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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46회 · 2019년 6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4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조선일보 정치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치부 김형원 기자는 6월 25일 교육부가 집필책임자를 배제한 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작업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교육연구사와 출판사 직원 등 모두 3명이 교과서 불법수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기자는 교육부 직원들의 교과서 불법수정 지시과정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부 윗선이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고발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와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초등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수정 논란은 지난해 3월 7일 처음 불거졌습니다. 당시 교과서 집필·연구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나도 모르게 교과서가 213곳이나 수정됐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른바 ‘집필자 패싱’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교과서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가려달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9일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수정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 “수정과정은 출판사와 집필자 사이의 문제로 교육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집필책임자의 양심선언에도 추가적인 증거나 의심정황은 나오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한 보도도 차츰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정 사회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3721명의 초등 6학년 학생에게 배포되어 교재로 쓰였습니다. 과거 교육담당으로 취재활동을 했었던 정치부 김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던 차에 올해 6월 “교과서 무단수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수정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보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김 기자는 최초 교과서 불법수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주체가 한국당이라는 점에 착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과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김 기자는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국정교과서 수정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설득했고, 김 의원도 이 같은 취지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개인정보를 모두 가린 검찰의 공소장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교과서 수정과정은 “교육부는 관련이 없다”던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해명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갑(甲)의 지위를 이용한 교육부가 출판사에 불법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알고 지내던 교사에게 “국민신문고에 교과서 수정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 염려돼 출판사가 ‘알아서 고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행사 교사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집필책임자 박용조 교수의 도장을 무단으로 ‘도둑 날인’한 출판사 직원도 기소됐습니다. 김 기자는 국회, 검찰 뿐만 아니라 교육계·출판계 전반에 걸쳐 검찰의 결론이 상식적인지에 대한 추가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윗선의 지시 없이 국정교과서 수정을 과장 독단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대전지검의 고위관계자로부터 “장·차관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확보했습니다. 86쪽에 이르는 국회 교문위 회의록, 국정 사회교과서 신·구 대조표와 문제가 된 교과서까지 구해 검토하는 팩트체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자 조선일보는 1~3면에 걸쳐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검찰이 윗선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소화한 기사는 모두 5꼭지로 최대한 이슈의 전반을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본지 보도가 나간 당일 교육부 대변인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 관련이나 사실 관계에 대해 우리가 따로 입장 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교육부 실무진들이 수정과정의 개입을 시인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보도 이틀만인 6월 27일 국회 교육위 회의에 출석해 “(교과서 수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는 출판사와 집필진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확인한 서류를 받았다”면서 전임자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인 6월 28일, 집필책임자인 박용조 교수는 국회 간담회에 출석해 “저는 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나 자신조차 모르고 지나갈 뻔 했다. 학자의 양심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 기자는 첫날 한번의 단독보도에 그치지 않고 6월 26일 <한국당 “김상곤 전 교육장관 등 고발할 것”>, 6월 28일 <”올해 배포된 새 초등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본지의 최초보도 이후 국정교과서 불법수정 논란은 이른바 ‘굴러가는 이슈’가 되었고 신문·방송·통신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가 추종 보도했습니다. 관련 칼럼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과서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행태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교과서 불법수정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취재는 김형원 기자의 단독 취재로 검찰의 공소장, 국회 회의록, 초등 6학년 1학기 교과서, 교과서 신·구대조표 등의 기록을 출발점 삼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전지검 고위관계자, 교육부를 비롯한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 일선 초등학교 교사 등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의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월 7일 교과서 집필책임자 박용조 교수의 최초 폭로가 있었지만, 당일 곧바로 교육부가 설명자료 통해 “적법한 수정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1년 3개월 만인 6월 25일 나온 교육부의 교과서 불법수정 개입 폭로는 최초보도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추종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교과서 불법 조작 특위를 구성했고, 바른미래당과 교감해서 국정조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 이후 수사가 ‘꼬리자르기’식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등에 대한 추가고발이 이뤄져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이후 활발한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고치는 행태는 중단하자”는 자성론이 나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김형원 기자가 교육부의 교과서 불법수정 개입 의혹을 취재·보도했음을 확인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후기

(346회)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 조선일…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조선일보 정치부 김형원 기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가 집필자 몰래 213군데 고쳐졌다는 의혹은 지난해 3월에 불거졌었다.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정과정은 적법했으며 교육부는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양심선언 외에는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한 보도는 차츰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3721명의 초등 6학년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였다. 취재가 시작된 것은 ‘국정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이 모두의 기억에서 잊히던 지난 6월 초였다. 국회 법사위를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들이 을(乙)의 위치에 있던 출판사 직원에 교사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불법수정을 지휘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은 실무진 2명을 기소했지만, 상급자인 장·차관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보도가 나가자 집필 책임자인 박 교수는 국회 간담회에 출석해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나 자신조차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 학자의 양심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돼 있다. 김 전 교육부 장관,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전·현직 교육부 실·국장이 불법수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추가고발도 이뤄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귀하게 여겨주신 독자들에 힘입어 보도가 나올 수 있었다. 지난해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김연주 선배께서 1년 3개월 만의 이번 취재에도 도움을 주셨다. 결정적인 제보로 취재의 방향을 설정해준 황대진 선배께 특히 감사드린다.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6월

제346회(2019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지금 보는 작품
1-04 조선일보 김형원
北목선 삼척항 정박
1-05 KBS 한승연·윤봄이·김중용·정면구·김남범
경제보도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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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한국일보 이상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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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6-07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손현규·홍현기·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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