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이 기사는 지난 4월말 교육부 출신 인사의 제보가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송무업무 관행은 물론, 송무담당 공무원의 개인비위까지 제보했습니다. 본보는 제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교육부가 승소를 확정 짓고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이 총 85건, 10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본보는 5월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본보는 최근 6년간 교육부가 승소를 확정한 130개 사건의 리스트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사건명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79개 사건에 대해선 하급심 포함 100여건의 판결문을 대법원에 요청,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사학재단 이사들이 정부의 해임 등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라는 점, 가처분 기각되면 원고가 소취하를 해버리는 추세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본보는 승소 사건 130건의 사건처리현황을 전수 조사해 교육부 측 대리인에 특정 변호사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조인 대관을 일일이 열람해 가장 많이 수임한 특정 변호사가 교육부 송무총괄담당자 최모 사무관의 대전의 한 고등학교 동기라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최 사무관도 “해당 변호사는 내 친구고, 내가 추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드러난 수치는 당초 제보 내용과도 일정부분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보는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최모 사무관의 개인비리 관련 내용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국가 송무의 구조적 문제를 집어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고 먼저 기사화했습니다. 교육부가 본보의 자료 요구를 받고 부랴부랴 지휘상신을 올린 뒤, 이미 상신을 했던 것처럼 자료를 제공하는 등(총 14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보도 시점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느낀 것은 국가 송무는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일이지만, 대부분 그 과정에 무관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수년간 법조를 출입해온 기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국가 송무를 1~2명의 공무원이 오랜 기간 전담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보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지적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이르게 된 주요 취재원은 취재원 보호와 보도의 객관성을 위해 기사에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와 검사의 익명 멘트를 각 한차례 사용했습니다. 송무담당 최모 사무관과 특정 변호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다른 매체의 보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5년 11월30일자 법률신문 기사 <'정부부처 사건' 로펌 수임 현황 보니>에 특정 변호사의 실명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이 기사는 정부법무공단의 수임율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의도로 진행된 통계기사였고, 특정 변호사와 최모 사무관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2018년 감사원보고서는 이미 인터넷 상으로 공개된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적은 분야여서 한 차례도 기사화되지 않았고, 주목 받지도 못했습니다. 실제 본보가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국회 교문위 등 관계자들은 기자의 정보제공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성격상 본보 보도 이후 이를 받은 타 매체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본보는 후속 보도를 위한 취재를 진행하고 잇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교육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변호사 수임 횟수 제한’ 등을 명시한 ‘자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변호사가 더 이상 교육부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비용 청구가 제때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무관심 속에 음성화 되어가는 국가 송무의 문제점을 최초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듯, 교육부는 국가송무 담당 변호사 자격자가 최모 사무관 1명이었고, 그가 2006년부터 사실상 모든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사건 상당부분을 최 사무관의 친구가 수임했다는 사실은 교육부 법무담당관실 팀장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휘를 담당하는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관들을 방에 불러 설명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선 통계를 통합해 관리하는 곳도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에만 관심이 있고, 교육부 등 수행청도 감사나, 행정처분, 재판의 승소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소송 전 변호사 수임, 소송 후 비용청구 등 문제는 방치돼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계기로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의 국가송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당초 본보가 받은 제보는 공무원의 개인비리가 주요 내용이고,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보는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명의 공무원에게 13년 동안이나 주요 업무를 일임하게 한 구조적 문제가 더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 개인 비리에 대한 의혹보도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기획성 보도를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육부 국가송무라는 시장에 최모 사무관이 일종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그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 내에선 최 사무관에 대해 “고생이 많다”는 평도 존재했습니다. 이같은 보도 방향은 언론윤리강령상 ‘공정보도’와 ‘사생활 보호’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사는 특정인의 제보로 인해 이뤄진 기사라는 점을 전혀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취재원을 보호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모든 데이터는 정보공개 청구와 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판결문 요청 등 ‘정당한 정보수집’ 원칙을 준수해 수집됐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본보는 기자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와 병행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취재했습니다. 처음 설익은 자료를 확보한 이후, 의원실에서 교육부를 담당하는 비서와 의견을 교환하며, 자료의 오류를 찾고, 추가 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본보는 공무원 비위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송무 문제를 지적하는 별도의 기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46회 전체 총평
제346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6월)에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등 모두 6건이 선정됐고 심층성 등 내용 면에서는 훌륭한 작품이 많았다.
특종 보도를 놓고 경쟁하는 ‘취재보도1부문’에는 모두 12편이 제출됐으며, 최종적으로 KBS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와 조선일보의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보도 등 2편이 심사를 통과했다. KBS 보도는 새삼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데서 호평을 받았다. KBS는 “해상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두에 정박한 북한 목선 및 주민의 사진, CCTV 영상도 최초로 확보해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끌어냈다. 다른 언론사들도 북한 목선과 관련한 작품을 냈지만 후속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KBS의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한 속보성과 기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더 큰 호평을 받은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개입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진실을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해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과서 저자도 모르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 교육부 관리들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밝힌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에 충실한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수정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공론화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모처럼 수상작이 나왔다. 한국일보의 ‘벤처투자 취지 역행하는 증권사 발행어음 실태’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증권사가 어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으로 뽑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도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은 대형 기획”이라는 평이 많았다. 너무 많은 주제를 망라해서 집중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 조사와 스위스 사례를 통한 대안 제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도 기업의 해외 노동실태 등을 감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낸 ‘의원님들의 주식’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 보도는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음에도 기자들이 직접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원 55명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 자료를 모았으며, 보도 뒤에 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돋보인 작품이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및 부실수사’와 연합뉴스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으나, 제주CBS는 아깝게 탈락하고 연합뉴스 작품만 확정됐다. ‘인천 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최초 이틀 동안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보도로 사안을 파헤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