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윤창호법, 김용균법, 하준이법, 재윤이법, 예강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권대희법...’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은 10개가 넘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법이 만들어졌고, 나아가 어렵게 법이 생겨도 사람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족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8명의 유족 이야기를 담은 ‘죽음과 바꾼 법들’ 시리즈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이 겪은 입법까지의 지난한 과정과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는 법적 투쟁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국회의 무관심 속에 수년째 계류 중인 법안을 조명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악플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도 담았습니다.
유족들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변화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국회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하준이가 희생된 서울랜드 주차장 등 현장을 다니며 여전히 바뀐 게 없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죽음을 막겠다며 거리로 나온 유족들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이해단체들의 로비와 압박에 무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 해온 시민단체 이야기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특이 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서울, 경기도, 부산 등에서 유족을 직접 만나 취재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 희생자 이름을 딴 각 법안들과 관련, 그 취지와 내용을 각각 개별적으로 소개한 기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각각 다른 법들을 만들어낸 유족들을 모두 만나 공통의 메시지를 이끌어낸 시도는 한국일보의 ‘죽음과 바꾼 법들’ 시리즈가 처음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법안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4일과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역시 지난 6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은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이후 동력을 잃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법안이었는데, 한국일보 보도 이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시리즈 마지막회 기사 ‘국회 문턱에 아직도 잠자는 법안들’이 나간 다음날인 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부모들이 국회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다. 이번 국회에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 이후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다룬 한국일보 자체 제작 영상(권대희씨 부모의 법적투쟁 과정 관련)은 유튜브에서 33만뷰 이상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심이 식었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켰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부르기도 아까운 자녀들의 이름을 법 앞에 내준 이유, 피해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유족의 목소리를 통해 잘 전달한 기사였다는 평가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부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4회 전체 총평
제354회(2020년 2월)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51편이 출품돼 동아일보의 <법무부가 비공개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3인의 공소장 전문(全文) 입수> 등 8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충격과 공포에 빠진 가운데서도 현장을 누비고 자료를 뒤지며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애쓴 기자들의 흔적이 출품작마다 역력했다.
<법무부가…>는 취재보도 1·2부문에 출품된 15편 가운데 유일한 수상작으로 뽑혔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향해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검찰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이 담고 있는 함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서울신문의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은 단발성 이슈에 매몰되기 쉬운 경제보도의 전범을 제시한 수작이라는 호평을 끌어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 등기부등본 약 8000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87명의 재산목록, 1999~2020년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70건을 분석해 ‘강남공화국’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불평등이 계급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한겨레신문 <노동자의 밥상>은 택배배달원, 급식조리원, 철도기관사, 빌딩 청소원, 이주노동자, IT 종사원, 광부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들의 식사 장면을 밀착 취재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가를 고발했다.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노동자 생활의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미래상을 조망한 경향신문 <녹아내리는 노동, 내:일을 묻다>는 연재 직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택근무 확산, 소상공인 몰락, 일용직·플랫폼 노동자 생계 위협이 가속화하며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법을 모색하는 최종회에 좀 더 다양한 시각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에 가려진 사람들>은 최근 기획·탐사보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서울신문의 역작으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장발장은행 벌금 대출자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 사례를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사법 현실을 고발했다. 취재진의 일원으로 약자의 권익 옹호에 힘쓰다가 2월25일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용철 기자의 명복을 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 KBS의 <‘루보 사태’ 김영모가 돌아왔다>는 주가 조작으로 8년형을 받고 2015년 만기 출소한 김영모가 또다시 범행에 나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허위 공시를 확인하고자 중국 벤처기업 단지를 방문하는가 하면 김영모가 재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뻗치기’한 뒤 접견자를 추적해 증언을 듣는 등 끈질긴 취재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같은 부문의 또 다른 수상작 SBS의 <코로나19 팩트체크>는 잘못된 정보와 악성 루머가 창궐해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도 장애를 주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기획이었다.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단편적이고 나열식이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졌지만 당연하면서도 절실한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문보도(온라인)부문에서는 SBS <2020 예산회의록 전수분석>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3년치 국회 예산회의록과 심사보고서 등을 비교 분석해 각종 불법, 불용, 불심사, 불논의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밝혀냄으로써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SBS 취재진은 내년에도 보도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1대 국회에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