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월14일 오후 11시쯤 서울 구로구 구일지구대에서 경찰이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코드 제로가 112 신고 출동 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만큼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택시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로구 소방 출동 기록을 보니 오후 10시13분 119대원이 출동한 기록이 확인됐다. 구로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변사사건인지 아닌지를 묻는 대신 “혹시 피해자가 사망했느냐”고 물었다. 당직자는 “40대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답했다. 경찰도 함께 출동했다고 했다. 단순 변사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임을 확신했다.
지난해는 유독 데이트폭력 살인과 스토킹 살인이 많은 해였다. 특히 3개월 전 김병찬이 중구 오피스텔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여론의 관심이 높았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코드 제로가 발동됐다는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비슷한 종류의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컸다. 보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취재에 착수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전화 취재를 통해 확보한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경찰 관계자를 취재했다. 인근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으로부터 범행 장소가 호프집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 구로소방서 상황실에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사망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냐고 물었다. 당직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최근 여성에 대한 범죄, 특히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동종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했다. 정확한 위치 대신 대략의 동네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10분여간의 대화 끝에 사건 발생 장소가 ‘구로시장’ 근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로시장’ ‘호프집’ ‘구급차’.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대를 취재했다. 인근 40여 개 호프집을 일일이 찾아갔다. 문을 연 배달 음식점 문을 두드려 오후 10시쯤 경찰차나 구급차가 지나간 것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한 시간쯤을 돌아다닌 결과 한 식자재 마트에서 우측으로 구급차가 지나간 걸 봤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증언은 사실이었다. 30여분간을 더 수색한 결과 범행 장소를 찾을 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기자가 도착하니 경찰이 황급히 호프집 문을 닫았지만,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엔 충분했다. 술집 바닥은 피로 흥건했으며 피해자가 몸을 끌고 나간듯한 자국도 있었다.
구로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호프집 사장이며,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형사과장은 “우리 서에 신변보호가 등록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바꿔 말하면 피해자가 다른 서에 신변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잘 보진 못했으나 안 차고 있는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피해자가 신변보호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한 대답이었지만 모호한 태도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가 신변보호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형사과장 대신 구로서 112상황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며 신변보호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 국적이라는 점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해자가 도주 중이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사실을 종합해 15일 오전 1시22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 사흘 전 괴롭힘으로 한 차례 입건됐으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국적에 방점을 찍어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했다. 혐중 정서와 맞물려 기사 댓글엔 본질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옳지 않은 방향이라 생각했다. 며칠간 장례식장에서 대기한 결과 피해자 유족을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유족의 증언과 경찰으로부터 추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신고 전 주변에 스토킹 호소를 해왔으며 형편이 어려워 장례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은 2월15일 오전1시22분 온라인으로 <[단독]또 신변보호 여성 사망...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알렸지만 못 막았다>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보도했다. 이날 아침 다른 신문·방송·통신 등은 물론 저녁 뉴스와 이튿날 조간 신문도 경향신문이 보도한 사건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은 피의자가 한 차례 스토킹으로 입건됐던 사실과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사실을 추가 취재해 보도했다. 이날 대부분의 신문 사회면 톱엔 경향신문 보도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신문>
▲국민일보 2월16일자 16면 : 스토킹 위험 ‘심각’ 분류했지만...경찰 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
▲국민일보 2월16일자 27면(사설) : 또다시 일어난 신변보호자 살해...검경은 대체 뭐 하나
▲동아일보 2월16일자 12면 : 檢 구속영장 반려 이틀만에...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당했다
▲서울신문 2월16일자 9면 : 스토커 영장 반려 이틀만에, 신변보호 여성의 ‘비극’
▲세계일보 2월16일자 11면 : 스마트워치 신고 3분안에 경찰 왔지만...또 못 막은 살인
