의에 모처럼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쳐 선진국조차 머뭇거렸던 세계 최초의 법 제정을 이뤄낸 것입니다.
실제 P2P업체들은 2015년에 첫 발을 뗐음에도 단기간에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약 4년 만에 P2P 누적 대출액은 10조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기횡령 등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외형 성장에 골몰한 부작용 등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며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P2P시장이 라임펀드 사태, PF사업 부실로 사회적 후유증을 남겼던 2010년 저축은행 사태를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심층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존 보도와 차이점
P2P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사기 및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로 급등하는 연체율 수치를 보도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반면 금융상품으로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성, 상대적으로 신뢰받는 상위권 업체들의 부실한 심사 및 사후관리, 판매채널인 금융 플랫폼 업체의 모럴헤저드 등 소비자 피해(연체율 급증 및 원금 손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는 없었습니다. P2P 업체들이 사업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각각의 분야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다 보니 소비자도, 언론도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기 쉽지 않았던 탓입니다. 실제로 P2P회사들은 큰 틀에서 부동산 대출, 신용대출, 중소기업 및 동산담보 대출 등 세 분야로 나눠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도 세분화된 구조화 상품이 있다 보니 기존 금융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도 제대로 아는 경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 풀이 제한적이다 보니 투자자들도, 기사를 써야 하는 기자들도 P2P상품의 명암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보도 방향
저희 회사에서는 각 분야별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먼저 P2P금융시장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부동산대출 분야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를 수소문해 취재했습니다. 업체 수가 200개가 넘는 만큼 가급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위 업체의 투자자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된 연체율 급증은 단순히 건설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 못지않게 부실한 상품설계에서 비롯된 내재적 요인의 기여도 크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 부동산 자금이 투입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상당수 투자 상품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수년간 원금손실이 없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온 것과 다르게 원금 손실이 이미 발생한 것도 최초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상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단순 손실이라기보다는 고의성이 다분한 모럴헤저드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P2P회사 대표 및 전현직 임원을 만나 P2P상품이 연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내부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개별 투자상품이 갖고 있는 취약성,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암암리에 이뤄지는 위험한 투자행위 등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시장이 급성장을 거듭한 배경에는 P2P업체들의 절대 갑이 된 금융 플랫폼 업체들의 ‘나몰라라’ 행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지면기사 및 온라인 기사를 통해 P2P의 또 다른 사업영역인 중소기업 대출(매출채권 대출상품 등) 및 개인신용대출의 문제점도 다뤘습니다. 이 분야는 자금난에 빠졌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개인과 중소기업에 젖줄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P2P산업이 법제화되는데 가장 큰 명분이 됐습니다.
실제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조차도 중소기업 대출상품이 얼마나 허술하게 취급되는지, 투자자들에게 8~9% 고수익률을 약속했던 신용대출의 실제 기대수익률이 최대 1~2%에 머무는 것을 다루거나 증명한 보도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사기, 횡령 등이 명백한 업체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섰다면 최근에는 부실한 상품 설계로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대응에 나서는 것 역시 의미 있는 흐름으로 판단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지 기사에서 최초로 문제제기했던 대부법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영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제재 움직임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기사 당시만 해도 5~6곳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취재 결과 현재까지 20개 가까운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P2P회사들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탓에 연체율 등의 기본정보만 제외하고 투자손실률 등 투자자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경영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른 금융업종과 다르게 거시적인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전체 시장규모는 크지만 개별 투자상품은 10~50억원 안팎이다 보니 피해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집단화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취재는 투자자 위주로 만나면서 밑바닥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신금융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위해 전현직 경영진도 다수 만났지만 이들의 인터뷰를 내부자인 탓에 상당부분 익명 처리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온라인 전용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32704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34122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매체에서 본지에서 다뤘던 주요 내용을 후속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한국경제, 뉴시스, 뉴스1 등은 업계 1위 P2P회사의 첫 원금손실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전자신문과 헤럴드경제, 매일경들은 매출채권 상품 폐업 논란 사례와 투자자들 집단소송 사례를 본지 보도 후에 다뤘습니다. 한국경제는 P2P업체들 최고금리 위반 사실을 후속보도했습니다. P2P기사를 배경으로 MBC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시간으 가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기사를 기점으로 급등하는 연체율 급증 및 부동산 PF 원금 손실 사례 속출 등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자 금융당국은 3월 23일 P2P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1월 입법예고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투자한도 역시 3달 만에 변경했습니다. 연체율 급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해 기존 5,000만원(부동산 3,000만원)에서 3,000만원(부동산 1,000만원)으로 3달 만에 다시 낮췄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본지에서 해당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P2P 관련 후속보도를 한 것이 정책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본지 1회에서 현장 르포 기사를 통해 부실한 심사 및 사후관리의 대표 사례로 소개했던 업계 3위 피플펀드는 부동산 PF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6회 전체 총평
제356회(2020년 4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43편이 출품됐고, 이 중 8편이 선정됐다. 우선 취재보도부문에서 KBS의 <21대 총선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검증> 보도가 선정됐다. 올해는 비례 위성정당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각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KBS 비례대표 후보자 인사 검증보도는 매우 의미 있는 우수한 선거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언론계의 가장 큰 화두를 던져주었던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 과정에서 아직 해당 보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완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반론권이 더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지적됐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언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우리 언론현실에서 과감하게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 구체적인 녹취록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도 두 작품이 선정됐다. 우선 재판과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감할 수 있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를 치밀하게 정리한 경향신문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12조>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의제 세팅부터 꼼꼼한 현장취재, 각계의 의견 수렴 등 전 과정이 모두 기획취재의 좋은 전형이었다고 평가받았다. 세계일보의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보도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현실과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간 얼마나 둔감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보도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촉구하는 보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보도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호평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는 KBS의 <21대 총선 특집>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공영방송 KBS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보도였으며, 객관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선거보도였다고 평가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경인일보의 <서민 울린 대국민 사기극 ‘전세자동차 원카’>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전세자동차 사기라는 생활밀착형 주제를 치밀하게 취재해 전해준 지역 취재보도의 수작이었다. 이와 유사한 피해가 아직 전국에 걸쳐 발생되지 않았으나, 이 보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선정된 부산일보의 <한반도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100년의 뿌리를 뽑다> 보도는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짚었다. 특히 성 착취적 산업구조를 지적하면서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이 경제논리로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전문보도 온라인부문으로는 대구MBC의 <코로나19 집중 프로젝트>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코로나 참상에서 대구시민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대구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가였다. 특히 유튜브와 협업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