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내 철강산업 최대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개 일관제철소에서 핵심 설비인 고로(용광로)의 비상밸브 역할을 하는 ‘고로 브리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던 중 충남도에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6월 3일자 동아일보 A5면 기사(‘고로 가동중단’ 하라는 지자체… 비상 걸린 철강업계)로 대형 이슈를 심도 깊게 제기하였음.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사실은 지역매체에서 보도하였기 때문에 단독 보도라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 쟁점 등을 적확하게 짚었음. 또 첫 보도에서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앞둔 전남도가 세계철강협회에 이미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고 “세계적으로 문제 삼은 적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 등을 단독으로 보도하였음.
첫 단독 기획보도 이후 각 언론사에서 즉각적으로 해당 이슈에 호응하고 나선 가운데 6월 4일자 동아일보 A8면 기사(“고로 멈추면 국내 조선업 등 연쇄타격”), 6월 5일자 동아일보 A4면 기사(지역사회-노동계도 “성급한 고로정지 처분은 잘못”), 6월 6일자 동아일보 A16면 기사(“고로 브리더 오염배출 비중, 전체 0.1%도 안될 것”) 등의 후속 기사를 연이어 보도.
이를 통해 조업정지 처분이 해당 철강사는 물론 산업계와 지역사회 전반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특히 ‘고로’라는 특수 설비에 대한 전문가 2명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처분일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
동아일보 보도 이후 대부분의 매체에서 조업정지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6월 13일자 동아일보 A10면 기사(이철우 경북지사 “기업 망하게 하는 건 옳지 않아”)를 보도하면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었던 경북도가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을 단독 인터뷰 기사로 확인.
보도 이후 환경부에서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결정하고 6월 19일 발족.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환경부 스스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 새로운 해법 마련에 나선 것임. 해당 협의체에는 동아일보 보도에 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전문가 2명이 모두 포함.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자 동아일보 첫 보도 이후 조선일보는 6월 4일자 A2면 메인기사(8000억 손실 뻔한데… 환경단체 지적에 용광로 멈출 판)로 동아일보 보도를 거의 그대로 다시 보도하면서 사설(쇠뿔 바로잡는다고 소 죽일 일인가)로도 문제점 지적. 이날 연합뉴스는 ‘철강업계 '10일 조업중지'에 "사실상 운영중단 처분" 초비상’ 제하의 기사로 종합 2보까지 3차례 기사를 출고. 이데일리(1·3면)와 국민일보 사설도 대안 찾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KBS 등의 방송도 사태의 심각성을 리포트로 보도.
동아일보가 이후에도 후속보도 이어간 가운데 5일에는 국민일보(20면), 세계일보(20면), 문화일보(17면), 이데일리(1면 사설), 서울경제(A13면) 등 대부분의 매체가 대안 마련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6일 조선일보(A4면)는 동아일보가 먼저 보도한 포스코 노조의 정부 비판과 협력사 반발 등의 흐름을 이어서 보도.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처분 철회 요청, 각 지자체별 대응, 환경부의 민관 합의체 출범 등 계기 이어진 가운데 현재까지도 주요 매체들이 계기별로 고로 브리더 관련 이슈 보도를 이어오고 있음.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당초 ‘위법’ 유권해석 내렸던 환경부에서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결정하고 6월 19일 발족해 2~3달 기간으로 활동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당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던 경북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경우 해당 법 개정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치 처분을 사전통지했던 전남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청문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현재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기류가 바뀐 상황임.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 환경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지키면서 경영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
하지만 ‘고로 브리더’와 관련된 사안은 철강사에 내려졌거나 내려질 예정인 조치(조업정치)들이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으로 보여짐.
이에 따라 정확, 풍부하면서도 앞서가는 일련의 보도로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 쟁점 등을 적절히 짚는 역할을 통해서 민관 협력체 발족과 같은 발전적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평가함.
해당 이슈 자체는 어느 시점에라도 알려질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비교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기업은 물론 환경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에서 접근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적절한 해법 모색보다는 피상적인 공방으로 흐를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미한 보도였다고 자평함.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면서 보도한 기사라고 평가함.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