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기사는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참여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제보자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문제가 생겨 공사도 신세계그룹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지는 실제 무슨 문제로, 감사원이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지 알아보고자 감사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수자원공사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담겨져 있었으며, 근거는 공모지침 위반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공모지침과 달리 사업협약을 맺어 신세계그룹에 사업용지를 2분의 1 수준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지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 사업 공모지침서를 입수해 살폈습니다. 그 결과 시공을 맞은 신세계 측이 또다시 공모지침을 위반하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착공이 지연됐는데도, 지침에서 정한 개발지연배상금에 대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개발 비리마다 공모지침을 어긴 불공정한 사업협약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 경쟁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곤 했습니다. 결국 본지는 이번 사안이 신세계그룹에 대한 특혜를 넘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판단, 보도에 나서게 됐습니다.
※[참고 표]보도 일시(지면) 및 기사 제목
보도 일시(지면) 기사 제목
1 2024년3월8일(1면) 화성테마파크 사업용지 신세계로 헐값에 넘어갔다
2 2024년3월8일(14면) "신세계·수공'헐값 매매계약'사전합의"
3 2024년3월8일(14면) 화성테마파크 사업 또 표류 위기
4 2024년9월3일(1면) 신세계4.5兆투자한 화성국제테마파크'배상금 암초'만났다
5 2024년9월3일(16면) 신세계"배상금 최대100억 인정 못해"
6 2024년9월6일(27면) [기자수첩]신세계,화성테마파크 사업협약 공개하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기사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그룹,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들과 화성시 공무원 등을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로펌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법률 조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 과정에서 마찰이나 피소 등 별도의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신세계그룹 측에서는 광고·협찬으로 본지를 여러 차례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성을 띠는 해당 사업이 일정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되서는 안 된다는 판단, 심층 취재해 보도를 추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취재 기사는 본지가 제보를 받아 단독으로 취재 및 보도한 내용으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화성국제테파마크와 관련해 사업 진척도 등을 보도한 기사는 있었으나, 공모지침 위반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 것은 본지 보도가 유일합니다.
또 공모지침을 어기고 체결한 사업협약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지적한 보도 역시 본지 보도가 유일합니다.
타 매체 반향과 관련해서는 신세계그룹과 같은 대기업은 언론사의 광고주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협찬을 미끼로 얼마든지 언론사에 압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본지 역시 보도에 앞서 이 같은 회유가 있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의 음지를 짚는 기사 타 매체에 영향을 미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본지는 현재까지 진행한 취재에 멈추지 않고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어떠한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끝까지 감시하고 살펴 보도하고자 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 사업과 관련한 본지의 첫 번째 보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세계그룹 측과 개발지연배상금 발생 유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당시 공모지침상 착공지연이 분명한 데도 신세계 측이 코로나를 이유로 착공 기한을 연장하고자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었습니다. 사업용지 매각 당시 공모지침과 달리 사업협약을 맺은 것처럼 또 한 번 불공정하고 일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이 차려진 셈입니다.
그러나 본지 보도 이후 수자원공사는 태도를 바꿔 공모지침에 입각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모지침에 따라 신세계그룹 측에 착공지연 사실을 알리고, 추후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보도 이후 본지에서는 '[시시비비]무능한 행정과 반사이익'이라는 제목의 데스크칼럼을 신문에 싣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칼럼에서는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컸다고, 수공이 공모지침을 어기고 사업용지를 저가 매각한 것이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특히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추후 지속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수자원공사가 어느 일정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에 대해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회차 심사평
제409회 전체 총평
제40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49편이 출품됐다. 전달의 71편에 비해 출품작 수가 매우 적었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8월까지 월평균 출품작이 60편이었음을 고려해도 편수가 비교적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경쟁 속에 돋보이는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기사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힘과 사회적 파급력, 보도 시점, 기획력, 취재에 들인 노력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치열한 내부 논의 끝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7편이 출품됐고 이중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보도와 JTBC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미공개 수사 재판 자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사를 통해 처음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파장 또한 매우 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건 흐름을 주도하고 무엇보다도 ‘불을 지른 힘’이 컸다는 평가다.
JTBC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공범 간의 통화내역은 물론 편지를 입수하고 미공개됐던 검찰과 재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치밀한 취재가 돋보였고 이슈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장기간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만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지만 언론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출품작 9편 중 KBS창원의 <부실 수사에 가려진 채석장 중대산업재해> 보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건 초기 부주의로 인한 단순 운전사고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으나 치밀한 취재로 부실한 초동 수사의 허점을 찾아냈다. 묻힐 뻔한 사건을 CCTV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했을 뿐 아니라 결정적 물증인 사고 차량의 행적 파악과 발파 일지 입수 등 꼼꼼한 취재로 억울한 죽음의 진실에 다가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전북CBS의 <묻혔던 채상병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종은 종종 기시감과 식상함이라는 장해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군에서 자식을 잃고 진상규명이라는 벽에 부닥친 일반인의 사연을 보도하기 위해 1만1000장의 결정문을 검토하고 인터렉티브로 표현하는 등의 ‘노력과 성과’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국민일보의 <뜨거운 지구, 기후위기 현장을 가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존의 사진 보도들과 완전히 다른 차별성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기자들의 뛰어난 기획력과 취재력의 결정체라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사진기자의 열정과 함께 사진이 보여주는 메시지 전달의 힘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