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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4회 · 2020년 2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4

새벽 1시 공장 찾아 수백만장 현찰거래... 마스크 사재기 실태 등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중국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1월 중순 이후 기자는 중국인이 많이 찾는 명동 지역 면세점과 관광지 등 현장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여러 약국을 돌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다시 약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유통하던 영업직원들을 다수 만나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의 소개를 받아 마스크 유통사업을 하는 사업가들과 연락하게 됐고, 그들로부터 일선 공장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이뤄질 조짐이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상당수 유통상들이 공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통보받거나 갑자기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던 중 국내 창업자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목격하게 됐고 설득 후에 이를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입수한 영상과 실시간으로 공장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통화 등이 더 있었으나 취재원이 특정되고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어 입수한 내용 중 일부만을 갖고 보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부처 여럿에 대한 추가취재를 통해 파이낸셜뉴스는 2월 1일에 첫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생산공장에서 이뤄지는 마스크 매점매석 실태에 대한 국내 언론사중 최초 보도였습니다. 중국 화장품 중개상이 국내 브로커를 끼고 생산공장에서 매점매석하는 행태에 대한 것으로, 이들이 현찰을 들고 기 생산 물량은 물론 향후 생산될 물량까지 일괄적으로 사들이는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생산현장을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권한을 이유로 들어 유통실태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단속주체 역시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권력 공백 속에서 940억원 넘는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가 물량을 구하지 못한다고 호소했고, 경기도는 단속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 역시 돌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기자가 일선 공장 및 업자들과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으며 구체적인 사재기 정황과 증언,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단독으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취재 과정에서 정부의 공적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단가 합의 없이 급박하게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다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공적 마스크 물량을 파악해보니 편의점에 납품할 수량이 없어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추가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원이 해당 업계 주요 종사자들인 관계로 공개한 사진을 독자제공으로 표기하고 멘트를 최소화하는 등 비공개하였습니다. 제보자와는 취재 중 만난 관계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 이후 많은 매체에서 매점매석 실태를 후속 보도했습니다(타 매체 반향 자료 참조). 기존엔 매점매석이 아닌 마스크 생산량과 물량부족에 대해서만 취재 및 보도가 이뤄지던 것이 중국인 중개상의 매점매석 행태에 대한 경각심과 현장상황을 살피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송매체 등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기자가 실태를 파악한 공장 수 곳의 현장상황이 보도됐고 공장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다수 신문과 방송에서 연락을 취해와 갖고 있던 공장 주소 및 업자 카톡방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조치 이후에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생산공장과 공적판매처가 난처한 상황에 있다는 본지 보도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해 다시 다뤄졌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단독보도에 대한 타 매체의 대략적인 반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 새벽 1시 공장 찾아 수백만장 현찰거래... 마스크 사재기 실태 (파이낸셜뉴스 / 김성호 기자 / 2020. 02. 01.) -조선일보 / "1억개 주세요" 현금 싸들고 '韓마스크' 쓸어가는 中따이공… 웃돈 받는 되팔기... / 2020.02.01. -매일경제 / 마스크 동났는데…中보따리상 "현금 15억 줄테니 팔아라" / 2020.02.03. -국민일보 / 단속 비웃는 마스크 시장…“1만개부터 거래” “5000개 아래 잡손님” / 2020.02.03. -노컷뉴스 / 마스크 공장 앞 中 브로커들 "전세기 띄울 판" / 2020.02.04. -문화일보 / 조선족 판매상 “현금 19억 내고 마스크 100만장 떼왔다... / 2020.02.05. (2) [단독] 마스크 매점매석 ‘비밀 카톡방’ 활개… 처벌규정 없어 ‘난감’ (파이낸셜뉴스 / 김성호 기자 / 2020. 02. 02.) -국민일보 / “中바이어 대기… 현찰박치기” 단속 비웃는 마스크 거래상들 / 2020.02.04. -연합뉴스TV / "마스크 100만장, 현금만"…품귀현상 이면엔? / 2020.02.06. -동아일보 / “마스크 사재기 엄단? 현금거래 흔적 안남아” 단톡방서 차떼기 / 2020.02.07. -쿠키뉴스 / “핸드폰 살 때 단통법 지키나?” 마스크 사재기 단속 비웃는 ‘단톡방’ / 2020.02.08. -SBS / "현금 30억 들고 와선…" 마스크 가격 급등한 이유는? / 2020.02.08. (3)[단독] 마스크 긴급조치 단가 못 정해... 업체와 갈등 (파이낸셜뉴스 / 김성호 기자 / 2020. 02. 01.) (4) [단독] 편의점서 마스크 공적물량 판매 '당장 불가' (파이낸셜뉴스 / 김성호 기자 / 2020.03.02.) 등도 다수 매체에서 반영해 추가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의 ‘마스크 매점매석’ 보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생산 공장에서 새벽시간대 이뤄진 매점매석과 대규모 ‘현찰거래’를 최초로 밝힌 보도입니다. 정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자체에서도 근거법령 부재로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지의 취재 및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본지의 취재가 이뤄진 뒤 식약처가 30일부터 유통망 점검에 나섰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31일부터 현장에 나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등 지자체가 고시 마련을 건의했고 기재부를 포함한 범대책위는 본지 취재 당시 언급한 일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5일 0시를 기해 처벌 근거가 되는 고시를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관세청은 일정 수량을 넘어서는 물량은 정식 통관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각 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상황파악 여부와 처리현황, 대책을 묻는 본지 취재 이후 이뤄진 변화입니다. 이후 매점매석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켜 일부 생산공장과 국내 브로커들의 일탈행위에 전 국민적인 비난과 감시가 이뤄졌습니다. 몇몇 공장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식약처 및 각 지자체 신고센터에도 관련된 신고가 수백 건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존 거래된 물량을 제외하곤 매점매석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지속적인 마스크 관련 보도에서 자극적인 내용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기사만을 보도하여 식약처 등 전담기관이 마스크 공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3)번 보도인 ‘마스크 긴급조치 단가 못 정해... 업체와 갈등’ 기사가 나간 뒤엔 여러 매체의 후속 취재가 이뤄져 다음날 오전부터 정부가 공적판매처와 생산공장 사이를 중재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4)번 보도인 ‘편의점서 마스크 공적물량 판매 당장 불가’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편의점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한다는 등의 유력 언론 보도가 이어져 ‘팩트체크’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언론을 통해 유포된 충분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바로잡았으며 관련 보도 상당수가 수정되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과 '편의점 납품불가' 단독 보도는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주요 순위에 올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소속사 윤리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을 거쳤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도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4회 전체 총평

