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V),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8년 11월
<“저기요 잠깐만요!”>
TJB 취재진이 이 사건과 별개로 현장 취재를 나갔다가 제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다. TJB 보도차량을 멈춰 세운 제보자는 지인의 아들이 유통업체 대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제보를 했다.
이미 뉴스파타의 양진호 회장 갑질 폭행 보도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 사건의 중대성과 공익성을 인지하고 취재에 착수했다.
TJB 취재진은 이후 피해자 직원의 친형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뒤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다.
<두 다리를 잃을 뻔 했습니다.>
피해자 친형의 제보로 대전 건양대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직원을 만났다
피해자는 유통업체 대표의 상습적인 폭행을 받아 왔는데, 11월 8일 골프채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해 피부 괴사가 발생해 두 다리를 절단할 뻔한 상황에 처했다.
수술은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읜 증언은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폭행 그 이상이었다.
폭행도구만 마대자루, 골프채, 쇠파이프, 테이블 다리 등 엽기적인 폭행이었다.
<“악마를 보았다” 감금, 공갈, 임금체불, 대출 강요>
유통업체 대표의 만행은 폭행뿐만이 아니었다.
직원들을 감금시킨 증언도 나왔다. 판매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판매 대금을 구해오라고 공갈을 하거나 직원 명의의 대출을 강요한 증언이 등장했다. 한 피해 직원은 6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30만 원이 전부였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등장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과 증언>
- 유통업체 대표의 갑질 폭행을 앞서 객관적인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수의 취재원과 만났다. 일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직원들을 만났다. 두 다리를 잃을 뻔한 피해자 본인과 친형을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하고 직접 만났다.
<법률 대리인과의 만남>
- 피해자들을 변호해주고 증거 힘쓰는 법률 대리인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폭행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 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추가 피해자 단독 인터뷰>
-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단독 인터뷰했다. 추가 피해자의 증언에서 공갈과 대출 강요 증언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의 협조>
-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법률 대리인과 협조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과 담당 강력팀장과 피해 사실과 증거를 공유한 뒤 수사에 협조했다. 언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증거 증언을 수사기관의 협조 아래 추가 확보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우연한 만남>
-피해자 가족은 TJB 보도차량을 보고 우연히 제보를 했다. 단순 폭행이라 생각하고 넘어 갈수도 있었지만, 양진호 회장의 갑질 폭행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적극저인 취재에 나섰다.
<공익성>
- 제보자와는 이번 취재를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 이번 취재는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에 기반을 두고 시작되고 마무리됐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11월 초순
-제보자(피해 직원의 친형)의 우연한 만남
11월 15일
-대전 건양대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만남
-피해자 친형, 누나 만남
-법률 대리인 만남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 강력3팀장 만남
11월 19일
-유통업체 대표 만남
-유통업체 상무 만남
11월 20일
- 대출 강용 당한 추가 피해자 증언 확보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음>
-제보자가 연합뉴스 취재진에게 제보.
-연합뉴스 취재진도 TJB보도(11월19일)시간에 맞춰 동시간대 기사 게재
<4차례 걸친 연속보도, 추가 피해자 단독 인터뷰>
- TJB는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
- 대출 강요를 받던 피해자 증언과 관련해 단독 보도(11월 20일)
<타 매체 반향 뉴스 리스트>
대전서도 직원 무차별 폭행..업체대표 등 입건(MBC, 11.20)
30대 유통업체 대표, “배달하다 사고” 직원 무차별 폭행(뉴스1, 11.19)
대전서도 직원 무차별 폭행.. 경찰, 업체 대표 등 체포(뉴시스, 11.19)
유통회사 대표‘쇠파이프로 직원 폭행’(UPI뉴스, 11월 19일)
“직원 상습 폭행”.. 경찰 수사(MBC, 11.20)
