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차량 깔림 교통사고, 9살 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늦은 밤도, 이른 새벽도 아닌 오후 4시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일일 사건·사고 상황보고서에서 처음 내용을 확인한 뒤 곧장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학원 차에서 내리던 9살 아이가 숨졌고, 반드시 동승해야 했던 ‘동승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곧장 인터넷 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한 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고는 아이의 집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아이는 학원 차에서 혼자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내리다 차 문에 옷이 끼였고, 운전기사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곧장 차를 출발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더는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동승교사 탑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세림이법’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서류에만 있던 동승교사
사고를 낸 학원엔 정말 동승교사가 없었을까. 이 궁금증에서부터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학원과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지고 관련 기관을 취재한 결과, 서류 상엔 동승교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원이 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성인 동승자가 있다고 등록한 겁니다. KBS 취재 결과, 이 동승자는 해당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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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동승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경찰의 사건 조사 기록을 확보해, 해당 학원이 그동안 동승자 없이 학원차를 운행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6년 동안 동승자 없이 학원 차를 운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학원 원장 역시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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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학원은 지금까지 동승자가 항상 타고 있는 것처럼 보고했을까.’ 이 의문점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은 ▲동승자 탑승 ▲좌석 띠 착용 여부를 O, X로 표시해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6년간 동승자가 없었다던 학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승자가 탔다고 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교육청이 서류로만 동승자 탑승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조차 알지 못했던 겁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은 “진짜 동승자를 태우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사고를 막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학원 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동승자가 없다고 교육청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청은 이 서류를 받아보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번씩 진행되는 교육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역시 허술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등록된 학원은 230여 곳, 경찰에 신고된 학원 차는 493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점검한 학원은 20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동승자 탑승 여부가 아닌 차량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에 그쳤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 교육 당국의 지난해 상·하반기 점검도, 1년 이내 문을 열 거나 2년 이내 합동점검을 받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한 표본 점검에 불과했습니다. 제주에서 경찰이 동승 보호자 미탑승(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단속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은 마련돼 있었지만, 점검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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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따로, 현실 따로
법이 있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학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학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학원비는 수년째 동결인데다,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며 동승교사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동승교사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연간 975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데 반해, 동승교사를 두지 않았을 때 처벌은 벌금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단속 기관에서조차 “학원 입장에서 벌금 30만 원 몇 번 내고 마는 게 나은 상황”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에선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교사를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교육단체에선 동승자를 반드시 두도록 강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취재진은 이 같은 각계 입장을 담아 ‘세림이법’을 현장에 걸맞게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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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 보호자 필수 시설 확대...커지는 우려
올해 11월부터 도로교통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교습소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12개 시설도 반드시 동승자를 둬야 합니다. 지금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취재진은 추가 피해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시설 확대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접촉해 11월부터 당장 동승자를 두고 운행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한 지역아동센터는 동승교사를 둘 여력이 되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먼 거리에 사는 저소득·취약계층 아이들은 더는 센터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홀로 벌이를 해 어린 초등학생 아이를 센터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가 발걸음을 돌린 일도 여럿 있었습니다. 동승교사 문제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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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제주도 내 지역아동센터는 직원이 센터장을 포함해 2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30명 미만 아이들을 돌보는 곳은 직원이 2명, 30명 이상인 곳은 3명에 그치는 등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장 연말이 되면 동승자가 없어 통학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동승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군 복무가 끝나면 인력을 추가로 신청할 때까지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취재진은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발생부터 구조적 원인과 대안,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를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동승교사, 꼭 필요한가요?”
취재를 하며 일부 시청자들이 보내온 질문입니다. 동승교사가 없어도, 운전기사가 아이들 승·하차를 도와주면 괜찮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동승자가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를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진은 동승교사를 동행 취재해, 동승교사의 중요성을 시청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승교사가 아이들의 승차를 돕고,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 뒤, 안전히 도착해 학원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동승교사를 두고 있는 학원 관계자들도 실명 인터뷰해, 동승교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신, 동승교사를 둘 여력이 되지 않는 학원들 사정도 기사에 충분히 담았습니다. 아직은 동승교사를 두고 있는 학원이 소수에 그치는 데다, 대다수 학원이 동승교사를 두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학원 차에 동승자를 태우지 않는 건 불법이라는 점에서, 학원 관계자들 인터뷰는 불가피하게 익명 처리했습니다.
■ “지금도 딸아이가 달려올 것만 같아 아직도 집 앞을 서성입니다.”
9살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아버지는 KBS 취재진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이 조심스럽게 건넨 명함을 보고 주신 연락이었습니다.
