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년째 피부과 치료를 받고있는 50대 여성. 해운대의 모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얼굴 피부 속 지방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주기적으로 얼굴에 지방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운대구 한복판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당한 의료사고, 여전히 병원장과의 피해금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한 통의 제보가 부산MBC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피해자가 보낸 사진 석 장과 당시 시술 과정에 대한 진술은 모든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의 피부는 단순 부작용으로 보기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피부 속이 타버릴 정도의 고주파 치료는 의사라면 할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알고 지내던 한 의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의료장비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의사라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얻은 힌트로 이 50대 여성이 무면허 시술자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인 홍모씨(자칭 홍모 원장, 이하 ‘홍 원장’)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심평원에서 의사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개 가능한 정보 중 홍 원장의 병원에 전산상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료계 취재를 통해 확보된 된 홍 원장 병원의 전직 직원,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 기록, 의료생협 명부, 그리고 발로 뛴 현장 취재로 부산의 강남이라는 해운대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의 진실을 찾아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12년 불법 의료.. 6년 전부터는 원장 행세한 자칭 ‘홍 원장’]
검색 끝에 찾아낸 SNS 속 의사 가운을 입은 홍 원장의 모습, 홍 원장 병원의 전직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발굴해 낸 추가 피해자들의 홍 원장과의 통화 녹취는 홍 원장이 12년 전부터 무면허 피부과 의료시술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건소에 보관된 홍원장 병원에 대한 자료와 당시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진짜 의사들의 진술 등을 통해 6년 전부터는 스스로 ‘원장’으로 부르며 거침없는 의료행위를 이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눈 감은 것도 모자라.. 불법 함께한 진짜 의사들]
가장 먼저 의문이 든 건 첫 보도 이후 시청자들이 전해온 반응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홍씨가 해운대구 번화가 한복판에서 수년 동안 버젓이 의사행세를 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진짜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법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 의료법인, 그리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은 과거 이 세 주체 어디에도 속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산MBC 취재 결과, 부산에서 무명 연극배우 활동 당시 알게 된 의사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원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이미 전직 직원 등의 진술로 15명 이상 의사들이 홍 원장과 함께했던 정황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정황일 뿐 어느 정도 연루가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과거 의료계 관련 취재를 하며 느꼈던 벽이 떠올랐습니다. 의료계를 향한 어설픈 의혹 제기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확보한 명단 속 의사들을 찾아 부딪혔던 이유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의사들 취재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나 보통의 의료계 관련 사건처럼 이들이 홍 원장에게 단순히 ‘의사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 명의로 만든 병원에서 홍 원장과 의사 가운을 입고 함께 일하며, 찾아온 환자들을 거리낌 없이 진료해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연극배우 출신의 홍 원장의 영업 능력, 확보해 놓은 다수의 고객.. 의사들은 윤리보다 ‘돈’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부산MBC는 해운대 보건소, 전직 직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로 홍원장과 관계된 현직 의사들을 찾아 나섰고, 형법상 ‘방조’라고 볼 수 있을만큼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의사들을 모두 4명으로 추렸습니다. 이들은 2010년 홍 원장을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왔고, 2013년부터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홍씨는 병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의사, 원장’으로 불렸습니다.
(의사들과 관련한 세부 취재 과정은 2번 항목의 특이사항 부분에 기술)
[의료생활협동조합 통한 병원 개설.. 그리고 무너진 행정 감시망]
2016년 5월부터 홍 원장은 의료소비자 생활협동 조합을 만들어 직접 자신의 병원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의료생협은 ‘사무장 병원’을 합법화해 준 것이라는 비판과 실제로 전국적으로 각종 범죄들도 보도를 통해 공론화가 된 뒤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생협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소와 부산시는 홍 원장의 생협 병원을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홍 원장 병원에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기록을 확인했지만, 해운대보건소에는 홍 원장이 눈가림을 위해 채용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료가 아예 누락됐던 것입니다.
