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YG 소속 가수 비아이가 2016년 당시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 해당 의혹이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됐다는 사실을 취재원을 통해 처음 듣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비아이가 마약을 했다’는 의혹 보다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취재를 집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연예인 마약’ 보다 ‘수사 무마’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아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가고 연락해 당시 수사 과정을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련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해 수사 의혹에 대한 세밀한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저희는 경찰이 2016년 8월 검찰에 별도로 작성해 보고한 일명 ‘비아이 수사보고서’를 단독으로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수사 당시 특별한 것이 없어 비아이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검찰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비아이 수사에서 검찰의 무마 의혹을 제기했고, 특히 사안을 ‘검경 갈등 프레임’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단독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비아이 마약 혐의를 진술한 제보자 A씨 사건을 송치 후 장시간 처리하지 이유에 대해 "먼저 처리할 다른 사건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A씨와 함께 체포된 다른 피의자들의 송치·기소 시점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A씨 사건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해명이 거짓임을 재차 입증한 것입니다.
또 공익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서 제보자 A씨를 대한 취재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현석 전 프로듀서가 A씨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며 진술 번복을 위한 변호사까지 선임해줬다는 의혹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을 직접 연락해 해당 경찰로부터 당시 변호사가 과도하게 진술에 개입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리 선임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 직접 만났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공익 신고를 한서희 씨를 보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제보자 A로만 보도했습니다. 한 씨 관련 이미지도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의 실명이 보도된 뒤에도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키고 이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 첫 보도일인 6월 12일 오전에 인터넷 연예 매체인 ‘디스패치’에서 비아이 마약 의혹을 먼저 보도했습니다. 비아이와 제보자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저희도 디스패치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발생 보도 이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부분은 KBS가 별도로 취재했습니다.
상당수 언론이 9일 동안 이어진 KBS 연속보도 내용을 인용하거나 별도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방송사들은 KBS 보도 다음날 같은 내용을 메인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KBS는 경찰에 검찰에 전달한 ‘비아이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6월 16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다음날인 17일 SBS, JTBS, 채널A, MBN 등은 자사 메인 뉴스에서 모두 ‘바아이 수사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함께 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YG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실체 없는 의혹들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가장 구체적인 보도로 의혹의 실체에 접근했습니다.
특히 양 전 프로듀서가 비아이의 마약혐의를 경찰에 진술한 제보자 A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협박한 구체적 정황을 단독 보도한 바로 다음 날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와 양민석 YG 대표이사는 동반 사퇴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해당 사건을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는 수사 무마 의혹이 단순히 검경 갈등 프레임에 머물지 않도록 적극적인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의 해명이 잘못된 부분을 조목 조목 지적하며 수사 무마 의혹 실체에 한 발짝 씩 접근했습니다.
또 단순한 연예인 마약 사건이 아니라 수사 무마 의혹이 본질임을 단독보도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안이 선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