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제품은 한정적인데 반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의무구매’ 실적은 1년 만에 12.4%가 증가합니다. 몇 년 새 공공기관 의무구매 규모가 급등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직접 공공기관이 작성한 장부를 뜯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35개 공공기관 전부와 의무구매 실적이 높은 준정부기관 1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곳의 물품대장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이나 대기업 물건 등이 유통사를 통해 거래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의무구매 실적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직접 생산된 물품만 장부에 기록해야 했지만 일부 준정부기관은 유통을 통해 납품한 물건까지 장부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습기자 때 교육받은 정보공개청구를 주로 활용했고, 50곳 공공기관의 3년 치 물품대장내역을 분석하면서 보도의 전체 형식은 데이터저널리즘의 틀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는 취재의 기반이어야 한다”는 교육내용을 참고해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는 전부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데이터가 정리된 이후 △인증절차의 문제 △유통사의 존재 △리베이트 유무 여부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자체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틀린 내용은 소거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설이 확인된 내용만 기사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의 이름과 종사자들을 불가피하게 익명처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탓에 기사로 인해 공공기관과 거래가 아예 중단되거나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도는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취지였기에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 관계자로 언급된 내용은 모두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보도에 도움을 준 제보자는 없습니다. 다신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 직접 찾아가 유통사의 존재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언급했습니다.
- [공공기관 가짜장부]는 상, 중, 하로 나뉘어 총 8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①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사회적기업, 알고보니 유통업자…‘의무구매제도’ 변질<2019.6.10.>
②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경영평가' 받고보자…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2019.6.10.>
③ [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왜곡된 여성기업’, 공공계약시장 망쳤다<2019.6.11.>
④ [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정부 눈먼돈 줍줍”... 바지사장 내세워 ‘여성기업’ 행세<2019.6.11.>
⑤ [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윤기상 이사장 "불합리성 얘기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2019.6.11.>
⑥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2019.6.12.>
⑦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편법, 조달청 거쳐 투명거래하면 해결될 일<2019.6.12.>
⑧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취지 지킨 ‘석유공사’…장부 미공개 고집한 ‘코레일’<2019.6.12.>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기사와 관련해 타 매체의 보도는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보도 직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는 6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제도개선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강화하고 구매실적 제출 시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제품 구매실적 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투데이> 보도 이후인 6월 11일 여성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유통사를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실은 지금껏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장부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영실태평가를 받는 내용은 물론, 허술한 거래방식도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정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문제 지적으로 보도는 나아가려했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왜곡되기 전에 제도개선을 끌어낼 수 있어서 보도의 시점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언급된 공공기관도 상기 언론사에 반론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