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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46회 · 2019년 6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05

“심사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주식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기획 올해 초 이미선 헌법재판관, 지난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주식 문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였다. 진선미 의원은 예결위에 있는 동안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고 반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문제 역시 핵심은 이해충돌 문제로 사회 각계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공직자의 주식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비리 예방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로데이터에 기반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심층 보도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주식 이해충돌 방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재에 들어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이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주식 심사를 신청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련성이 있으면 1달 이내에 해당 주식을 직접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새로운 직무를 맡았을 때, 국회의원의 경우는 새 상임위에 배속됐을 때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YTN은 공직자들의 심사 청구 내역과 심사 결과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기관들은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 재산 공개 시점 이외의 주식 거래 종목과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정보’라는 이유였다. 당국이 공직자의 재산은 1원 단위까지 공개하고, 백지신탁 사실도 공고하면서도, 그 중간단계인 주식 심사청구와 심사 결과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로 부쳐, 주식 이해충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게 막고 있는 셈이었다. 어떤 시민단체나 언론도, 제도 시행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가 어떻게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관련 법규의 위반 실태를 점검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주식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은 종목과 있음 판정을 받은 주식은 무엇인지, 법정 시한보다 늑장 조치한 부분은 없는지가 핵심이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대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2019년 재산공개자료를 기반으로 보유주식 가치가 3천만 원을 넘는 55명을 직접 접촉해 해당 주식을 언제 어떻게 심사받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의원실에도 문서와 구두로 개별적으로 취재해 해당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 종목의 심사 신청 시점과 언제 어떤 내용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2019년 기준 보유 종목과 이전의 3년 간 보유 종목에 대한 조치 내역을 따로 조사했다. 의원이나 보좌진이 관련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통화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과 재확인을 거듭해야 했다. 두 달에 걸친 취재 끝에 YTN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분석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55명의 재산공개 내역과 상임위원회 이력, 금융공시자료를 통해 조사한 보유 종목의 사업 내역, 주식 심사 신청 시점과 심사 결과 통보 시점, 국회 공보를 통해 조사한 매각과 백지신탁 등 조치 내역 등을 종합한 데이터이다. YTN은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의원의 주식 종목이 상임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심사결과도 분석했다. 조사 결과, YTN은 20대 국회의원 22명이 공직자 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위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 모두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초선 의원이 가장 많았지만, 5선 의원과 국회 부의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유 주식에 대해 1년이나 늦게 심사를 신청하거나, 새 상임위에 가서 7개월 동안 주식 심사를 신청하지 않다가 늑장 매각한 경우 등의 갖가지 위반 사실이 줄줄이 확인됐다. YTN은 취재 도중 국회 사무처가 자체 집계한 통계 자료도 입수했다.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었던 국회의원인 86명 중에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심사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44명으로 파악됐다. 주식 심사 신청 대상의 절반인 51%가 제때 심사를 받지 않거나 빼먹는 식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원들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국정감사에 임하거나, 예산 심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YTN은 6월25일부터 방송과 인터넷에서 6편에 걸친 연속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위반 의원들 22명의 명단과 위반 내역, 본인들의 해명을 인터넷에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모두 공개했다. 방송 리포트에서는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명백하고, 한 번이라도 2달 이상 법규를 위반한 의원 5명을 실명으로 인터뷰해 공개했다. 인터뷰를 거부하는 의원의 경우, 기습 인터뷰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발언을 담아내기도 했다.또, 국회의원들의 위반이 상임위가 교체되는 임기 후반기에 잦았던 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늑장 심사 신청이 많았던 점 등 위반의 패턴을 분석해 보도했다. 또한 공직자 윤리법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주식백지신탁 관련 단 한 건의 국회의원 징계도 없었던 사실과 내부 징계 기준조차 없는 사실도 고발했다. 취재진은 또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와 방송 사업, 남북경협 등의 부문에서 허술하게 심사되어 직무 관련성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밝혀냈다. 아울러 심사위 자체가 법정 시한보다 2~3개월이나 늦게 무더기로 심사 처리해,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주식을 들고 가을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있는 사실도 보도했다. 또한 모든 행정부처와 입법, 사법부의 주식 심사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판정 집계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법관 등 특정 기관의 공직자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참여연대가 7년 전에 관련 사실을 점검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확인시켜줬다. 취재진은 수집한 관련 데이터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했다. YTN은 아울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공직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쟁점과 보완책을 별도의 기사로 다뤘다. 또한 해외의 제도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점과 대안도 모색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당국의 유권 해석과 전문가 취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국회 공보에 있었던 매각날짜가 실제 주식매각날짜와 다른 경우, 2. 상임위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가 2~3년 뒤 동일한 상임위에 배정되어도 다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3. 결정통보일은 심사 결정일 기준인지, 의원실로 결정통지서 송달일 기준인지 등 모두 20여 가지에 이르는 논점을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바로 잡아 분석했다. 취재진은 인사혁신처와 국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데이터의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다보니, 데이터의 수정과 업데이트를 반복했다. 1차 보도가 나간 뒤, 3개 의원실에서 당초 취재진에 보낸 자료에서 심사신청 날짜와 심사 통보일 날짜 등을 보좌진이 잘못 기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와 즉각 바로 잡고 인터넷 기사에 업데이트했다. 이들은 위반 기간이 1달 내로 짧아 방송과 인터넷 기사에서는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통계에 포함되었던 의원이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시리즈의 주된 내용인 국회의원의 주식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실태와 관련해 관련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세부적인 위반 내역을 일일이 조사해 종합적으로 보도한 선행 보도는 없었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늑장 심사 등에 대한 분석 보도도 마찬가지임. 다만, 방송 리포트 시리즈 중 후반부 6번째 리포트인 ‘심사 청구했는지도 ’비밀‘… 깜깜이 행정’ 역시 앞선 리포트들과 함께 [단독]을 붙여 나갔는데, 보도가 나간 후에 조선일보 2015년 5월 16일자 [기자의 시각] ‘백지신탁 못 보는 유권자’에서도 관련 정보 ‘비공개‘의 문제점을 거론했던 사실을 자체 확인함. 취재수첩 성격의 조선일보 기자 칼럼은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의 백지신탁 결정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등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4년 후에 나간 이번 YTN의 리포트는 이보다 질문의 범위를 넓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20대 국회의원이 누군지, 신청은 언제 했는지, 결과를 어떻게 나왔는지 등을 물었으나, 인사혁신처가 비공개 처리했으며,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물어도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음. 백지신탁 뿐 아니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때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비공개라는 점과, 관련 조항의 위반자 명단도 비공개라는 점을 지적했음. 또 이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정부의 관련 연차보고서의 내용도 부실하다는 점을 보도했음. 4. 사회에 끼친 영향 YTN의 연속 보도 직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9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백지신탁 제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만들고 곧바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주식백지신탁 관련 내부 제재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제도 시행 14년만에 처음이다. 징계 기준은 YTN이 보도에서 지적한대로 행정부처 공무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국회공직자윤리위, 14년 만에 주식 이해충돌 징계 기준 신설’ 기사 참고) 인사혁신처는 주식 심사의 무더기 늑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부실 심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의 자문단을 구성해 심사위에 앞서 사전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식 심사 신청과 심사 결과 내용 등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에 대한 심의가 다시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YTN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회는 국회의원 44명의 위반 사항을 공개해 엄중히 징계하고, 해당 국회의원은 법 위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법규를 위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위해 YTN에 관련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해왔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음. 6. 기타 고려사항 기타 특이 사항 없음.

