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롯데그룹 ‘형제의 난’으로 불린 2015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맺은 ‘프로젝트L’ 경영자문계약과 관련, 민유성 전 행장은 182억원의 자문료를 받고도 108억원을 더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금액내용이 상식적으로 봐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유성 전 행장이 “잠실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못하게 했다”는 것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계약내용이 상대방의 실패를 약속한 내용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민유성 전 행장을 고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민유성 전 행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도 거액을 챙겼다면 언론이 눈 감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3개월여 동안 민유성 전 행장 사건의 판결문과 재판 속기록을 입수해 검토했습니다. 특히 민유성 전 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맺은 ‘프로젝트 L’의 변경 자문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입수해 분석하는 것이 계약의 비정상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판단하는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재판에서 발언한 내용을 재판 속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민유성 전 행장은 물론이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프로젝트L’ 계약서를 입수해 비정상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의 선행보도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L’의 변경자문계약서에 ‘롯데그룹의 면세점 면허 갱신 방해’라는 비정상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보도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 롯데그룹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 연합뉴스, 뉴시스, 한겨레신문, YTN 등 주요 언론이 이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민유성 전 산업행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장과 산은금융그룹 회장을 지닌 공적 인물입니다. 롯데그룹은 우리나라 5대 그룹에 포함되는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행동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민유성 전 행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진 적이 없었고, 그와 관련해 민유성 전 행정이 수백억원을 챙기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공개된 것이 없었습니다. 민유성 전 행장을 고발한 롯데 노조와 시민단체조차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유성 전 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맺은 계약서를 단독 입수해 일반에 공개한 것은 쟁점이 된 민유성 전 행장의 행위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초를 독자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또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진흙탕 싸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 가는 상황에서 이를 반성적으로 되돌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 잠실면세점의 면허갱신 탈락으로 한 때 1,3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때문에 이는 면세점 탈락을 자신이 주도했다고 당당히 주장하며 수백억 원을 챙기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파헤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 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3회 전체 총평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353회(2020년 1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 결과, 출품작 44편 중 서울신문의 <2020 수돗물 대해부> 등 모두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출품작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을 국민의 편에서 치열하게 탐색하고 해법을 모색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경비견)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현장 기자들의 땀방울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언론의 위상을 회복하고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키는 기자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의 <‘아빠찬스’ 국회의장 공관 이용 교육 관련> 보도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의 공천세습 현안과 관련, 현장취재와 함께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확인, 전화 및 서면 인터뷰, 공관 인근 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 등 다수 취재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완성된 땀이 밴 결과물이었다. 이를 통해 봉건적 잔재가 짙은 공천세습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총선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였고, 자칫 놓치기 쉬운 단서들을 포착해냄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는 치열한 기자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BS의 <‘상갓집 항의’ 등 청와대 관련 수사 방해 의혹>은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는 갈등 상황을 검찰 간부의 상갓집 현장에서 포착해낸 특종으로, 큰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 의견’과 ‘상갓집 항의’ 사건, 백원우-최강욱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및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통해 검찰 내부 상황을 잘 보여준 반면, 보도가 지나치게 갈등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MBC의 <살 수 있었던 죽음, 권역외상센터의 좌절>은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 대한 욕설 녹취록 파문을 계기로 환자를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바이패스’의 문제점과 현황, 병원 수뇌부의 병상 추가배정 금지 지시 등을 밝혀낸 보도와 함께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선과 악을 가르는 듯한 보도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2020 수돗물 대해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 지자체의 수질 관련 민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두달에 걸쳐 입수한 뒤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또한 가난하고 오래된 동네일수록 수질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취재를 풀어가는 방식과 조사, 사례분석, 인터뷰 등 기획기사의 완결성이 뛰어났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EBS 교육뉴스부의 <위기의 지구, 교육의 길을 묻다>가 선정됐다. 환경교육이 필요 없다는 편견을 뒤집기 위해 각종 논문과 자료를 검색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가상스튜디오를 만들어 빈약한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부산CBS의 <목숨 위협하는 소방서 셔터>는 한 줄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취재를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한 뒤, 소방서의 3년간 수리 내역을 분석해 후속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근본적인 문제를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JB대전방송의 <로타바이러스 감염, 산후조리원은 ‘쉬쉬’> 보도는 한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치열한 현장취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계기로 취재봉쇄와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일관하는 조리원을 심층 취재하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