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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3회 · 2020년 1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1

‘나체 합성 선거 현수막’ 현행 선거법 허점

광주매일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광주시내 거리 곳곳에는 예비후보들의 선거 홍보물이 게첨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현수막 중 서구의 한 건물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망측한 초대형 현수막을 발견,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지난 1월11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 인근 한 건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여성 나체 그림 현수막이 내걸렸다.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원색적인 문구가 난무했다. 5층 건물의 3-5층 전면을 가릴 정도로 가로 8m, 세로 10m의 초대형 크기였다. 세로형 문구 현수막도 가로 3m, 세로 13m 크기로 설치됐다. 사회부와 사진부에 상황을 보고한 뒤 시민 반응부터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어린 손녀의 눈을 손으로 가리는 할머니, 가는 길을 멈추고 혀를 차는 50대 남성, 곧바로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전화를 드는 40대 여성 등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눈길끄기 작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로 등록한 건물 외벽에 선거 홍보물 등 현수막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법상 모든 건물에 걸린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설치가 필수다. 현장 확인 결과, 대형 현수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의 모든 사무실과 비상계단 창문은 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해당 건물 어디에도 선거사무소라고 할 만한 장소는 없었다. 해당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 (41세)가 문제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뒤인 1월12일 오후 12시30분께 다시 해당 건물을 확인했다. 문제의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기사 작성을 시작했다. 선정적인 합성 그림과 문구, 실명 등은 모자이크 처리해 사진물로 처리했고 기사는 최대한 현수막이 내걸렸던 당시의 상황과 시민들의 반응을 반영해 작성했다. 1월 13일자 6면 톱 ‘정체 불명 선정적 선거 현수막 눈살’ 첫 보도 이후 ‘나체 사진 합성 현수막 선관위·경찰 조사’(1월 14일자 6면), ‘현수막·선거사무소 설치 규제 나몰라라’(1월 15일자 6면), ‘나체 합성사진 현수막 선거법 위반’(1월 16일자 6면), ‘나체 합성사진 현수막이 준 교훈’(1월 16일자 19면 취재수첩), ‘광주시 선관위, 예비후보 홍보물 단속 강화’(1월 17일자 6면), ‘나체 사진 합성 예비후보 또 현수막 내걸어’(1월 17일자 7면), ‘선거철 민폐 초대형 현수막 눈살’(1월 23일자 6면) 등 총 8건의 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모든 취재와 사진 촬영 등은 오승지 사회부 기자와 김애리 사진부 차장이 직접 진행했다. 첫 보도였던 나체 그림 현수막이 행정기관 등에 의해 철거되기 전까지 건물에 내걸려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 후속 보도로 이어진 대형 현수막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 근로자들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취재에 응한 입주 근로자들은 건물주와의 문제 야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 촬영과 실명을 밝히는 것을 거부해 익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선거사무소를 임대해준 건물 소유자들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또 임대차계약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선관위 측은 “임대차계약은 개인간 계약이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적정한 금액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A씨와 해당 건물 소유주 간에도 일정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지만 정작 등록한 선거사무소는 해당 건물의 옥상으로 실질적인 선거 관련 업무 장소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취재 결과, 선관위는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통지만 하면 선거사무소 실제 운영 상황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에 따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아니면 선거사무소를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가능성이 있는 장소 외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도 된다는 사실을 예비후보들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어 별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뒤 땜질식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모호한 선거법과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제2의 누드 현수막 사태 발생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보 보도 이후 해당 자치구인 광주 서구청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다. 또한 선관위는 해당 건물 어느 곳에서도 A씨가 선거사무소로 이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건물에 걸린 현수막들은 광고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철거 대상이지만, 선거철 특성상 지자체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경우 일일이 선거 후보자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 점검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선거 후보자가 정당의 정책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판, 반대하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선거법 7조에 따라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서면 경고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서구청은 옥외광고물법 저촉으을 사유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첫 현수막 철거 이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A씨가 같은 크기의 현수막을 같은 장소에 다시 내건 것이다. 이번에는 '이해찬·3주택 갖는 것 정상 아니다', '박영선·3주택 갖는 자 정상 아니다', '정상 아니면 미친x다'라는 문구가 적힌 세로 현수막과 건물 3-5층 외벽에는 '이 정부를 탓하던 집값이 마침내 미쳐버렸어', ' 집값이 너무 비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경고 조치를 받았던 A씨는 이번에는 선관위로부터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불과 몇일 전 문제가 발생한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시 체계가 작동돼야 했지만 이미 두 번째 현수막은 내걸린 상태였다. 전 과정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선거법의 한계와 허점이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 그에 따른 선거 홍보물, 현수막에 대해 제지하거나 규격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현수막 내용 역시 다른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해서는 안 되고 허위사실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 기준만 있을 뿐이다. A씨가 또 다시 현수막을 내건 이유도 이 같은 현행 선거법의 허점 때문이다. 나체 합성 그림 현수막의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경고에만 그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12일 저녁 본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신문 지면에는 1월 13일자 보도 이후 주요 3개 통신사(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이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보도가 뒤따랐다. 보도 이후 지역사회 내 타 언론사 역시 관련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고 총선 관련 이슈였기 때문에 전국 방송사 및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내용을 기사화했다. 방송매체의 경우 나체 합성 현수막이 철거됐음에도 현장 촬영이 이뤄졌으며 선거 현수막과 광고법상 불법 현수막에 대한 차이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현행 선거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대부분 타 매체는 이번 나체 현수막과 관련해 예비후보 A씨의 향후 행보 및 선관위와 지자체에서의 처리 결과와 과정을 주로 다뤘다. 