취재후기

(346회) “심사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주식 / YTN

“심사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주식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함형건 기자 2~3주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취재는 한 달이 넘어도 끝이 안 보였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겪은 고충의 8할은 정보 부재에서 비롯됐다. 주제는 ‘이해 충돌’이었다. 비리 방지의 효과적인 수단이요, 공직사회 신뢰의 기반이라는 이해 충돌 방지. 관련 내역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회의원은 보유 주식을 어떻게 심사받고 조치했을까? 인사혁신처,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하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취재진은 당사자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의원, 의원실에 ‘심사받으셨습니까?’라고 묻고 또 물었다. 예상대로 짜증 섞인 답변들이 쏟아졌다. 줄기차게 답변을 거부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래도 묻고, 확인 대조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복잡한 규정과 경우의 수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고 데이터를 보완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이렇게 완성된 엑셀 데이터는 제도 시행 14년 동안 우리도, 어쩌면 그들도 몰랐던 사실을 드러냈다. 심사 대상 의원 절반 정도가 법규 위반. 길게는 10개월이나 늑장 심사 청구. 7개월 동안 아무 조치 안 하다가 늑장 매각. 국회 관련 징계 0건. 내부 징계 기준도 부재. 주식백지신탁위원회도 이상한 심사와 늑장 심사 반복. 그사이 의원들은 심사받지 않은 주식을 들고 국가기관 국정감사에 임했고, 정부 예산 심사에 참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YTN 보도 후 뒤늦게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이 주식백지신탁 데이터를 공개하는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눈 감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심정으로 이어간 취재였다. 인내심을 갖고 함께 지혜를 모아 취재, 분석, 제작을 완수한 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6월

제346회(2019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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