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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6회 · 2019년 6월 전문보도부문 출품 10-02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 (온라인 부문)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 ‘2018 성매매 리포트’ 시리즈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국 254개 경찰서별(지방경찰청 포함 271개) 최근 6년간 성매매 단속 현황’ 데이터와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확보해 성매매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삐뚤어진 인식과 경찰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고발했습니다. 보도 이후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마부작침>에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청소년 성매매는 그 해악이 너무 크다’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을 다룬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이에 <마부작침>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는 어떤지, 법적‧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등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 모바일 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로 만나’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의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통로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가도, 언론도 채팅앱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채팅앱에서는 버젓이 청소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 보도는 자극적인 사례 보도에 머물렀고, 국가기관의 실태조사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쳤습니다. 채팅앱 안의 1:1 채팅방에서 어떤 식으로 성매수 범죄가 진행되는지 그 실태는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3년 네덜란드의 한 인권단체는 '스위티'라는 이름의 10살 필리핀 소녀를 가상 인물로 만들어 성적 목적으로 스위티에게 화상채팅을 시도하는 이들을 상대로 그들의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스위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기간 남성 수천 명이 10살 소녀에게 돈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제안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부작침>은 이를 참조해 한국판 ‘스위티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마부작침>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지목된 랜덤채팅앱에 들어가 낯선 사람들과 직접 채팅을 해봤습니다. 다운로드 수 10만 명 이상 채팅앱 4곳에서 5일 동안 1,034명과 채팅했습니다. 1:1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평균 연령으로 조사된 ‘16살 여중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16살 여중생에게 대화를 걸어온 상대방의 목적을 ▲성매수 ▲성적 목적 만남 ▲성적 목적 채팅 ▲단순 만남 ▲단순 채팅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성매수 목적을 가진 상대방의 그루밍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2단계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임을 확실하게 고지했을 때 반응,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때 반응을 공통적으로 수집해 분류했습니다. ● 64%가 성적인 목적…성매수 제안 10명 중 8명은 “미성년자도 상관없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화를 걸어온 이들의 63.7%, 10명 중 6명은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가장 많은 건 ‘성적인 목적의 채팅’으로 31.9%, 그 다음은 ‘성매수’로 25.6%였습니다. ‘성적 목적의 만남’은 6.2%였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로 지목된 채팅앱의 어두운 실태가 <마부작침> 프로젝트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로 드러났습니다. <마부작침>과 채팅앱에서 대화한 1,034명 가운데 노골적으로 성매수를 제안한 사람은 265명(25.6%)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 등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성매수를 제안한 265명에게 '미성년자' 혹은 '16살 중학생'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0%인 212명은 '상관없다', '괜찮다'면서 성매수에 응할 것을 집요하게 제안했습니다. 성매수 시도를 중단한 사람은 고작 53명에 불과했습니다.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집요하게 성매수로 유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엔 ‘안 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135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 “수위를 낮춰서 하겠다” 등의 대화를 이어가며 끝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가 이뤄지는 과정, 성인 남성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는데도 방치되는 채팅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채팅앱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015년 '성매매·음란'을 이유로 한 애플리케이션 시정요구는 14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380건으로 무려 1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정 요구의 내용을 보면 채팅앱 이용자 퇴출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으로, 채팅앱 자체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방심위는 관련 법령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10대 피해자 2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개 채팅앱 운영자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알선, 유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범죄' 합동단속을 벌이는 경찰이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역시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창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마부작침>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확보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한 결과, 채팅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채팅앱을 규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개정 법률안들은 현재 계류중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마부작침>은 이번 보도를 통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취재를 통해 여러 해결 방안을 확인하고 제시했습니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 방심위 시정요구와 경찰 단속을 연계하는 방안, 수사 단계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마부작침>은 메인뉴스인 <SBS 8뉴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동시에 텍스트와 그래픽 기반의 웹 기사를 출고하고, 프로젝트 진행 결과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특별 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취재기자의 출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뉴미디어용 콘텐츠 ‘더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고루 선보여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존 데이터저널리즘은 정부기관 등이 생산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해 분석 보도합니다. <마부작침>의 이번 프로젝트는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데이터를 생산했고, 이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세상에 없던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냄으로써 문제가 되는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덤채팅앱에 대한 선행보도는 있었으나 극단적인 사례 등 단편적 보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의 기획은 랜덤채팅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채팅 내용 데이터 수집에 나서 차별화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채팅앱 시정요구 현황과 개별 애플리케이션별 시정요구 횟수 자료는 <마부작침>의 요청에 의해 방심위가 이번에 새롭게 생산한 정보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부작침>의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 시리즈는 SBS 뉴스 홈페이지에서만 7월 8일 기준 20만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학계에서 <마부작침>이 수집한 데이터를 요청해와 로데이터(raw data)를 제공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이어 현재 ‘2019 성매매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요청으로 <마부작침> 취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준수 SBS 보도본부 외부모니터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내용의 방송을 했다. 당시 TV조선 제작진의 경우 성 매수자를 향해 훈계하고, 채팅앱 미성년자 성매매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렸다. 온라인 미성년자 성매매 현황이라는 의미 있는 소재로 방송을 했지만, 방법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처럼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할 측면이 있다. 보도 과정에서 범죄 방법이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자극적 보도를 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SBS 보도는 범죄 관련 보도에서 해야 할 요소를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 단편적인 현황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운영진의 관리 부실, 정부의 미진한 대응 등을 알렸다. 사안 공개를 넘어 변화를 촉구하는 보도였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6월

제346회(2019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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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조선일보 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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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한국일보 이상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10대 노동 리포트 –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4-05 서울신문 박재홍·홍인기·김지예·기민도·고혜지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심사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주식
5-05 YTN 함형건·이승배·김태형·시철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6-07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손현규·홍현기·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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