▲조선일보 2월16일자 10면 : 검찰, 가해자 영장 반려 이틀 뒤...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중앙일보 2월16일자 14면 :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신변보호 받던 여성 또 참극
▲한겨레 2월16일자 10면 : 또 뚫린 신변보호...여성 황망한 죽음 “가해자 접근 막게 위치추적 도입을”
▲한겨레 2월17일자 10면 : 검·경 엇박자가 부른 비극...‘스토킹 위험도’ 공동판단 절실
▲한국일보 2월16일자 10면 : 구속영장만 발부됐어도...‘신변보호 여성 참변’ 또 못 막았다
▲머니투데이 2월16일자 21면 : 또 당했다...신변보호 받던 여성 참변
▲서울경제 2월16일자 24면 : 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피의자 숨진채 발견
▲이투데이 2월16일자 18면 : 警 신변보호 받던 40대 피살...前 연인 용의자 추정
▲한국경제 2월16일자 25면 : 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당했다
▲내일신문 2월15일자 20면 : 교제 거절 신변보호 여성 피살
▲내일신문 2월16일자 20면 : 스토킹 살인, 무기력한 ‘긴급응급조치’
▲내일신문 2월16일자 23면(사설) : ‘신변보호’ 비웃는 스토킹 범죄
▲문화일보 2월15일자 10면 : ‘신변보호’ 조선족 여성. 前 연인에 피살
▲헤럴드경제 2월15일자 22면 : 서울 구로구서 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경찰, 50대 용의자 추적
<방송>
▲KBS 2월15일 : 경찰 보호 대상 또 피살...구속영장 기각 이틀 뒤 범행
▲KBS 2월16일 : 문 대통령 “스토킹 살인 또 발생해 안타까워...인전조치 실효성 높아야”
▲KBS 2월16일 : 대검,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MBC 2월15일 : 서울 구로서 신변보호 대상 여성 피살...경찰, 용의자 추적
▲MBC 2월15일 : ‘피해자 안전조치’ 받던 여성 또 숨져...영장 반려 이틀만에 참극
▲SBS 2월15일 : 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용의자 숨진 채 발견
▲SBS 2월16일 : 문 대통령 “검·경,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실효성 높일 대책 강구하라”
▲JTBC 2월15일 : ‘스마트워치’ 눌렀지만...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당했다
▲JTBC 2월16일 : 문대통령, 검경에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 지켜달라”
▲MBN 2월15일 : 스마트워치 신고했지만...‘신변 보호’ 여성 또 피살
▲MBN 2월16일 : 문 대통룡, 검경 겨냥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강구” 지시
▲TV조선 2월15일 : ‘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참변’
▲TV조선 2월17일 : ‘신변보호’ 여성 잇단 피살...왜 보호 안 되나
▲채널A 2월15일 : ‘신변 보호’ 여성 또 피살...영장 반려 이틀 뒤 참변
▲YTN 2월15일 : 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데이트폭행 피해신고 이력”
▲YTN 2월16일 : 대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YTN 2월21일 : 경찰 “법원에 스토킹 가해자 구금 직접 신청하는 방안 추진”
<인터넷>
▲연합뉴스 2월15일 : 구로구서 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경찰, 용의자 추적
▲연합뉴스 2월16일 : 김병찬·이석준 사건 이어 또 비극...“가해자 분리 실패로 발생”
▲연합뉴스 2월16일 : 문 대통령, 검경에 스토킹범죄 대책 주문...“여성들 일상 지켜야”
▲연합뉴스 2월16일 : 신변보호 여성 참변 이틀 뒤...대검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연합뉴스 2월21일 : 경찰, ‘스토킹 범죄 가해자 구금’ 법원에 직접 신청 추진
▲뉴시스 2월15알 : 서울서 또 신변보호 여성 피살...용의자 추적중
▲뉴시스 2월15일 : 또 신변보호여성 ‘참극’...전문가 “현행 스토킹처벌법만으론 부족”
▲뉴시스 2월16일 : 文 “스토킹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 높일 방안 강구하라”
▲뉴시스 2월16일 : 대검 “스토킹범 영장, 재범·위해 가능성 고려해 검토할 것”
▲뉴시스 2월21일 : 경찰 “스토킹 잠정조치 바로 법원 신청토록 제도 개선 추진”
▲뉴스1 2월15일 : 서울서 또 신변보호 여성 피살...경찰, 용의자 추적 중
▲뉴스1 2월15일 : 구로 신변보호 여성 살해 이틀 전 영장 반려...감시 등 초기대응 강화절실
▲뉴스1 2월16일 : 문대통령 “또 스토킹 범죄 안타까워...피해자 일상 지켜줘야”
▲뉴스1 2월16일 : “구속만 잘했어도”...스토킹법 ‘구멍’에 신변보호 여성 잇단 피살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병찬은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당시 언론과 경찰은 피해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신변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의 미작동을 꼽았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위치값 오류로 경찰은 다른 곳으로 출동했고, 결국 신고 12분만에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
구로구 신변보호자 살인 사건 보도는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해도 피해자를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보도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2~3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수차례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또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워치가 신변보호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국가기관이 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점을 들며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속신청 단계를 거치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상 걸린다"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재신청하는 사이에 신변보호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 말했고,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당장 현장출동하는 경찰은 과거 여러 관련 사건을 겪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검찰, 법원의 단계까지 사태의 심각성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도 다음날인 16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경향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일선 청에 ‘스토킹.성폭력.