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3권 분립의 한축을 담당합니다.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제공’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사법부에 충분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예산 배정의 규모가 꼭 해당 부처의 중요성과 비례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처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이 적게 배분된다면, 이는 짚고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사법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재판 지연 현상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전체 살림살이에서 얼마만큼의 파이를 차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이는 드뭅니다. 이를 짚은 선행 보도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신문 법원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사법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고, 왜 그만큼의 예산이 배정됐는지,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취재 내용은 [‘예산 푸어’ 사법부]라는 기획 문패를 달고 지면 기준 총 5회에 걸쳐 13개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다음은 회차별 보도 내용입니다.
<1회: 산림청보다 적은 사법부 예산..국가예산의 0.33%> 기사(이하 온라인 제목 기준)에서는 2024년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3%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2022년부터 3년간 제자리였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 국가 예산이 2014년 355조8000억 원에서 올해 656조6000억 원으로 84.5%(약 300조 원) 오르는 동안 사법부 예산은 2014년 1조4802억 원에서 올해 2조1738억 원으로 46.9%(6936억 원) 오르는데 그쳤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법부 예산 규모를 다른 부처의 예산 규모와 비교했습니다. 세출 예산 현황이 공개된 총 61개 부처 중 대법원은 22번째로, 산림청(21위·2조 6125억 원), 국세청(23위·1조 9512억 원), 해양경찰청(24위·1조 8966억 원)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예산 비중이 0.3%대로 하락한 2020년부터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2010년 대비 7.4% 증가(출처: 사법연감)하며 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사건 수만큼 사건의 복잡성과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점, 법관 정원 수는 2014년 370명 증원된 후 10년간 그대로라는 점, 판사들의 업무량이 늘고 있음에도 민사 재판 처리 속도는 전세계 상위 7%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법관들이 격무를 감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산과 시스템 확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관들의 격무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 안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2회: 30년 판사 급여가 3년차 변호사보다 적다 - "낡은 건물에 한겨울 온풍기도 못틀어"> 기사에서는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전국 법원의 노후 청사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과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직원들이 누수, 외벽타일 탈락, 보도블럭 뒤틀림, 배관 파열로 인한 냉난방 시설 고장, 엘리베이터 멈춤 등 청사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을 감내하고 있다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시설담당관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청사 68곳 중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 청사’는 32곳(47%)에 이르지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2021~2024년 연평균 1.7%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연평균 4.5%, 건설노임단가는 6.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원이 요청한 유지보수 예산 대비 실제 배정액은 △2021년 58.8% △2022년 60.4% △2023년 52.5%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은 직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 방문이 많은 등기소의 경우 전국 123곳 중 지은 지 20년이 넘은 청사가 87곳(70.7%)에 달하지만 유지보수 예산은 4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사법부 예산 부족은 법관 인건비 문제와도 연결됐습니다. 사법부의 인건비는 2015~2020년 매년 전년 대비 550억~600억 원씩(5~6%) 늘다가 2021년 152억 원(1.16%)밖에 늘지 않으며 증가폭이 급감했습니다다. 다음해인 2022년 인건비 증가액은 35억 원으로 급감하며 증가율은 10년간 최저인 0.26%를 기록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까지 야근하는 법관을 위해 지원하던 업무용택시 예산은 2020년 12억6100만 원에서 2022년 9억 원으로 28.6% 감액됐습니다.
<3회: 사법약자 울리는 ‘예산 패싱’> 기사에서는 사법부 예산 부족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법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올해 ‘법정수어 통역인’ 교육·인증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6400만 원 배정을 요구했지만 단 1원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예산 패싱’으로 법정수어 통역인 교육과 인증, 통역료 현실화를 추진하려는 법원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법정수어 통역인에게 주어지는 통역료는 재판당 5~8만 원 정도인데, 적은 보수로 인해 베테랑 수어통역사들은 지원을 꺼리는 탓에 결국 숙련되지 않은 이들이 통역을 맡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현직 수어통역사의 지적을 담았습니다. 이는 결국 청각장애인의 재판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외국인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도 인력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성폭력 및 강력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돕는 증인지원관 예산도 동결됐습니다. 2022~2023년 전국 법원의 증인지원 건수는 3100건 넘게 증가했으나 예산(1억5700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전국 60개 법원 한 곳당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260만 원으로 버티다보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일대일’ 지원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사 안에서도 법원 의존도가 큰 ‘국선전담 변호사’와 사선 수임을 병행하는 ‘일반(비전담) 국선변호인’ 사이 보수 불균형도 커졌습니다. 이혼가정을 위한 가정법원 내 면접교섭센터 운영예산도 늘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들은 주로 주말에 자녀 면접교섭을 하는데, 법원의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가사조사관, 보안관리원 등 인력 증원과 주말근무 수당 지급이 어려워 전국에서 서울가정법원만 유일하게 주말 양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회: '뒷전'으로 밀리는 신속·공정재판> 기사에서는 최근 판사들 사이 ‘현장검증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단독 보도하며 사법부 예산 문제가 일선 재판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판사와 법원공무원 등이 재판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혐의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 출장을 가는 경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라 검증여비가 지급됩니다. 관내 출장이나 거리가 12km를 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이동시간이 4시간을 넘는 장거리 출장에만 2만 원을 주는데 그나마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절반(1만 원)을 깎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200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증에 소홀할 수는 없지만,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여비가 허들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일선 판사들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법원이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란 점도 짚었습니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정부만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심의 및 확정권을 갖습니다. 정부(기획재정부)가 사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한국의 실정을 미국, 독일,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 독립(101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 편성 및 심의를 규정한 54조에는 사법부가 빠져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개헌 없이 현행법 체계 안에서도 사법부 예산안을 존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개했습니다.
