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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78회 · 2022년 2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6

전임 교수 채용에도 ‘아빠찬스?’ 국립대 교수 부실 채용 추적

강원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거점국립대학교 강원대학교의 문화예술대학 산하 학과에서 20여년을 재직하고 직전 학기까지 해당 학과에서 강의를 했던 명예교수 아버지의 아들이 같은 학과 전임 교수직에 지원했고 1순위 후보자에 올라 임용을 눈앞에 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해당 명예교수는 그 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학과 교수들 대부분이 출신 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자신의 제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아들의 교수 임용은 원칙과 기준없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편집국 사회부 대학 출입기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한 결과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디자인학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해당 학과에서 명예교수의 위치와 교수들과의 관계 등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예교수의 아들이 교수 채용에 응모했다는 점과 심지어 그의 딸이 해당 학과 강사로 채용돼 수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강원일보 편집국은 사회부를 중심으로 취재팀을 편성, 이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팀은 대학 전임 교수는 석·박사 학위 취득과 연구, 강의 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여러 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돼야 한다는 점에 기준을 두고, 접근을 했다. 더욱이 국립대학교에서의 교수 및 직원 채용 과정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또 강원대는 2019년 전임교수 채용 비리 의혹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터라, 지역에서 대학의 교수 채용에 대해 관심이 컸다. 일단, 편견을 갖지 않기로 했다. 명예교수 아들이라고 해서 지원 사실만을 놓고 부정(不正)을 속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한 채용이었는가’라는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다. 취재팀은 특혜 의혹을 받은 당사자의 지원 자격과 심사 결과, 대학의 채용 기준, 심사의 정당성 등 채용 절차 전반에서 일어난 사실 관계를 검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강원대학교 내 유사 사례, 전국 모든 국립대학의 채용 검증 체계 등을 분석하며 관련 내용을 폭넓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 채용과 같은 인사 업무는 대학 측에서 평가의 상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에 취재는 시작부터 어려움이 컸다. 우선 대학본부와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해당 학과의 직전 교수 채용 공고와 기준 등 기초 자료를 확보, 1차 분석을 했고 채용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영어 회화 강의가 전혀 없는 학과임에도 ‘영어강의 가능자’가 새롭게 기준에 들어갔고, ‘산업체 근무 이력’도 의무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조건들이 해외(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호주의 기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해당 명예교수의 아들의 이력과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들로 1차 기사가 송고됐다. 학교 측과 심사에 참여한 해당 학과 교수의 반론을 담아 본보 1월5일자에 [아버지 교수로 있는 학과에 딸은 강사, 아들은 교수 유력...'아빠찬스' 논란] 기사가 나갔다. 이후 취재는 대학 밖으로 확장됐다. 채용 기준을 바꾸고 직접 심사에 나선 교수들이 명예교수 아들과 같은 학회의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학회의 학술지에는 이 명예교수 아들의 논문이 최근 2~3년 사이에 집중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학회가 강원대 교수 지원을 위한 스펙을 쌓는데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명예교수인 아버지는 이 학회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심사하는 편집위원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한 기사도 1월11일자에 보도됐다. 그러나 학교와 학과 측은 관련 규정에 맞게 교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점 지적을 외면했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불법이 아닌 만큼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명예교수의 아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강원대학교는 전임 교수 채용의 마지막 절차인 총장 면접을 강행했다. 학교 측은 학과의 교수 임용을 위한 기준 등은 학과의 필요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논란은 될지 모르나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취재팀은 강원대학교의 이러한 입장이 나올 즈음, 명예교수의 아들이 대학 측에 제출한 이력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학의 교수 채용 공고문에는 ‘산업체 근무 5년 이상 경력’이 조건으로 명시돼 있었고, 명예교수의 아들은 호주 멜버른 소재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했었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취재팀이 호주 멜버른의 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확인을 한 결과 근무 경력이 조작됐음을 파악했다. 실제 호주의 해당 업체에는 5년 이상이 아닌 3년9개월만 근무한 후 퇴사했으며 간혹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임시로 나와 근무했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명예교수의 아들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호주 멜버른의 해당 업체는 회사 이름을 바꾸고 영업하던 상태였다. 다시 말해 교수 지원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던 산업체 근무기간이 1년 넘게 부풀려졌고 대학에 제출한 서류에도 업체 이름을 틀린 채로 적어낸 것이었다. 강원대학교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명예교수 아들의 서류를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학교 측은 교수 채용 서류의 경력 검증을 요구하는 취재팀에 “해외 기업에 근무한 경력을 알아볼 시스템이 학교에는 없다. 서류 제출자의 양심을 믿는다”는 등의 황당한 답변을 했었다. 그만큼 국립대학교의 교수 채용 시스템이 엉망이었던 셈이다. 결국 강원대학교는 2월3일 이 명예교수 아들의 채용을 취소했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2월13일 교무회의 인준을 거쳐 ‘강원대학교 교수채용 방식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취재팀은 이후에도 전국 40개 국립대의 전임교수 및 강사 채용 규정을 전수 분석했고 해외 대학의 엄격한 채용 기준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보도했다. 강원대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립대가 지원자가 교직원과 친인척이거나 심사위원과 지원자가 특수 관계일 경우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한 것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강원일보 보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불어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실에서 자료 요청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 지적과 대책 마련을 강원대학교와 교육부에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대학 교수 채용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취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나 취재 과정 및 기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보도는 강원대학교 신규 전임교수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부실한 채용 검증시스템을 심층 취재한 것으로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다. 지난 1월 강원일보의 첫 보도가 나간 후 명예교수 아들의 합격 취소가 결정되고 학내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매일경제, 한국대학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강원대가 교수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자 한국대학신문, 교수신문, 베리타스알파 등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강원대학교는 2월14일 ‘교수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전·현직 교직원의 친인척 채용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 경력은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을 것’, ‘기초 심사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등의 강화된 규정이 담겼다. 강원일보 보도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개선 반영된 것이다. 특히 현직 교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교직원까지 친인척 채용 검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화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최초이자 가장 강도 높은 검증 체계다. 보도 이후 교육부는 강원대학교를 상대로 사안의 발생 경위와 조치를 보고 받았고 현재 감사 민원을 접수받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의 해당 학과 총동문회는 성명서를 대학본부와 학과에 전달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대학 강사들이 결성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분회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태의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흔들린 공정에 대한 사회적 규탄은 계속되고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1월 첫 보도를 시작으로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기사를 1면과 사회면 등 주요 지면에 연재하며 국립대 전임교수 채용과정의 미흡함을 알렸다. 지원자에게 부여된 특혜와 이를 가능하게 한 강원대학교 교수 채용 검증시스템의 부실, 개선 과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강원대학교로부터 자정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교수 사회에 경각심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과정에서는 특혜 의혹 당사자에게 반론을 받아 보도했고 매 보도마다 당사자, 대학, 소속 학과 등의 반론권을 보장하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은 해당 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78회 전체 총평