보복범죄 등 강력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영장 검토 시 재범 및 위해우려 등이 있을 경우 가해자 접근 차단(신병처리, 안전가옥 제공, 대상자 유치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도 스토킹 피해자를 유치장에 붙잡아두는 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엔 영장 기각 등으로 사유로 스토킹 가해자를 석방할 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여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탄력적인 거점 배치·순찰 강화·CCTV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 뒤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을 고지하고,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며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안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보도 방향과 수위에 대해 상의해 보도했다. 사건의 본질에 어긋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최초 보도 시점에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기사에 담지 않았다. 올림픽 등으로 혐중 정서가 과열된 상황에서 이를 강조해 보도하면 자칫 그들의 국적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스토킹 살인 범죄의 심각성과 현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피해자 유족과 단독으로 나눈 대화도 기사화를 원치 않는다는 유족의 입장을 반영해 보도하지 않았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대한 정식 반론보도 요청이나 정정보도 신청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또한 없다.
회차 심사평
제378회 전체 총평
제378회(2022년 2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0개 부문에 51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8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21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서거 88년 만에 직계 후손 확인〉 보도와 KBS의 〈김혜경 측,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보도, MBC의 〈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 보도 등 모두 3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겨레21 보도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1855~1934)의 직계 후손 생존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이석영 일가족이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던 중국 땅에서 순국하면서 가족이 모두 몰살되거나 사망해 후손이 끊겼다’는 기존 정부와 학계의 공식 입장을 바로 잡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겨레21 기사는 우리나라와 대만을 오가는 치열한 취재 끝에 직계 후손 생존사실을 확인하는 등 취재 과정의 깊은 노고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호평했으며,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한 동시에 역사성까지 담아낸 폭넓은 스펙트럼의 기사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KBS 보도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 측이 이른바 바꿔치기 결제 수법을 사용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온 동시에 기사의 파괴력에서 압도적인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의 〈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보도는 명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부 현실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지적해 문제를 일으킨 해당 회사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게 만든 사안이어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6편의 작품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취재보도1부문에 버금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한겨레신문의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경향신문의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했냐〉, 한국일보의 〈치킨 공화국의 속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 보도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경마식으로 쫓아가던 기존 대선 관련 보도를 완전히 뒤집어 다수의 유권자들을 직접 조사한 뒤 후보 공약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선 공약을 점검하는 기법을 채용한 점에서 모범적 선거보도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6070 여성들의 생애사를 노동의 관점으로 돌아본 기획물인 경향신문의 보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취급돼왔던 여성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환기시킨 수작으로 평가됐다. 자칫 식상한 주제로 평가받기 쉬웠지만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기사의 파급력이 매우 컸고, 참신하고 깊이있는 기획 시도였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한국일보 보도는 치밀하고 끈기있게 보도한 탐사보도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취재하기 쉽지 않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대로 한 보도였다는 점에서도 수작이라는 평을 낳았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폭리 지적은 과거 여러 보도에도 많았지만 한국일보 보도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이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유사보도와 차별화된 보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전남일보의 〈“감금·성폭행”…목포 ‘옛 동명원’ 피해자들의 절규〉 보도는 권력의 비호 아래 이뤄진 시설 내에서의 학대를 생생하게 조명한 수작으로 평가됐다. 공권력은 물론, 언론의 감시 영역에서도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곳을 찾아 잔혹한 피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용기있는 보도였다는 호평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광주의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있나?〉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피해 여파를 가장 혹독하게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잘 헤아린 보도였으며 장애인들의 처절한 현장을 현실감있는 언어를 통해 가감 없이 전달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공로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