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19년 5월 31일 여느 때처럼 출입처인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를 돌다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특히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3개 팀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사건이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강력사건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취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에 대한 언급을 꺼렸고 기본적인 사건 개요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때부터 제주동부경찰서 상주가 시작됐다. 과학수사대와 담당 형사, 형사과장, 경찰서장은 물론 다른 경찰서와 청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결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5월 25일 여성에 의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했다. 다만 보도는 즉시 하지 않았다. 경찰이 피의자인 고유정을 체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첫 보도는 6월 1일 경찰이 고유정을 충북 청주시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한 직후 이뤄졌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고유정 사건이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단독]제주 펜션서 전 남편 살해 혐의 30대 여성 긴급체포-2019년 6월 1일자>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도 고유정 체포 후로 보도를 미룬 건 고유정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고유정 사건 첫 보도에선 시신 훼손과 유기 사실 등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기사화하지 않았고 토막살인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처음부터 받을 충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토막살인이라는 표현은 일절 쓰지 않았고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기사에서 모두 빼는 것을 원칙으로 취재에 나섰다.
특히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가 집중적인 취재대상이었다. 먼저 범죄현장인 펜션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단순 실종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주택 폐쇄회로(CC)TV가 했는데 사건 초기 경찰이 이 영상을 놓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가는 장면만 있고 나오는 장면이 없는 이 영상은 범행 장소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했다. 취재 과정에서 집 주인을 통해 실종신고 사흘이 지나도록 경찰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고 유족이 위치를 알려준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단독보도<[단독]고유정 엉터리 수사 제주경찰…유족이 CCTV 찾아줘-2019년 6월 7일자>로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종사건이 접수된 5월 27일부터 고유정이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경찰이 강력사건임을 인지한 5월 30일까지 나흘간의 초동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집중 취재했다. 경찰은 취재진의 통화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초동수사 3일의 내막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가 일주일 넘게 이뤄졌고 결국 시간대별 경찰의 사건 대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동수사 당시 고유정의 허위 진술에 휘둘리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CBS노컷뉴스는 다시 단독보도<[단독]고유정 허위진술에 놀아난 경찰…수사력 '도마 위'-2019년 6월 10일자>를 했다.
경찰로 취재원을 한정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다양한 취재를 통해 경찰이 계획범행의 중요한 단서인 졸피뎀 약봉지를 사건 초기에 놓친 사실도 취재과정에서 확인해 보도<[단독]고유정 경찰 수사 '난맥상'…졸피뎀도 현 남편이 알려-2019년 6월 17일자>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제주도 내 시신유기 가능성은 낮다고 사건 초기부터 판단했지만 범행 현장인 펜션을 살다시피 하며 고유정이 주변 클린하우스 2곳에 쓰레기봉투 5개를 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역시 단독보도<[단독]고유정 제주서 시신 유기 정황…경찰 왜 숨겼나-2019년 6월 24일자> 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취재하는 건 난관의 연속이었다. 경찰이 취재에 제대로 응할 리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대놓고 취재를 거부했고 조직에 유리한 정보만 흘렸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되새기며 직접 CCTV 위치를 지도로 그리거나 현장 주민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놓친 펜션 주변 주택의 CCTV는 해당 집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 ‘뒤늦게 유족이 찾아주고 나서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집주인으로부터 “경찰보다 유가족이 먼저 확인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초동수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는 물론 다른 일선서와 지방청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들을 수차례 만났고 보다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경찰 초동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의 부실 문제를 집중 거론한 건 시신의 일부라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경찰이 놓쳤기 때문이다.
고유정이 제주를 빠져나가기 전 주변 CCTV를 제대로 확인했거나 고유정의 허위 진술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적어도 다른 지방에 시신을 유기할 상황만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단독 연속보도의 핵심이었다.
특히 제주CBS는 고유정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은 사실 확인이 됐더라도 과감히 보도에서 제외했다. 사건 현장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지만 아이가 성장 후 받게 될 충격을 고려해 기사화하지 않았다.
또 고유정의 살해방법과 잔혹한 시신훼손 과정도 유가족이 받을 2차 피해를 고려해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고민했다. 또 범행동기와 관련한 고유정의 진술은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고유정 사건 초기 경찰은 언급 자체를 꺼렸다. 제주CBS의 최초 보도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제주CBS 기사를 참고해 대부분의 언론사가 보도했다. 제주CBS의 최초 보도 이후 연합뉴스, KBS, MBC, SBS, JTBC, 채널A, MB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등 전국 모든 언론사에서 고유정 사건을 다루면서 6월 한 달 동안 기사가 3000건이 넘었고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제주CBS 단독 연속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단독] 고유정 엉터리 수사 제주 경찰, 유족이 CCTV 찾아줘 (6월 7일)> 보도 이후 연합뉴스, MBC, KBS,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모든 언론사가 받아썼다.
