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단독기획(◌)
이투데이 사회경제부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만 2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에 이들의 자녀들은 출생신고도 받지 못한 채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회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사는 2024년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 5편에 걸쳐 이투데이 지면과 온라인에 연재했습니다.
<기획 시리즈 목차>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 https://www.etoday.co.kr/news/hotissue/newslist?gpid=7867
(1)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4월 17일 1면, 2면)
(2)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4월 17일 1면, 2면)
(3)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4월 18일 1면)
(4)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4월 18일 2면)
(5)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 (4월 18일 2면)
2. 보도제작경위 –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최근 수년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출산한 자녀를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까 봐 아이의 존재를 숨기는 경우는 흔하며, 종교나 국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 수가 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의료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인권유린, 학대, 범죄 등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유기,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아이의 출생을 부정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됐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인 아이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동 뿐 아니라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신고를 하게끔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한 달인 5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출생신고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의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는 익명의 취재원이 없습니다. 다만 사례로 적시한 ‘영민이’의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김동선 사회경제부장의 현장 지휘에 따라 이수진 기자가 법률구조공단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원고검 등을 직접 방문해 취재하고 기사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사건의 피해자(아동 영민이) 측 국선변호인을 인터뷰 하며 크로스체크를 위해 사건 판결문(1심, 2심)을 열람해 사건을 파악했고 영민이를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증언도 전해 들었습니다. 국회 회의록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실, 법무부 인권국과 3년 전 법안을 만든 전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안 등을 취재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와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보도는 일부 있지만, 이 법안이 필요한 배경과 이유, 실제 사례까지 담은 심층 취재는 없습니다. 그간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범죄 노출 등의 문제를 다룬 보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가려졌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돼왔습니다.
[타매체 반향]
<KBS 뉴스> 4월 29일, 인권 사각 ‘미등록 외국인 아동’…21대 국회도 외면할까
5. 사회에 끼친 영향
1편 ‘영민이 사건’에서 외국인 부모를 강제 추방시킨 법무부는 현재 부모 행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간 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 간 논의가 부진했으나, “21대 국회 5월 중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욱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해당 사례의 아동의 출생신고가 계속 늦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5월 중 법안소위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간 아동 인권이 외면된 현실을 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및 사내 취재보도 강령 등을 준수했습니다. 이투데이 사내에서도 ‘이달의 기자상’ 기획취재 부문에 출품, 심사 중에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투데이 사회경제부 기획 시리즈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은 철저히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공적서 제출일 현재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소 등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4회 전체 총평
10개 부문 45편이 응모한 404회 이달의 기자상에선 어느 때보다 지역 방송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평소 굵직한 단독기사가 넘치던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5편이 도전했으나 한 편의 수상작도 나오지 않은 게 아쉬웠다. 그러나 수도권 경쟁매체들에 비해 취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이 적잖은 수작을 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먼저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실손보험 대해부>는 풍부한 사례와 함께 독자들이 궁금해할 이모저모를 잘 짚어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의료대란의 와중에 실손보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더욱 눈길이 가는 기사였다. 이에 더해 실손보험 문제가 의료체계 왜곡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유익하고 예리한 분석이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뽑힌 한국일보의 <산 자들의 10년>은 밀도 있는 취재에 공을 많이 들인 기사여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세월호 10주년. 이 때문에 세월호 관련 응모작이 6편에 달했다. 이 중에서 한국일보의 기사가 뽑힌 것은 뻔하지 않은 내용에 단단한 취재력까지 돋보인 덕이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인터뷰함으로써 기사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훌륭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MBC의 <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극성> 보도가 수상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는 새삼스런 일은 아닌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50여 명을 직접 찾아 사실 관계를 체크한, 여간 공들인 기사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가 나간 뒤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사실도 의미 있는 대목이었다.
8편이 응모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 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3년의 기록>은 KBS춘천 기자들의 집요한 추적기였다는 점에서 점수를 땄다. 비록 강원도에선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처음으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과징금 징수까지 이끌어 낸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G1방송과 KBS제주가 각각 <해외파견 교환학생 성적 조작 실태>와 <4·3 폭발사고 보고서 ‘장난감의 비극’> 기사로 수상했다. G1방송의 기사는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비리를 폭로해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도 의미있는 작품이었다. KBS제주 보도는 4·3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발굴해 이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수상작이 됐다. 이 보도로 관련 기관이 추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평가받아 마땅한 대목이었다.
이번 404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수상작 6편 중 3편이 지역 언론사 보도였다. 비록 지역에서 포착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해 준 기회였다. 아울러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참신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