문자에는 딸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허울뿐인 법을 만든 정부와 이를 지키지 않은 학원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KBS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을 거듭 ‘죄인’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취재진은 동의를 받고 아버지가 보내온 문자를 공개해 보도했습니다.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유족이 심경을 밝힌 기사였습니다. 유족의 외침은 학원의 안전 불감증과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기사는 포털과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취재진은 다른 언론사와 달리 아버님과의 통화 이후부터 모든 기사에서 사고 당시 영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이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취재진은 모든 취재 과정에서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며,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는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취재진은 동승 보호자가 없었다는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① 서류상에 동승 보호자가 허위 기재됐던 점 ② 6년 동안 학원이 동승 보호자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점 ③ 허술한 구조적 문제 ④ 유족 인터뷰 등을 단독·연속 보도했습니다. 특히 다른 언론사와 달리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 보도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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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달간 보호자 동행했다’…교육청 허위 보고 의혹
6. 딸아 아빠가 미안해…제주 학원차 사고 유족의 절규
KBS가 위와 같은 관련 기사를 보도한 뒤, MBC와 SBS, JTBC 등 방송사는 물론,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 주요 통신사·일간지들의 관련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타 매체 반향은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경각심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의 연속보도 이후 제주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첫 특별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은 제주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670대에 대한 첫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 당국은 사망사고 발생 이후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분석해 동승자를 두지 않았다고 기재한 학원 20여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도 사고 이틀 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준수사항, 동승자 교육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취재진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를 취재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청(본청)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찰청 교통안전계를 취재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끈질긴 추가 취재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이끌어냈습니다. 교육부는 4월까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원의 동승보호자 탑승과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재진이 지적한 허술한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교습소를 포함하는 학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17조는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학원법에 교습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올해 하반기 내에 교습소를 포함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신고 항목에 ‘동승자 미탑승’과 ‘좌석띠 미착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앱에도 같은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를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로 위촉해 범도민 차원의 신고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제주 경찰은 위반행위와 차량번호, 학원명 등을 112신고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제보하면 순찰차가 출동하거나, 차량 소재지인 학원 등을 찾아가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감시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어린이를 절대적 보호 대상자로 보고 그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국회의원실과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 동승 보호자 미탑승 시 벌금 30만 원이라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② 도로교통법상 학원이 제출하는 안전점검일지를 분기(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교육청의 점검을 내실화하는 방안 ③ 앞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원법에 교습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 ④ 동승 보호자 지원에 대한 관련 기관과 현장 의견 수렴 등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진은 단순한 사건·사고 보도를 넘어,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안을 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밀한 취재와 현장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취재에 임하는 등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대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점, 방송 리포트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사안을 심층·다층적으로 보도한 점, 이를 통해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낸 점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해당 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78회 전체 총평
제378회(2022년 2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0개 부문에 51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8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21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서거 88년 만에 직계 후손 확인〉 보도와 KBS의 〈김혜경 측,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보도, MBC의 〈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 보도 등 모두 3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겨레21 보도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1855~1934)의 직계 후손 생존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이석영 일가족이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던 중국 땅에서 순국하면서 가족이 모두 몰살되거나 사망해 후손이 끊겼다’는 기존 정부와 학계의 공식 입장을 바로 잡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겨레21 기사는 우리나라와 대만을 오가는 치열한 취재 끝에 직계 후손 생존사실을 확인하는 등 취재 과정의 깊은 노고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호평했으며,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한 동시에 역사성까지 담아낸 폭넓은 스펙트럼의 기사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KBS 보도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 측이 이른바 바꿔치기 결제 수법을 사용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온 동시에 기사의 파괴력에서 압도적인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의 〈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보도는 명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부 현실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지적해 문제를 일으킨 해당 회사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게 만든 사안이어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6편의 작품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취재보도1부문에 버금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한겨레신문의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경향신문의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했냐〉, 한국일보의 〈치킨 공화국의 속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 보도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경마식으로 쫓아가던 기존 대선 관련 보도를 완전히 뒤집어 다수의 유권자들을 직접 조사한 뒤 후보 공약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선 공약을 점검하는 기법을 채용한 점에서 모범적 선거보도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6070 여성들의 생애사를 노동의 관점으로 돌아본 기획물인 경향신문의 보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취급돼왔던 여성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환기시킨 수작으로 평가됐다. 자칫 식상한 주제로 평가받기 쉬웠지만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기사의 파급력이 매우 컸고, 참신하고 깊이있는 기획 시도였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한국일보 보도는 치밀하고 끈기있게 보도한 탐사보도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취재하기 쉽지 않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대로 한 보도였다는 점에서도 수작이라는 평을 낳았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폭리 지적은 과거 여러 보도에도 많았지만 한국일보 보도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이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유사보도와 차별화된 보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전남일보의 〈“감금·성폭행”…목포 ‘옛 동명원’ 피해자들의 절규〉 보도는 권력의 비호 아래 이뤄진 시설 내에서의 학대를 생생하게 조명한 수작으로 평가됐다. 공권력은 물론, 언론의 감시 영역에서도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곳을 찾아 잔혹한 피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용기있는 보도였다는 호평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광주의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있나?〉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피해 여파를 가장 혹독하게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잘 헤아린 보도였으며 장애인들의 처절한 현장을 현실감있는 언어를 통해 가감 없이 전달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공로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