제354회(2020년 2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1편이 출품돼 동아일보의 <법무부가 비공개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3인의 공소장 전문(全文) 입수> 등 8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충격과 공포에 빠진 가운데서도 현장을 누비고 자료를 뒤지며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애쓴 기자들의 흔적이 출품작마다 역력했다. <법무부가…>는 취재보도 1·2부문에 출품된 15편 가운데 유일한 수상작으로 뽑혔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향해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검찰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이 담고 있는 함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서울신문의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은 단발성 이슈에 매몰되기 쉬운 경제보도의 전범을 제시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끌어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 등기부등본 약 8000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87명의 재산목록, 1999~2020년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70건을 분석해 ‘강남공화국’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불평등이 계급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한겨레신문 <노동자의 밥상>은 택배배달원, 급식조리원, 철도기관사, 빌딩 청소원, 이주노동자, IT 종사원, 광부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들의 식사 장면을 밀착 취재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가를 고발했다.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노동자 생활의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미래상을 조망한 경향신문 <녹아내리는 노동, 내:일을 묻다>는 연재 직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택근무 확산, 소상공인 몰락, 일용직·플랫폼 노동자 생계 위협이 가속화하며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법을 모색하는 최종회에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에 가려진 사람들>은 최근 기획·탐사보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서울신문의 역작으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장발장은행 벌금 대출자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 사례를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사법 현실을 고발했다. 취재진의 일원으로 약자의 권익 옹호에 힘쓰다가 2월25일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용철 기자의 명복을 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 KBS의 <‘루보 사태’ 김영모가 돌아왔다>는 주가 조작으로 8년형을 받고 2015년 만기 출소한 김영모가 또다시 범행에 나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허위 공시를 확인하고자 중국 벤처기업 단지를 방문하는가 하면 김영모가 재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뻗치기’한 뒤 접견자를 추적해 증언을 듣는 등 끈질긴 취재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같은 부문의 또 다른 수상작 SBS의 <코로나19 팩트체크>는 잘못된 정보와 악성 루머가 창궐해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도 장애를 주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기획이었다.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단편적이고 나열식이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졌지만 당연하면서도 절실한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온라인)부문에서는 SBS <2020 예산회의록 전수분석>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3년치 국회 예산회의록과 심사보고서 등을 비교 분석해 각종 불법, 불용, 불심사, 불논의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밝혀냄으로써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SBS 취재진은 내년에도 보도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1대 국회에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2월

제354회(2020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법무부가 비공개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3인의 공소장 전문(全文) 입수
1-08 동아일보 장관석·신동진·배석준·황성호·김정훈
경제보도부문 · 1편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3-03 서울신문 김동현·임주형·하종훈·장은석·홍인기·강윤혁·나상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3편
노동자의 밥상
4-06 한겨레신문 엄지원·김민제·강재구·권지담·김완·오연서·배지현·전광준·정환봉·김명진·박종식
녹아내리는 노동, 내:일을 묻다
4-09 경향신문 손제민·정대연·최미랑·심윤지
법에 가려진 사람들
4-10 서울신문 안동환·박재홍·송수연·조용철·고혜지·이태권
기획보도 방송부문 · 2편
‘루보사태’ 김영모가 돌아왔다
5-01 KBS광주 김효신·권순두
코로나19 팩트체크
5-03 SBS 이경원
전문보도부문 (온라인) · 1편
2020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SBS 심영구·정혜경·배여운·안혜민·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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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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