이후 <[단독] 고유정 허위 진술에 놀아난 경찰, 수사력 ‘도마위’ (6월 10일)>, <[단독] 고유정 경찰 수사 ‘난맥상’ 졸피뎀도 현 남편이 알려 (6월 17일)>, <[단독] 고유정 제주서 시신 유기 정황, 경찰 왜 숨겼나 (6월 24일)> 등의 보도가 이어지며 연합뉴스, KBS, MBC, 조선일보, 중앙일보, 채널A 등 대부분의 언론사도 경찰 부실 수사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부실수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 됐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또 <[단독] 고유정에 희생된 그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노래’ (6월 8일)> 역시 CBS노컷뉴스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단독 입수해 처음 공개한 것으로, JTBC와 YTN, 채널A, MBN 등의 언론사가 받아쓰며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는 CBS노컷뉴스의 단독 연속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며 전국적인 공론화가 이뤄졌다. 우선 6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부실수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민주당, 서울 중구 성동구갑)은 CBS가 단독 보도한 CCTV 확보 과정, 긴급체포 시 놓친 졸피뎀 약봉지 등을 지적하며 “기본 수사 매뉴얼 ABC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민주당, 경기도 용인을)도 “경찰 신뢰도를 추락하게 한 가장 큰 사건이 버닝썬 사건과 고유정 사건이고, 고유정 사건은 부실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치밀하지 못했다”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민갑룡 청장은 7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팀을 보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는지 짚어보겠다. 바로잡아야 할 것과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반면교사로 삼고 전국 수사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삼겠다. 큰 소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청은 7월 2일 진상조사팀을 제주로 보내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사흘간 예정이었던 진상조사는 계획보다 길어지며 고유정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경찰은 진상조사 결과를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김병구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7월 5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동수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진상조사 결과나 내부 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인할 건 시인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개선안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유정 사건’ 최초 보도와 부실수사 단독 연속보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첫 번째는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었고 청원 수가 22만 명을 기록해 7월 4일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는 CBS 보도에 따른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경찰관들을 징계하라’는 청원 글이다. ‘수사의 기본인 범죄현장을 보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은 것은 물론 범죄현장 청소까지 묵인했고 CCTV조차 유가족이 찾아줬으며 범행 당일 시신으로 유추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유기하는 장면의 CCTV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경찰서장은 물론 담당 경찰이 부실수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수사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 고향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들이 경찰서와 시내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제주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도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고유정 사건 등 강력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고유정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우려해 사건의 실체를 모두 파악했음에도 긴급체포되기 전에는 일체 보도하지 않은 점이다. 만약 보도욕심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유정 체포 전에 기사부터 내보냈다면 시신 없는 사건도 모자라 피의자까지 없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초 보도에서 시신훼손 사건이라는 점을 공개하지 않은 점과 이후 취재 보도 과정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기사에서 과감히 삭제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유족의 2차 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한 고심의 연속이었고 오로지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만 집중했다.
특히 경찰의 초동수사와 압수수색 과정 등 부실수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한 건 현장 취재와 여러 사건 관계인을 만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언론사와 가장 크게 차별화된다.
사건이 발생한 5월 25일과 처음 실종신고가 이뤄진 5월 27일, 고유정이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경찰이 강력사건임을 인지한 5월 29일까지 이 기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경찰의 수사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한 기자의 집념 어린 현장 취재가 그냥 덮어질 수 있었던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또 실종사건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한 것도 성과다. 실종신고가 이뤄졌을 때 오로지 고유정의 허위진술과 휴대전화 기지국에만 의존해 최종 신호가 잡힌 곳에서만 수색하고 정작 범죄가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의 피해자 행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도하면서 경찰 지침이나 매뉴얼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번 고유정 사건 보도에서 제주CBS는 언론윤리 강령 기준을 모두 지켰다.
6. 기타 고려사항
‘미디어오늘’에서는 <고유정 첫 보도 기자 “경찰서에서 본 적 없는 기자들이… (6월 29일)> 기사를 통해 고유정 사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제주CBS가 여타 언론과는 달랐다는 점을 부각했다. 자극적이거나 유족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중을 기했고 다른 언론들이 소홀히 한 경찰 부실 수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초동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급기야 경찰청 진상조사팀을 제주로 파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지침을 수정하고 교육 자료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CBS는 앞으로도 진상조사 결과와 경찰청의 종합적인 입장발표, 제도개선 여부를 지켜보며 제대로 된 사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를 집중 취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독 연속보도는 외부 지원이 일절 없었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도 없음을 알린다. (2019년 7월 8일 기준)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