하지만 본보는 또 다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부터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관위의 후속조치 전무 ▲대형 현수막이 불러오는 시민 피해와 우려 ▲선관위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잇따라 속보로 처리했다. 또한 사설과 취재수첩을 통해 지역 선관위와 지자체가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보 보도 이후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들이 신고한 내용 및 선거 홍보물, 현수막에 대해 위반여부를 불시 점검키로 했다. A씨의 2차 현수막도 철거됐지만 다시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에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 상황 재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TF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취재 기자는 취재수첩에 지역 내 정의롭고 공장한 선거문화 정착을 목표로 두고 있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관위가 이미 철거된 나체 합성 현수막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저촉됐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언론 대응 담당부서는 취재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현재 선거 90여일을 남겨놓고 가장 예민하고 바쁜 시기로 인력도 충분치 않아 선거법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확인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만, 선관위는 나체 합성 현수막을 계기로 향후 유사 문제 발생 시 관련 기관과 협업,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전담 TF를 구성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가 나간 1월은 총선이 채 3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 예상자 대부분 예비후보로 등록한 때였다. 대형 선거 현수막에 대해 제지할 기준도 벌칙 규정도 없어 매 선거철이면 유사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나체 합성 현수막 사태가 A씨에게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색적인 문구와 자극적인 그림, 사진 등으로 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총선 직전까지 상존해 있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소와 현수막 설치와 관련,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기관의 능동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나는 접점은 바로 선거 현수막 및 홍보물이다. 현수막과 홍보물이 정의롭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객관적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 앞으로는 선관위가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선거 문제 발생시 능동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본보의 연속 보도는 누구나 당연하게, 혹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대형 선거 현수막이 또 다른 이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53회 전체 총평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353회(2020년 1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 결과, 출품작 44편 중 서울신문의 <2020 수돗물 대해부> 등 모두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출품작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을 국민의 편에서 치열하게 탐색하고 해법을 모색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경비견)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현장 기자들의 땀방울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언론의 위상을 회복하고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키는 기자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의 <‘아빠찬스’ 국회의장 공관 이용 교육 관련> 보도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의 공천세습 현안과 관련, 현장취재와 함께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확인, 전화 및 서면 인터뷰, 공관 인근 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 등 다수 취재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완성된 땀이 밴 결과물이었다. 이를 통해 봉건적 잔재가 짙은 공천세습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총선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였고, 자칫 놓치기 쉬운 단서들을 포착해냄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는 치열한 기자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BS의 <‘상갓집 항의’ 등 청와대 관련 수사 방해 의혹>은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갈등 상황을 검찰 간부의 상갓집 현장에서 포착해낸 특종으로, 큰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 의견’과 ‘상갓집 항의’ 사건, 백원우-최강욱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및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통해 검찰 내부 상황을 잘 보여준 반면, 보도가 지나치게 갈등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MBC의 <살 수 있었던 죽음, 권역외상센터의 좌절>은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 대한 욕설 녹취록 파문을 계기로 환자를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바이패스’의 문제점과 현황, 병원 수뇌부의 병상 추가배정 금지 지시 등을 밝혀낸 보도와 함께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선과 악을 가르는 듯한 보도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2020 수돗물 대해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 지자체의 수질 관련 민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두달에 걸쳐 입수한 뒤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또한 가난하고 오래된 동네일수록 수질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취재를 풀어가는 방식과 조사, 사례분석, 인터뷰 등 기획기사의 완결성이 뛰어났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EBS 교육뉴스부의 <위기의 지구, 교육의 길을 묻다>가 선정됐다. 환경교육이 필요 없다는 편견을 뒤집기 위해 각종 논문과 자료를 검색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가상스튜디오를 만들어 빈약한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부산CBS의 <목숨 위협하는 소방서 셔터>는 한 줄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취재를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한 뒤, 소방서의 3년간 수리 내역을 분석해 후속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근본적인 문제를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JB대전방송의 <로타바이러스 감염, 산후조리원은 ‘쉬쉬’> 보도는 한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치열한 현장취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계기로 취재봉쇄와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일관하는 조리원을 심층 취재하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1월

제353회(2020년 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아빠찬스’ 국회의장 공관 이용 교육 관련
1-02 서울경제신문 안현덕·구경우·하정연·김인엽
‘상갓집 항의’ 등 청와대 관련 수사 방해 의혹
1-04 SBS 임찬종·박원경·강청완·배준우·이현영
살 수 있었던 죽음, 권역외상센터의 좌절
1-08 MBC 백승우·남상호·장슬기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2020 수돗물 대해부
4-04 서울신문 임주형·이성원·이혜리·신융아·김형우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위기의 지구, 교육의 길을 묻다
5-03 EBS 이혜정·최이현
지역취재보도부문 · 2편
목숨 위협하는 소방서 셔터
6-02 부산CBS 강민정·송호재·박진홍
로타바이러스 감염, 산후조리원은 ‘쉬쉬’
TJB대전방송 조혜원·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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