제378회(2022년 2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0개 부문에 51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8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한겨레21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서거 88년 만에 직계 후손 확인〉 보도와 KBS의 〈김혜경 측,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보도, MBC의 〈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 보도 등 모두 3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겨레21 보도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1855~1934)의 직계 후손 생존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이석영 일가족이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던 중국 땅에서 순국하면서 가족이 모두 몰살되거나 사망해 후손이 끊겼다’는 기존 정부와 학계의 공식 입장을 바로 잡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겨레21 기사는 우리나라와 대만을 오가는 치열한 취재 끝에 직계 후손 생존사실을 확인하는 등 취재 과정의 깊은 노고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호평했으며,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한 동시에 역사성까지 담아낸 폭넓은 스펙트럼의 기사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KBS 보도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 측이 이른바 바꿔치기 결제 수법을 사용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온 동시에 기사의 파괴력에서 압도적인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의 〈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보도는 명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부 현실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지적해 문제를 일으킨 해당 회사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게 만든 사안이어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6편의 작품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취재보도1부문에 버금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한겨레신문의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경향신문의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했냐〉, 한국일보의 〈치킨 공화국의 속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 보도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경마식으로 쫓아가던 기존 대선 관련 보도를 완전히 뒤집어 다수의 유권자들을 직접 조사한 뒤 후보 공약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선 공약을 점검하는 기법을 채용한 점에서 모범적 선거보도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6070 여성들의 생애사를 노동의 관점으로 돌아본 기획물인 경향신문의 보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취급돼왔던 여성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환기시킨 수작으로 평가됐다. 자칫 식상한 주제로 평가받기 쉬웠지만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기사의 파급력이 매우 컸고, 참신하고 깊이있는 기획 시도였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한국일보 보도는 치밀하고 끈기있게 보도한 탐사보도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취재하기 쉽지 않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대로 한 보도였다는 점에서도 수작이라는 평을 낳았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폭리 지적은 과거 여러 보도에도 많았지만 한국일보 보도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이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유사보도와 차별화된 보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전남일보의 〈“감금·성폭행”…목포 ‘옛 동명원’ 피해자들의 절규〉 보도는 권력의 비호 아래 이뤄진 시설 내에서의 학대를 생생하게 조명한 수작으로 평가됐다. 공권력은 물론, 언론의 감시 영역에서도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곳을 찾아 잔혹한 피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용기있는 보도였다는 호평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광주의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있나?〉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피해 여파를 가장 혹독하게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잘 헤아린 보도였으며 장애인들의 처절한 현장을 현실감있는 언어를 통해 가감 없이 전달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2월

제378회(2022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독립유공자 이석영 서거 88년만에 직계후손 확인
1-05 한겨레신문 조일준
김혜경 측,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07 KBS 황현택·이화진·장혁진
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
3-04 MBC 이문현·고재민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3편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4-01 한겨레신문 권지담·김규현·김민제·김용희·김정수·노지원·박강수·박고은·박수혁·박태우·안태호·이근영·이재훈·이정연·임재우·진명선·최우리·최윤아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했냐
4-05 경향신문 장은교·심윤지·이아름·최유진·조형국·이수민·이하늬·이준헌·김윤숙
치킨 공화국의 속살
4-06 한국일보 조소진·이정원·윤현종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감금·성폭행”… 목포 ‘옛 동명원’ 피해자들의 절규
8-05 전남일보 도선인·김혜인·정성현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있나?
9-02 KBS광주 양창희·최송현·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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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했냐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향신문
치킨 공화국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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