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④ 제보( 0 )
[단독] "평생 하이브 못 벗어난다"…민희진이 토로한 '주주간계약'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7724?type=journalists
[단독] 하이브, 민희진 '배임죄' 입증 시 1000억→30억에 콜옵션 행사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9379?type=journalists
[단독] "독소조항" vs "돈 요구"…민희진·하이브 협상 왜 깨졌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35?type=journalists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 엔터테인먼트업계를 비롯해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뉴진스 소속사로 잘 알려진 어도어와 하이브 간 분쟁이었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들이 어도어 경영권 찬탈에 나섰다는 정황을 포착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뿌리깊은 갈등도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들의 갈등이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에서 촉발됐다고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계약서를 단독 입수해 계약서상 법적 쟁점과 갈등 소지들을 조명했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비롯해 주주간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타 매체들의 추종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이후로도 이들의 협상이 파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단독 보도하면서 보도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영권 찬탈 등 의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보도 양상이 주주간계약 조항의 법적 쟁점과 두 아티스트 간의 내밀한 갈등 문제로도 확대되는 등 입체적인 분쟁 양상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해석에 따라 민 대표 측이 “평생 하이브에 묶일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두 가지로 경업금지 기간이 묶여있었기 때문입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었는데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에 해당이 됐습니다.
작년 말 이들은 주주간계약 수정 협상에 돌입했지만 수정 조항에 대한 이견이 컸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들의 협상이 올해 초 결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민 대표가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 배 이상 무리하게 요구해서 결렬됐다”는 하이브 측 주장과 “하이브에 경업금지 조항 완화를 요구했더니 재직기간 3년을 늘리고 풋옵션 행사 시점도 늦추자고 해서 결렬됐다”는 민 대표 측 주장과 그 정황을 균형감 있게 다뤘습니다.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엔터테인먼트업계 계약과 경업금지 조항이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지분을 매각해 얼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은 계약에 기반한 구체적인 매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하이브는 올 연말부터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최대 1000억원에 가까운 수준에 지분을 사와야 했습니다. 풋옵션 행사가격은 행사시점 연도와 그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 값에 총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근거로 이들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올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도어 자본금을 고려하면 액면가에 기반한 매수 규모는 민 대표 지분이 28억원, 경영진을 포함해 32억원입니다. 계약엔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시 1주당 매매대금이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1000억원 vs 30억원‘을 둔 다툼인 셈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한쪽의 입장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양쪽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도어 경영진과 하이브, 법률 대리인 등 법조계, 엔터테인먼트업계 종사자 등의 시각을 종합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저희가 보도한 기사들은 타 매체에 선행 보도된 적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수 언론사가 주주간계약 조항과 법적 쟁점, 협상 과정 등을 인용해 추종 보도했습니다.
4월 26일 주주간계약 내용을 첫 보도한 당일 연합뉴스,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JTBC, YTN, 조선비즈를 비롯해 MK스포츠, SBS연예뉴스, 뉴시스, 스타뉴스, 티브이데일리 등 다수 연예매체들이 인용 및 추종 보도했습니다.
5월 1일엔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죄를 입증할 시 1000억원이 아닌 30억원에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SBS, TV조선, 뉴시스, 뉴스1, OSEN, 티브이데일리, 스포츠조선,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수십 곳의 매체가 이를 인용 및 추종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영권 찬탈 등 의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분쟁 양상을 주주간계약에 기반한 갈등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깊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보도의 파급력도 컸습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풋옵션, 콜옵션 등의 계약 용어와 경업금지 관행 등을 엔터업계라는 친숙한 소재로 다뤘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에 준수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과 하이브, 법률 대리인 등에 충분히 취재 내용을 고지하고 입장을 들었으며 해당 내용을 충실히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보도 이후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 기존 출품 이력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4회 전체 총평
10개 부문 45편이 응모한 404회 이달의 기자상에선 어느 때보다 지역 방송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평소 굵직한 단독기사가 넘치던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5편이 도전했으나 한 편의 수상작도 나오지 않은 게 아쉬웠다. 그러나 수도권 경쟁매체들에 비해 취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이 적잖은 수작을 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먼저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실손보험 대해부>는 풍부한 사례와 함께 독자들이 궁금해할 이모저모를 잘 짚어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의료대란의 와중에 실손보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더욱 눈길이 가는 기사였다. 이에 더해 실손보험 문제가 의료체계 왜곡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유익하고 예리한 분석이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뽑힌 한국일보의 <산 자들의 10년>은 밀도 있는 취재에 공을 많이 들인 기사여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세월호 10주년. 이 때문에 세월호 관련 응모작이 6편에 달했다. 이 중에서 한국일보의 기사가 뽑힌 것은 뻔하지 않은 내용에 단단한 취재력까지 돋보인 덕이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인터뷰함으로써 기사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훌륭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MBC의 <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극성> 보도가 수상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는 새삼스런 일은 아닌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50여 명을 직접 찾아 사실 관계를 체크한, 여간 공들인 기사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가 나간 뒤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사실도 의미 있는 대목이었다.
8편이 응모했던 지역 취재보도부문 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3년의 기록>은 KBS춘천 기자들의 집요한 추적기였다는 점에서 점수를 땄다. 비록 강원도에선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처음으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과징금 징수까지 이끌어 낸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G1방송과 KBS제주가 각각 <해외파견 교환학생 성적 조작 실태>와 <4·3 폭발사고 보고서 ‘장난감의 비극’> 기사로 수상했다. G1방송의 기사는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비리를 폭로해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도 의미있는 작품이었다. KBS제주 보도는 4·3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발굴해 이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수상작이 됐다. 이 보도로 관련 기관이 추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평가받아 마땅한 대목이었다.
이번 404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수상작 6편 중 3편이 지역 언론사 보도였다. 비록 지역에서 포착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해 준 기회였다. 아울러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참신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