사법부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기재부의 입장도 청취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와 접촉해 취재 의도와 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관계자로부터 “사법부가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구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을 보인다면 사법 예산 증액 관련 충분히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는 멘트를 받았습니다. 사법부가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법관 수를 얼마나 증원해야 재판의 질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면밀히 입증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학계와 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해 실명 멘트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5회: 열악한 시설 예산 - 사법부 시설 예산이 시골군청보다 적다> 기사에는 1~4회 기사에 미처 싣지 못한 예산 실태와 대안, 독자 의견을 담았습니다. 사법부 예산에 포함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데, 사법부가 이 기금을 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정부에 별도의 예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예산 활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법조계 내 의견을 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전·현직 법관들이 익명 취재원으로 다수 등장합니다. 현직 법관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비실명 처리해 취재원을 보호했습니다. 다만 실명으로 멘트를 내도 좋다는 취재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모두 실명으로 멘트를 반영했습니다.
-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과 취재기자, 데스크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 기사에 등장하는 직접 취재했습니다.
- ‘예산’이라는 보도 주제 특성상 기사에 수치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획 기사의 핵심 팩트는 모두 타 매체에 선행 보도된 적 없는 내용입니다. 1회에서 다룬 핵심 팩트인 ‘2022~2024년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3%‘가 대표적입니다.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비용 부족, 사법 서비스 약자(증인지원관 및 면접교섭센터 운영 등) 지원 비용 부족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부 측에서 최근 사법부 예산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법률신문 측에 사법부 예산과 관련해 증액 관련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신문에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개혁에 나서는 설득력을 보인다면 사법 예산 증액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 재고가 체감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예산을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 4, 5회 기사에도 담겼습니다.
- 법원 등에 따르면, 법률신문 기획 보도 후인 2024년 4월 19일, 기재부 담당자들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증원 예산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서울고등법원에 현장조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기재부 측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법관들의 업무 부담 강화가 어느 수준인지, 관련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사법부 안팎에서도 법률신문이 보도한 법원 예산 실상에 대해 반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사법 약자의 재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깎여나갔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에선 “법정 안의 시설 낙후화만 생각했는데 법정 밖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선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다”며 법원 내부를 돌아봐야겠다는 의견부터 “(법원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우리만 어렵다고 말하기 송구하다”며 타 정부 부처의 상황도 함께 짚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예산 문제는 법원 구성원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은 물론 변호사, 검사 등 타 법조 직역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법률신문 보도 이후 법조계에서 법원 예산 부족 현상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법률신문은 앞으로도 후속 보도를 통해 법원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알리고 원인을 짚고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법률신문 내 자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보도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5월 7일 현재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4회 전체 총평
10개 부문 45편이 응모한 404회 이달의 기자상에선 어느 때보다 지역 방송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평소 굵직한 단독기사가 넘치던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5편이 도전했으나 한 편의 수상작도 나오지 않은 게 아쉬웠다. 그러나 수도권 경쟁매체들에 비해 취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이 적잖은 수작을 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먼저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실손보험 대해부>는 풍부한 사례와 함께 독자들이 궁금해할 이모저모를 잘 짚어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의료대란의 와중에 실손보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더욱 눈길이 가는 기사였다. 이에 더해 실손보험 문제가 의료체계 왜곡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유익하고 예리한 분석이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뽑힌 한국일보의 <산 자들의 10년>은 밀도 있는 취재에 공을 많이 들인 기사여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세월호 10주년. 이 때문에 세월호 관련 응모작이 6편에 달했다. 이 중에서 한국일보의 기사가 뽑힌 것은 뻔하지 않은 내용에 단단한 취재력까지 돋보인 덕이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인터뷰함으로써 기사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훌륭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MBC의 <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극성> 보도가 수상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는 새삼스런 일은 아닌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50여 명을 직접 찾아 사실 관계를 체크한, 여간 공들인 기사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가 나간 뒤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사실도 의미 있는 대목이었다.
8편이 응모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 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3년의 기록>은 KBS춘천 기자들의 집요한 추적기였다는 점에서 점수를 땄다. 비록 강원도에선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처음으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과징금 징수까지 이끌어 낸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G1방송과 KBS제주가 각각 <해외파견 교환학생 성적 조작 실태>와 <4·3 폭발사고 보고서 ‘장난감의 비극’> 기사로 수상했다. G1방송의 기사는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비리를 폭로해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도 의미있는 작품이었다. KBS제주 보도는 4·3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발굴해 이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수상작이 됐다. 이 보도로 관련 기관이 추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평가받아 마땅한 대목이었다.
이번 404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수상작 6편 중 3편이 지역 언론사 보도였다. 비록 지역에서 포착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해 준 기회였다. 아울러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참신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