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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6회 · 2025년 4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5

투자리딩방 피해구제 난망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7일20시 [단독]'리딩방 피해구제'판례에도…은행권"근거 없다"거부
2 4월8일06시30분 17개월간 피해액9000억…피해구제길 열렸지만 은행들은'외면'
3 4월8일06 45분 "법 개정 절실"리딩방 피해구제,은행 나몰라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7일20시 [단독]'리딩방 피해구제'판례에도…은행권"근거 없다"거부 2 4월8일06시30분 17개월간 피해액9000억…피해구제길 열렸지만 은행들은'외면' 3 4월8일06 45분 "법 개정 절실"리딩방 피해구제,은행 나몰라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어느 출입처든 취재원과 교류하며 다양한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번 취재 역시 취재원과 교류 중 제보를 받은 사안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 은행권에서 피해구제를 거부하고 있단 이야기였습니다. 제보를 듣고 투자리딩방에 대해 꽤 오랜 시간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투자리딩방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22년부터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불법 투자리딩방을 다룬 언론 보도는 그동안 ‘신종 투자 범죄’, ‘새로운 사기 유형의 등장’, ‘날로 커지는 피해 규모’, ‘투자리딩방으로 00억원 편취한 일당, 징역형’ 등 범죄 그 자체 또는 피의자·피고인 중심으로 보도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투자리딩방도 통신사기피해환급 적용이라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의구심을 가진 건 대법 판례 이후 투자리딩방을 다룬 보도는 많았으나, 판례에 따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취재가 된 게 없단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조차도 불법 투자리딩방을 다룰 때 범죄 그 자체 혹은 피해당하기 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루기에 급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법 판례에도 불구 ‘이제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금융기관에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당사자인 국민은행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인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에 대법 판례에 따른 투자리딩방 피해구제를 해주고 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은행들의 답은 모두가 “해주고 있다”였습니다. 단 조건은 대법 판례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제보 내용을 전달하고, 이 경우는 해주냐라고 재차 물으니 모두 “대법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제보해 준 변호사를 제외한 9명의 법조인에게 해당 판례와 제보 내용을 전달한 뒤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다 “당연히 판례에 부합”이라는 답을 줬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은행권이 피해구제에 소홀하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 기획으로 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격적인 취재를 이어가니 그제야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털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에도 질의를 넣으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법 개정 절실" 리딩방 피해구제, 은행 나몰라라> 기사에 단독을 달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사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서 대법원 판례와 제보 사례를 분석해 준 법조인들, 제보자, 그 외 멘트에 등장하는 금융권 관계자들 등 취재원 모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데일리 보도 이후 4월 18일 JTBC의 ‘대포통장으로 40억 빼가도 '속수무책'…금융당국 "관련 법 없다"’는 후속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타 언론사들도 불법 투자리딩방 범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피해구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인지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4월 28일 브릿지경제 ‘불법 투자 리딩방 여전히 ‘기승’…금융사 임원 사칭하고 고수익으로 현혹‘에서도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5월 4일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억장 무너지는데, 은행은 ‘피싱 아닙니다’ 도대체 왜? [취재메타] 역시 이후 이데일리 기사와 같은 취지로 피해구제에 대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이 마련 중인 데다가, 투자리딩방 피해구제를 거부당했다는 특정 사례를 취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후속보도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보도는 단순하게 어떤 사례를 발굴해 단독 보도 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함과 향후 입법을 통해 피해구제가 공식화될 수 있는 토대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언론에 등장하면서 지금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로 자리잡은 보이스피싱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번 이데일리의 보도가 지닌 가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11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 법의 제정으로 검찰과 경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전담수사부서를 만들어 일벌백계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다른 사기 범죄와 달리 피해구제를 활발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은행이 피해구제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 이후 메일로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해당 사례를 제보해 준 변호사와 취재에 도움을 줬던 변호사들에게도 투자리딩방 관련해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이냐는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해줬습니다. 