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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4회 · 2020년 2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5

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벌어진 범죄란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사건이 갖는 무게감은 더 큽니다. 이때 언론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혐의를 확신하며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검찰이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한쪽의 주장만을 보다하기 보단 균형 잡힌 시각에서 취재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소장은 국민에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기소를 했는지 혹은 이른바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는지를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전달, 외부에 공개토록 한 관행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몇 개의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이 법무부에 전달한 공소장은 모두 국회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뇌물·횡령범죄’와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도 여과 없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는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회가 요청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차일피일 연기했습니다. 본지는 이 상황에 의심을 품고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연계된 인물들에 대한 취재에 나섰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하거나 혹은 전달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복수의 관계자들을 접촉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기사의 생명인 ‘팩트’를 확인해 2월4일 <[단독] 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비공개 결정>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본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 기사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논란…법조계·정치권 “권력형 비리 감추나”>, <정의당도 비판... ‘공소장 비공개’에 등 돌리는 진보>, <법무부, ‘삼성 합병’ 공소장도 비공개 방침…“재벌 사건 은폐하나”>, <법무부 “과거 공소장 비공개 사례 있어”… 檢 “그런 적 없어”>, <‘공소장 비공개’, ‘수사·기소 분리’…추미애 발언 거센 후폭풍> 등 후속기사를 잇달아 썼습니다. 또 <[단독] 헌재 “‘靑 선거개입’ 공소장 이미 공개”… 헌법소원 각하> 기사 등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7월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디지털미디어국 이슈팀으로 인사이동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검찰 출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법무부·검찰 취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입사 후 편집국 외교안보부와 경제부, 사회부를 거치며 배운 “모든 것은 과정이 있다”는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 혹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기자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회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속한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기사를 쓰기 보다는 구체적인 ‘팩트’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뒤 법무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타 매체 취재기자들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대변인도 휴대폰을 꺼놓았습니다. 본지 기사가 나간 지 2시간가량 후 법무부가 해당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문을 검찰 및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끈기를 갖고 취재한 단독 기사가 법무부의 사실 인정을 통해 빛을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관계자들은 모두 구체적인 신분 노출을 거절했습니다. 기자는 기사는 물론 외부 사석에도 이들에 대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월4일 오후 3시40분쯤 본지 기사가 나갔고, 약 2시간 후 법무부가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모든 매체들이 해당 내용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국회 전달을 미루고 있다는 기사는 보도된 바 있지만, 비공개를 최종 결정했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본지 기사의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종합일간지 중에선 조선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 문화일보는 5일자 1면으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도 지면을 통해 사안을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일간지뿐 아니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과 JTBC,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및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 모든 매체들이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파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초 보도 이후 본지는 물론 모든 매체들이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후속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목록은 한글파일로 첨부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사회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학계를 포함한 법조계에선 보도 이후 공소장 공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식재판 시작 후 공소장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검찰 기소 이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공 기준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국 2만8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학회 등도 비슷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다음달 3일 각국의 공소장 공개시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론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공소장 공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논평 등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현 미래통합당)도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진보성향의 정의당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지 기사는 언론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법무부 결정을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검찰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설적인 사회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기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법무부의 결정을 비법조 기자가 끈질긴 취재로 ‘팩트’를 확인, 기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또 ‘단독’이란 가치를 떠나 검찰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한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소장이 비공개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벌어졌고, 이를 통해 민주사회 근간이 흔들렸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장 비공개 기사를 통해 법무부가 권력층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더 커졌습니다. 즉 권력을 견제·비판한다는 언론의 본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취재원의 2차 피해 예방을 우선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의 익명을 보장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기자는 외부 사석에서도 이들의 신상을 절대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어떤 외부 지원이 없었고, 기사에 등장한 어떤 인물도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4회 전체 총평

제354회(2020년 2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1편이 출품돼 동아일보의 <법무부가 비공개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3인의 공소장 전문(全文) 입수> 등 8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충격과 공포에 빠진 가운데서도 현장을 누비고 자료를 뒤지며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애쓴 기자들의 흔적이 출품작마다 역력했다. <법무부가…>는 취재보도 1·2부문에 출품된 15편 가운데 유일한 수상작으로 뽑혔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향해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검찰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이 담고 있는 함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서울신문의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은 단발성 이슈에 매몰되기 쉬운 경제보도의 전범을 제시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끌어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 등기부등본 약 8000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87명의 재산목록, 1999~2020년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70건을 분석해 ‘강남공화국’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불평등이 계급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한겨레신문 <노동자의 밥상>은 택배배달원, 급식조리원, 철도기관사, 빌딩 청소원, 이주노동자, IT 종사원, 광부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들의 식사 장면을 밀착 취재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가를 고발했다.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노동자 생활의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미래상을 조망한 경향신문 <녹아내리는 노동, 내:일을 묻다>는 연재 직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택근무 확산, 소상공인 몰락, 일용직·플랫폼 노동자 생계 위협이 가속화하며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법을 모색하는 최종회에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에 가려진 사람들>은 최근 기획·탐사보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서울신문의 역작으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장발장은행 벌금 대출자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 사례를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사법 현실을 고발했다. 취재진의 일원으로 약자의 권익 옹호에 힘쓰다가 2월25일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용철 기자의 명복을 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 KBS의 <‘루보 사태’ 김영모가 돌아왔다>는 주가 조작으로 8년형을 받고 2015년 만기 출소한 김영모가 또다시 범행에 나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허위 공시를 확인하고자 중국 벤처기업 단지를 방문하는가 하면 김영모가 재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뻗치기’한 뒤 접견자를 추적해 증언을 듣는 등 끈질긴 취재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같은 부문의 또 다른 수상작 SBS의 <코로나19 팩트체크>는 잘못된 정보와 악성 루머가 창궐해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도 장애를 주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기획이었다.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단편적이고 나열식이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졌지만 당연하면서도 절실한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온라인)부문에서는 SBS <2020 예산회의록 전수분석>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3년치 국회 예산회의록과 심사보고서 등을 비교 분석해 각종 불법, 불용, 불심사, 불논의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밝혀냄으로써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SBS 취재진은 내년에도 보도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1대 국회에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2월

제354회(2020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법무부가 비공개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3인의 공소장 전문(全文) 입수
1-08 동아일보 장관석·신동진·배석준·황성호·김정훈
경제보도부문 · 1편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3-03 서울신문 김동현·임주형·하종훈·장은석·홍인기·강윤혁·나상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3편
노동자의 밥상
4-06 한겨레신문 엄지원·김민제·강재구·권지담·김완·오연서·배지현·전광준·정환봉·김명진·박종식
녹아내리는 노동, 내:일을 묻다
4-09 경향신문 손제민·정대연·최미랑·심윤지
법에 가려진 사람들
4-10 서울신문 안동환·박재홍·송수연·조용철·고혜지·이태권
기획보도 방송부문 · 2편
‘루보사태’ 김영모가 돌아왔다
5-01 KBS광주 김효신·권순두
코로나19 팩트체크
5-03 SBS 이경원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 1편
2020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SBS 심영구·정혜경·배여운·안혜민·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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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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