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놀랍게도 13살 중학생이었습니다. 또래 8명이 훔친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 넘는 거리를 내달렸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첫 보도 이후, 취재진은 가해 학생들의 SNS에서 섬뜩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인증샷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취재하던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해당 사고 전에도 같은 학생들로 추정되는 무리가 인천에서 렌터카를 훔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와 인천 경찰을 중심으로 집요한 취재 끝에 이들이 인천 영종도에서도 렌터카를 훔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경북 구미에서는 주유소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즉, 이들은 사망 사고를 내기 일주일 전부터 전국을 무대로 금품과 차량을 닥치는 대로 훔친 상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촉법소년 폐지 논란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저희는 촉법소년 폐지 여론뿐만 아니라 현재 촉법소년을 교화하는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폐지 여론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촉법소년 존치 주장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의 처벌과 교화를 둘러싼 법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제보자를 비롯한 익명 취재원 모두는 본인 동의 아래 익명으로 취재와 보도에 응해주셨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이번 사건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김태욱 기자는 자료 조사와 취재원 섭외 등으로 취재를 함께 하였습니다. 나머지 바이라인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은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일탈에 집중했을 뿐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사각지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대전MBC 취재팀은 유일하게 이 학생들이 전국을 누비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SNS를 통해 자랑하는 등 단순한 청소년 범죄의 수준을 넘어선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교화 시스템 부재와 소년원 내 위계 발생 문제, 청소년센터 등 민간 기관들의 관리 감독 기능 허술 등으로 인한 법적, 제도적 맹점까지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스데스크 대전·세종·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보도를 통해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10대 청소년들의 일탈로 묻힐뻔한 사건이 대전MBC의 연속 보도로 상습 범행 끝에 벌어진 참극임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 차례나 경찰에 붙잡혔으면서도 법과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곧바로 빠져나온 뒤, 범행을 일삼았고,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MBC의 보도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엄벌하고,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정치권도 이에 움직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규정해 촉법소년 처벌 완화 등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고, 사형을 제외한 사회에서의 영구격리’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전MBC 보도 이후 소년사법 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학계와 법조계, 국책연구기관, 종교계, 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 시켜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MBC 본사에서 전 계열사를 통틀어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특종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윤리강령 등 언론 준칙에 위배되는 바 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6회 전체 총평
제356회(2020년 4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43편이 출품됐고, 이 중 8편이 선정됐다. 우선 취재보도부문에서 KBS의 <21대 총선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검증> 보도가 선정됐다. 올해는 비례 위성정당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각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KBS 비례대표 후보자 인사 검증보도는 매우 의미 있는 우수한 선거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언론계의 가장 큰 화두를 던져주었던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 과정에서 아직 해당 보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완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반론권이 더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지적됐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언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우리 언론현실에서 과감하게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 구체적인 녹취록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도 두 작품이 선정됐다. 우선 재판과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감할 수 있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를 치밀하게 정리한 경향신문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12조>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의제 세팅부터 꼼꼼한 현장취재, 각계의 의견 수렴 등 전 과정이 모두 기획취재의 좋은 전형이었다고 평가받았다. 세계일보의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보도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현실과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간 얼마나 둔감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보도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촉구하는 보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보도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호평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는 KBS의 <21대 총선 특집>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공영방송 KBS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보도였으며, 객관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선거보도였다고 평가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는 경인일보의 <서민 울린 대국민 사기극 ‘전세자동차 원카’>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전세자동차 사기라는 생활밀착형 주제를 치밀하게 취재해 전해준 지역 취재보도의 수작이었다. 이와 유사한 피해가 아직 전국에 걸쳐 발생되지 않았으나, 이 보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선정된 부산일보의 <한반도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100년의 뿌리를 뽑다> 보도는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짚었다. 특히 성 착취적 산업구조를 지적하면서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이 경제논리로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전문보도 온라인부문으로는 대구MBC의 <코로나19 집중 프로젝트>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코로나 참상에서 대구시민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대구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가였다. 특히 유튜브와 협업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