당장 이데일리 보도 이후 투자리딩방을 다루는 법무법인 블로그 글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글이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은행들에게는 피해구제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장 바뀐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은행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시작하면, 금융당국도 정치권도 자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입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회에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내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최초 단독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와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발표 시기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해 줬습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금융당국 내에서 관련 기사가 보고되고, 윗선에서도 움직임을 지시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는 지난 21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투자 리딩방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거래 유형도 함께 논의’라는 부수적인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번 단독 보도가 금융권에 자극을 줬다는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한 청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2024년 4월 ‘모바일 금융투자 사기로 피해 구제가 안되는 현 법령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나 동의를 받지 못해 끝난 건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 시선뉴스에서는 해당 청원을 소개하며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을 제외하고는 코인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투자사기나 전세 사기 등 신종사기에 대해서는 계좌·전화번호 중지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영국·싱가포르처럼 용의선상에 오른 계좌나 전화번호를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차단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원칙으로 했고,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반론을 충실히 담아 기사에 작성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6회 전체 총평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0개 부문에서 49편의 보도가 출품됐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한국 사회 이면을 깊이 있게 파고든 취재와 기획 기사들이 경쟁한 가운데, 6개 부문에서 총 6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번 회차는 특히 권력 사각지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 허위 정보의 확산 구조, 지방의회와 지역공동체의 현실 문제 등 굵직한 사회적 쟁점들을 저널리즘의 시선으로 밀도 있게 추적한 기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JTBC의 <건진법사 게이트>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회자됐던 건진법사 의혹을 재조명하며, 통일교와 정치권, 그리고 미디어 산업 간의 연결 고리를 폭넓게 조명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던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편적 보도에서 벗어나 팩트 퍼즐을 새롭게 맞춰내며 통일교와의 연결, YTN 인수 시도 등 후속 보도를 통해 보도 파장을 확장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국정 개입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낸 취재력과 기획력이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KBS의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SK 계열사 간 가공 거래를 통해 회계상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 가치 상승을 도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복잡한 회계 구조에 대한 분석과 세무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주가, 세금, 합병 비율 등 다양한 경제적 해석으로 풀어낸 기획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보도가 호평을 받았다. 음모론은 단순한 허위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현상이다. 이 보도는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사회적 확산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음모론이 어떻게 작동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3만건 분석, 판결문 43건 검토 등 공을 들인 정성적·정량적 분석이 돋보였으며, 저널리즘이 디지털 시대의 혐오·불신 구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기초의회 의장이 동료의원 고용…의정활동 내팽개치고 관급사업 ‘짬짜미’>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정치의 부패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묵인 되어온 사안이지만, 이번 보도는 기초의회 내부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와 이해충돌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헤쳤다. 해당 의장의 관급 사업 연루 정황까지 밝혀낸 이 보도는 지역 언론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고등을 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수상작으로는 SBS의 <‘가전 구독’ 내구제 대출 사기 실태> 보도가 선정됐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전 구독 모델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노린 신종 금융 사기를 고발한 이 보도는 사기 구조의 실태를 피해자 사례 중심으로 명확히 드러냈다. 기존의 ‘휴대폰깡’에서 ‘냉장고깡’으로 진화한 내구제 사기의 행태와 그 피해 규모는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법과 제도의 허점을 함께 지적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구독경제와 사금융, 디지털 금융소외 문제까지 아우르는 시의성 있는 기획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전북일보의 <청년 이장이 떴다!> 보도가 선정됐다. 청년 기자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실제로 ‘이장 체험’을 하며 지방 소멸의 현실을 몸소 경험하고 기획한 이 보도는 단순한 체험기를 넘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청년과 고령층이 소통하는 장면, 인구소멸 위기 마을의 현주소,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등을 한눈에 담아내며 지역 언론만이 시도할 수 있는 밀착형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416회 이달의 기자상 선정은 전통적인 권력 감시에서부터 재벌 감시, 허위 정보 분석, 지역 밀착 르포에 이르기까지 한국 언론의 다양한 문제 의식과 현장성이 고루 반영된 결과였다. 특히 취재의 지속성, 구조적 분석력, 그리고 공적 기여도를 갖춘 기사들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본연의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한 계기가 됐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4월

제416회(2025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건진법사 게이트
1-06 JTBC 정해성·이자연·김영민·양빈현
경제보도부문 · 1편
SK그룹 의문의 ‘V 프로젝트’
3-09 KBS 송수진·황현규·허수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당신도 음모론에 빠질 수 있다
4-03 세계일보 안승진·장한서·윤준호·이예림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가전 구독’ 내구제 대출 사기 실태
5-05 SBS 박수진·김민준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기초의회 의장이 동료의원 고용…의정활동 내팽개치고 관급사업 ‘짬짜미’
6-09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변재훈·박기웅·이영주·김혜인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청년 이장이 떴다!
8-02 전북일보 박현우·문채연·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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