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보를 접하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는 창원시 소재 ‘현동남양휴튼’이라는 공공임대분양단지(공공분양 350가구, 공공임대 809가구) 임대가구 예비입주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한차례 입주 지연 통보(2024년 5월)를 받았고, 입주를 두달 앞두고 다시 한번 지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지연 통보를 받으면 평범한 입주예정자는 이사 일정이 꼬이게 됩니다. 현 거주지 계약과 새 거주지 계약 시기를 맞출 수 없어서 단기 거처를 구해야 하고, 큰 짐을 따로 보관할 장소도 구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정 정도의 지연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경남도 지방공기업)은 ‘분양가구’ 예비입주자 모임인 ‘입주예정자협회’와 보상 관련 소통을 진행한 반면, 임대가구에게는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기사(3월 27일, 준공 또 미뤄진 창원 현동남양휴튼에 무슨 일이)는 ‘임대가구들이 처한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상황’, 그리고 ‘공공분양단지 입주가 두 차례나 지연된 사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문으로 첫 기사가 나간 이후 <KBS창원>에서 재차 상황을 알려 지역사회에 퍼트려 주었습니다.
두번째 기사(4월 8일, 현동남양휴튼 분양·임대 계약차이로 지연보상안 갈려)는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가 분양가구에 지체상금 지급을 안내한 반면, 임대가구에는 어떤 보상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분양·임대가구가 맺은 계약서 조항 하나에서 나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임대가구가 맺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귀책으로 입주가 지연됐을 때 임대인이 지연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었고, 이 부분이 임대 가구 보상 방향을 결정지은 근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책임은 도의적 수준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계약서대로 상황에 대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남 양산 지역의 한민간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지연을 겪은 임대인이 쓴 이사비, 짐 보관비 등 ‘실비’를 도의적으로 보상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번째 기사(4월 12일, 임대가구 지연보상 법령 개정, '현동남양휴튼' 계약 반영 없었다)는 경남개발공사 임대차계약서가 정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귀책 시 지체상금’ 조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2023년 9월 개정으로 지체상금 조항을 넣었는데, 경남개발공사는 이 시점 이후 신규 계약한 100여 명의 임차인들에게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임대 특별법상 정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는 의무 주체였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임대 가구들에게 아무런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공공임대주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LH)가 법령 개정 이후 즉시 자체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반영한 사실을 미리 확인했고, ‘개정 즉시 반영’이 맞다는 국토교통부(주무부처) 해석도 기사에 실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 <경남신문> <MBC경남>이 이 문제를 함께 다뤄주었습니다.
네번째 기사(4월 19일, 도의회 건소위, 남양휴튼 현장의정활동서 경개공 질타)는 경남도의회가 현지의정활동에서 경남개발공사 위법 사항을 지적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장에는 한 임대인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고, 도의원들은 ‘표준계약서 미반영’ 문제와 ‘공사 관리 감독 책임’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당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합니다.
다섯번째 기사(4월 29일, 도의회 건소위, 남양휴튼 현장의정활동서 경개공 질타)는 경남개발공사가 분양, 임대가구 보상안을 확정지어 안내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지적한 대로 정부 표준계약서를 반영하기로 했고, 100여 명의 임대 가구가 계약서 조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그 외에도 ‘계약해지시 위약금 면제’ ‘이사 일정 공백을 고려한 잔금 납부 2개월 면제’ 등의 기타 보상안도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이번 보도의 유일한 익명취재원(첫 기사)은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사안의 본질과 관련된 중요한 제보를 해 취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입주민 신분이고,향후 분양가구와의 갈등이나 시행사가 끼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익명 처리가 불가피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현장을 직접 찾았고, 모든 취재는 직접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제보에 따른 최초 보도입니다. 첫 기사 이후 <KBS창원><MBC경남><경남신문>등 지역사회 유력 신문, 방송이 이 문제를 함께 다뤄주었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월 3일 <KBS창원>: 아파트 입주 또 연기…주민 피해 ‘눈덩이’
아파트 입주 또 연기…주민 피해 ‘눈덩이’ | KBS 뉴스
4월 9일 <KBS창원>: 공공 아파트 입주 연장…시행사·시공사 ‘책임 공방’
공공 아파트 입주 연장…시행사·시공사 ‘책임 공방’ | KBS 뉴스
4월 18일 <경남신문> 3면: 창원 공공분양 ‘현동남양휴튼’ 입주 또 연기… 혼란 가중
4월 23일 <MBC경남>: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놓고 시행사-시공
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놓고 시행사-시공 ::::: 기사 (mbcgn.kr)
4월 29일 <KBS창원>: 경남개발공사, ‘현동 임대계약자 보상안’ 확정
경남개발공사, ‘현동 임대계약자 보상안’ 확정 | KBS 뉴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2023년 9월에 ‘임대인 귀책 지체상금’ 조항이 정부 표준계약서에 반영된 이유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를 겪은 임차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피해와 제도 개선이 있었던 셈인데,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일선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해 바로잡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현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원 현동남양휴튼 사례는 비슷한 입주지연 피해가 생겼을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대가구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기자는 제보를 단서로 문제의 본질을 파헤쳤고,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 과정까지 꾸준히 보도함으로써 사안이 원만히 마무리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과 경남도민일보 사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공정보도),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했습니다(취재원 보호). 이는 경남도민일보 윤리기준에도 부합하는 모범적인 취재 자세이며, ‘도민 밀착보도’라는 가치에도 부합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4회 전체 총평
10개 부문 45편이 응모한 404회 이달의 기자상에선 어느 때보다 지역 방송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평소 굵직한 단독기사가 넘치던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5편이 도전했으나 한 편의 수상작도 나오지 않은 게 아쉬웠다. 그러나 수도권 경쟁매체들에 비해 취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이 적잖은 수작을 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먼저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실손보험 대해부>는 풍부한 사례와 함께 독자들이 궁금해할 이모저모를 잘 짚어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의료대란의 와중에 실손보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더욱 눈길이 가는 기사였다. 이에 더해 실손보험 문제가 의료체계 왜곡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유익하고 예리한 분석이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뽑힌 한국일보의 <산 자들의 10년>은 밀도 있는 취재에 공을 많이 들인 기사여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세월호 10주년. 이 때문에 세월호 관련 응모작이 6편에 달했다. 이 중에서 한국일보의 기사가 뽑힌 것은 뻔하지 않은 내용에 단단한 취재력까지 돋보인 덕이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인터뷰함으로써 기사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훌륭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MBC의 <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극성> 보도가 수상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는 새삼스런 일은 아닌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50여 명을 직접 찾아 사실 관계를 체크한, 여간 공들인 기사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가 나간 뒤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사실도 의미 있는 대목이었다.
8편이 응모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 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3년의 기록>은 KBS춘천 기자들의 집요한 추적기였다는 점에서 점수를 땄다. 비록 강원도에선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처음으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과징금 징수까지 이끌어 낸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G1방송과 KBS제주가 각각 <해외파견 교환학생 성적 조작 실태>와 <4·3 폭발사고 보고서 ‘장난감의 비극’> 기사로 수상했다. G1방송의 기사는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비리를 폭로해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도 의미있는 작품이었다. KBS제주 보도는 4·3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발굴해 이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수상작이 됐다. 이 보도로 관련 기관이 추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평가받아 마땅한 대목이었다.
이번 404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수상작 6편 중 3편이 지역 언론사 보도였다. 비록 지역에서 포착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해 준 기회였다. 아울러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참신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