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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6회 · 2019년 6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2

성접대 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

MBN 사회1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현직 경찰의 ‘성접대 유착’ 고발> ‘성매매업주가 전직 경찰이고, 단속반은 현직 경찰이다.’ 이들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재의 첫 출발은 업주와 단속반이 어떤 사이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업주와 단속반은 20년 전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며 호형호제 하던 사이입니다. 업주 박 모 씨가 경찰 옷을 벗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자 이들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MBN이 큐시트회의(편집회의)를 통해 본 사건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직 경찰이 현직 경찰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서 성매매 단속을 하는 실무자들이었습니다. 성매매를 단속하랬더니 오히려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셈입니다. 게다가 현직 경찰 중에는 자기 혼자 성접대를 받지 않고 친구까지 데려가 함께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비틀어진 도덕관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단속반인 현직 경찰은 “오늘은 일제 단속이니 단골만 받으세요”라고 업소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님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단골만 받으라며 업소의 영업실적까지 걱정한 겁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이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영업 중인데 신고해도 경찰이 가만히 있다”고 신고해도 단속반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단속을 나간다”며 단속 정보를 태연히 흘리고 바지사장만 가벼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야말로 짜고 치는 노름판 같은 단속이었던 셈입니다. MBN 취재진은 끈질긴 현장취재 끝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해당 성매매업소를 찾아 적발 이후의 상황까지 다뤘습니다. 업소는 성매매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마사지를 하며 아직까지 영업 중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은 외국(태국인) 여성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업소에 여성들을 데려온 브로커가 있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사람이 전직 경찰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MBN은 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보호관찰에 구멍이 뚫린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100명 중 7명은 보호관찰 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환기시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전직 경찰 박 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들은 박 씨를 중심으로 마치 거대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를 중심으로 업주들이 연맹을 이루고, 그 맹주 역할을 박 씨가 한 상황입니다. MBN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추가 취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MBN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들과 브로커를 끝까지 눈여겨보며 유착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감시할 계획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MBN은 보도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직함을 통해 실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6월 17일 보도에 등장하는 업소 관계자는 MBN이 현장취재 끝에 어렵게 찾아낸 성매매업소 직원입니다. 6월 21일 보도에 등장하는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해당 브로커를 담당하던 직원입니다. 브로커가 낮에는 감자탕집을 하면서 밤에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소는 브로커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브로커는 보호관찰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출석했다는 점도 취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보도에 있어 익명취재원 모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며, 취재진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번 보도에 당시 정황을 이야기한 사건당사자, 법조인, 공무원 등이 있었으나, 취재진은 해당 인물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MBN 취재진은 검찰이 현직 경찰의 성접대 정황을 포착했음을 보도가 나기 약 2주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도 시점을 늦춘 것은 당사자들(현직 경찰)이 성접대 받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의 왜곡을 막고자, 조금 더 확실한 물증과 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업소 CCTV 영상이 확인될 때까지 보도 시점을 늦췄습니다. CCTV에는 현직 경찰과 그의 친구가 성접대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또한 성접대는 일종의 뇌물입니다. 그래서 액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의율이 가능합니다. MBN은 성접대 1회당 화대가 11만 원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경찰이 받은 ‘성접대 뇌물’의 부끄러운 현실을 정확하게 고발했습니다. 강남과 목동 등지에 흩어져 있는 6개의 성매매업소 중에 MBN 취재진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업소를 기나긴 현장취재 끝에 찾아냈습니다. 또 해당 업소가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고 성매매 대신 마사지업만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MBN의 전현직 경찰 성접대 유착 보도는 거의 모든 타 매체가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단속을 하랬더니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의 문제점을 크게 질타했습니다. 경찰이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MBN은 타 매체의 보도를 표절한 바도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MBN 보도 이후,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적으로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을 다루기 위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다 징계를 받은 경찰이 5년 간 3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7월 4일 유착 비리 근절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성매매 등 풍속사건의 경우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송치 전에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단속반의 적격심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퇴직 경찰관과 접촉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MBN의 이번 보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와 사건 당사자인 경찰 모두에게 개선해야할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MBN에서는 분기당 우수 기사를 선정한 뒤 그 중 최우수 기사에 대해 사내 ‘특종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성접대 보도는 사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취재진은 또 익명취재원을 보호하고, 공익을 위한 보도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과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에 대해선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6월

제346회(2019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1-04 조선일보 김형원
北목선 삼척항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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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한국일보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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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6-07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손현규·홍현기·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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