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일보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2세들(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정호 최은영)이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직후 태도를 바꿔 세금 불복 소송을 청구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조 전 명예회장 사망 직전 그의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5000만달러(약 580억원)가 인출돼 행방불명된 사실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한진가 2세들이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 예치금과 프랑스 부동산 등 해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한진그룹은 그해 5월 보도자료에서 “(한진가 2세들이)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을 납부했고, 5년간 나머지를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달 만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은 셈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벌총수 일가와 부유층이 해외 비밀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한진가 2세 같은 재벌총수 일가가 “해외 상속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납세에 불복하는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일보는 “2016년이 돼서야 스위스 비밀계좌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한진가 2세들의 입장이 사실인지, 고의로 상속세 납부를 피한 정황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한진가 2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세법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 납부 의무도 사라집니다. 한진가 2세들이 “조 전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상속효력이 발생한 2002년에는 스위스 비밀계좌의 존재를 몰랐고, 2016년 4월이 돼서야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입니다. 이 주장을 적용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 기간(2013년 5월)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는 스위스 비밀계좌 존재를 늦게 알았다는 한진가 2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남호·조정호 등 일부 상속인들이 2018년 6월 검찰 조사에서 “2003년부터 스위스 비밀계좌의 존재를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진가 2세들 주장의 핵심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팩트였습니다. 이는 판결문을 통해서도 입증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로 조남호·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하면서 “해외 보유 계좌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신고 의무를 회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사건 관계자들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들을 입수해 ‘단순 신고 누락’이라는 한진가 2세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꼼꼼히 검증했습니다. 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어떤 논리로 한진가 2세들과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3주간에 취재 결과를 3회에 걸쳐 보도했으며, 현재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다른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가 2세들이 과세 당국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특히 조 전 명예회장 사망 전 스위스비밀 비밀계좌에서 5000만 달러가 인출돼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일보가 처음으로 취재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연합뉴스와 조선·동아·한국일보·한겨레, KBS·MBC·SBS·JTBC·MBN·채널A 등 여러 매체들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보도 현황은 별도 서류로 첨부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은행 등 해외 비밀계좌를 활용한 재벌총수 일가와 부유층의 탈세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세정의 실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로 한진가 2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3회 전체 총평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353회(2020년 1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 결과, 출품작 44편 중 서울신문의 <2020 수돗물 대해부> 등 모두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출품작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을 국민의 편에서 치열하게 탐색하고 해법을 모색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경비견)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현장 기자들의 땀방울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언론의 위상을 회복하고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키는 기자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의 <‘아빠찬스’ 국회의장 공관 이용 교육 관련> 보도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의 공천세습 현안과 관련, 현장취재와 함께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확인, 전화 및 서면 인터뷰, 공관 인근 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 등 다수 취재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완성된 땀이 밴 결과물이었다. 이를 통해 봉건적 잔재가 짙은 공천세습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총선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였고, 자칫 놓치기 쉬운 단서들을 포착해냄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는 치열한 기자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BS의 <‘상갓집 항의’ 등 청와대 관련 수사 방해 의혹>은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갈등 상황을 검찰 간부의 상갓집 현장에서 포착해낸 특종으로, 큰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 의견’과 ‘상갓집 항의’ 사건, 백원우-최강욱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및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통해 검찰 내부 상황을 잘 보여준 반면, 보도가 지나치게 갈등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MBC의 <살 수 있었던 죽음, 권역외상센터의 좌절>은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 대한 욕설 녹취록 파문을 계기로 환자를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바이패스’의 문제점과 현황, 병원 수뇌부의 병상 추가배정 금지 지시 등을 밝혀낸 보도와 함께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선과 악을 가르는 듯한 보도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2020 수돗물 대해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 지자체의 수질 관련 민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두달에 걸쳐 입수한 뒤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또한 가난하고 오래된 동네일수록 수질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취재를 풀어가는 방식과 조사, 사례분석, 인터뷰 등 기획기사의 완결성이 뛰어났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EBS 교육뉴스부의 <위기의 지구, 교육의 길을 묻다>가 선정됐다. 환경교육이 필요 없다는 편견을 뒤집기 위해 각종 논문과 자료를 검색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가상스튜디오를 만들어 빈약한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부산CBS의 <목숨 위협하는 소방서 셔터>는 한 줄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취재를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한 뒤, 소방서의 3년간 수리 내역을 분석해 후속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근본적인 문제를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JB대전방송의 <로타바이러스 감염, 산후조리원은 ‘쉬쉬’> 보도는 한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치열한 현장취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계기로 취재봉쇄와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일관하는 조리원을 심층 취재하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