보도 이후 각종 제보들도 쏟아졌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미 2년 전 한 민원인이 홍 원장의 불법 시술 정황을 보건소에 알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10개월 동안의 민원인 항의에도 홍씨 병원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의원 다녀간 4,532명.. 현재도 피해자는 속출]
부산MBC는 끝을 보자는 생각으로 취재에 임했습니다. 계속되는 연속보도에 홍 원장과 관계된 제보자와 피해 사례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2013년부터 홍 원장 병원을 다녀간 환자 기록과 홍 원장이 스스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별도 환자 명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행정 감시망, 홍 원장과 진짜 의사들의 비위 속에 무고한 4천 500명의 시민들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무면허 연극배우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기사 속 익명의 취재원은 모두 실존 인물로 무면허 시술 피해자, 실제 의사, 전직 직원 등임
= 최초 의료사고 제보자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수 취재원 역시 일면식 없습니다.
의료 관련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할 때는 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특히 개인의 신상이 모두 담긴 의료기록 자체를 확보하기 힘들뿐더러 특히 단순 의혹 수준의 보도로는 의료계 비위를 들춰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의료계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폐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보도는 단순 의혹이나 사실 전달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홍원장의 비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직접 찾아나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의사들의 행방을 수소문 한 뒤 사전에 각종 진술과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의혹을 부인하는 의사들을 만나 숙지한 자료로 끝까지 추궁했고, 여기에 의료인의 윤리를 언급하며 결국 일부 의사들의 폭로와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취재진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불거지는 의료계 비리, 그러나 실제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MBC와 MBC가 이번 보도를 끝까지 추적보도하고 앞으로도 보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잘못된 행위에는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행보도, 표절 여부 없음. MBC 단독
= 부산MBC와 MBC보도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많은 언론들이 수년 간 이어진 홍 원장의 불법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목록은 별도 파일 첨부)
= 취재진에게 타사 언론에서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최초 보도로 드러난 피해자를 연결시켜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역시 홍 원장 불법뿐 아니라 의료계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타 언론이 함께 취재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넘겨줄 수 없기에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는 거부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더 이상 언론에 자신의 과거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취재진이 확보한, 개인정보들이 담긴 의료기록들을 함부로 넘겨주기에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재진은 보도 이전에 이미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취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속도보다 앞서서 새로운 비위 사실들을 고발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운대 보건소의 홍 원장 고발 조치 (보건범죄 특별법 위반)
= 보도에 앞서 취재진 직접 보건소에 조치 권고, 추가 피해자 막기 위한 조치였음
(2) 보도 이후 홍 원장 범죄 행위 검찰(부산지검 동부지청), 경찰(해운대경찰서) 수사 착수
(3) ‘의사 연루’ 보도 이후 홍 원장 병원 거쳐 간 진짜 의사들 ‘방조’ 혐의 수사
(4) 부산시 18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수 조사
(5) 의료생협에 따른 병의원 전수 조사 및 해운대구청 감사, 부실조사 관계자 등 인사 조치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 전 취재진은 이번 사건의 내용을 홍 원장 개인의 일탈, 진짜 의사들의 방조 의혹, 구멍 뚫린 의료생협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애초 3~4편 정도의 리포트 제작을 염두에 뒀지만 추후 ‘선택과 집중’에 무게를 뒀습니다.
(2)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사건성*고발 보도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를 감시하고 여론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부산시*해운대구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과 추가 취재를 통한 추가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3) 보도 과정에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개인정보 노출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방송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게끔 처리했습니다. 또 의료명단 보도 당시 법적 부분에서 자료 제공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원본보다는 직접 재가공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원본은 유지한 채 촬영에 사용됐던 재가공 문서는 촬영 후 파쇄했습니다.
(4) 홍 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언론이 더 집중해야 할 사건의 본질, 즉 진짜 의사들의 비위에 대해 집중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지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1) 홍 원장과 의사들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홍 원장에게 수차례 접촉했지만 더 이상 만날 순 없었습니다. 홍씨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며 더 이상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취재진은 또 홍씨와 가족 관계의 인물을 부산MBC 사옥에서 직접 만나 보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론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2) 방조 의혹이 제기된 일부 의사들의 반론 역시 보도에서 충분히 반영했으며, 실제로 보도에 나온 의사들은 보도 이후 반론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