제2의 양진호? “골프채.쇠파이으포로 폭행.. 6개월 급여 30만원“(이데일리.11.20)
“일 제대로 안해?”.. 둔기로 직원 상습폭행한 대표(머니투데이, 11.20)
‘쇠파이프로 직원 폭행’ 입건 된 유통업체 대표(시사위크, 11.20)
[사설] 대전서도 직장 내 폭행, 근절책 시급하다(금강일보,11.20)
대전서 직장 내 폭해? 어떻게 이런 일이..(금강일보, 11.20)
안에서 골프채로 직원 구타 밖에서는 대표님.. 대전 유통업체 논란(11.20)
'쇠파이프 폭행‘도 모자라 실적 안 좋으면 대출 받아 메꾸라고 한 사장.상무(인사이트, 11.21)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27.8% “6개월 이상 괴롭힘 당해” (시사포커스, 11.21)
자유한국당에 잡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민중의 소리, 11.21)
‘골프채 직원 폭행’ 유통업체 대표 체포영장 기각, 수사차질 우려(중도일보, 11.21)
“직장괴롭힘 경험율 유럽보다 3배 높다”(광주드림, 11.22)
‘골프채 직원 폭행’유통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중도일보, 11.27)
‘직원 퐁행 대전 유통업체 대표,상무 구속영장 신청(MBC, 11.27)
직원 폭행 30대 대표 구속(금강일보, 11.30)
‘골프채 직원 폭행’ 유통업체 대표, 상무 구속(중도일보, 11.30)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상무 구속(MBC, 11.30)
<타매체 제작 프로그램>
* SBS ‘궁금한 이야기Y" 방영 (12월7일)
- 궁금한 이야기Y 한 윹오 회사의 참혹한 이야기.. 악마 그 이상이었다(한국경제, 12.07)
- 회사 대표, 상무가 직원 폭행을? 악마 그 이상이었다(MBN, 12.07)
- 궁금한 이야기Y, 회상 창고에서 발견된 그에게 그날 무슨일이?(데일리스포츠한국, 12.07)
- 궁금한 이야기Y, 양진호보다 더하면 더했지.. 청년사업가의 두 얼굴(서울경제, 12.07)
- 궁금한 이야기Y “네 손가락 못 자를 줄 알아?” (뉴스컬쳐, 12.07)
- 궁금한 이야기Y 20대 청년 노예처럼 부린 ‘악마사장’(국제신문, 12.07)
- 궁금한 이야기Y 50여 개 정부지원 청년기업서 “졸았다고 골프채 폭행”(새전북신문, 12,07)
- 궁금한 이야기Y 폭행 청년사업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형 친구 ‘충격’(싱글리스트, 12,07)
- 사장님은 악마였다, 궁금한 이야기Y 노예가 된 청년들, 기괴한 회사의 실체(스포츠조선, 12,07)
- 사장님은 악마였어요... 궁금한 이야기Y, 노예가 된 청년들(12.07)
- 궁금한 이야기Y 2명 직원 상습폭행, 감금 감시한 회사 대표와 상무.(SBS funE, 12.07)
- 궁금한 이야기Y 청년 사업가의 충격 실체, 직원들 폭행, 상납까지 ‘악마 그 자체’(부산일보, 12.07)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11월 26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경찰의 긴급체포 영장 신청>
- 긴급체포를 검토하던 경찰은 언론이 취재가 시작되자 수사 속도를 올렸다
-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를 확보했다.
- 그리고 지워진 CCTV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사용해 영상확보에 나섰다.
<TJB 최초 보도 이후 11일 만에 업체 대표와 상무 구속>
- 검찰이 긴급체포 영장을 한차례 기각해 수사가 답보된 상태였다.
- 그러나 11월 19일 최초 보도이후 시청자와 인터넷 여론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
-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TJB 보도 이후 늘어난 혐의: 폭행 그 이상.. 공갈, 강도>
- 애초에 경찰은 폭행 혐의로 대표와 상무를 구속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TJB 보도 이후, 대출을 강요받는 등 추가 증언이 등장했다.
-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 외 공갈과 강도혐의로 추가로 적용해 구속시켰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회사 대표가 왕으로 군림하는 사회, 그리고 갑질 폭행”>
우리 사회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갑질 폭행 영상으로 한차례 큰 충격을 받았다. 소위 갑이라 불리는 회사대표가 을로 불리는 직원들을 도구 다루듯이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그런 와중에 지역에서 발생한 유통업체 대표의 폭행도 권력자들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하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대표님 폭행 사실 인정하시나요?>
취재진은 유통업체 사장과 상무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꾸준히 시도했다.
사장과 상무는 만남을 거부했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찾아가 이들과 극적인 만남을 성사했다. 폭행을 일절 부인하는 이들의 반론을 뉴스에 반영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39회 전체 총평
2018년 11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68편이 출품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KBS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관련 의혹>등 5편이 힘겨운 수상의 관문을 통과했다.
취재1부문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보도>(KBS)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현안 보도로서, 11월 중 보도 가운데 가장 폭발성을 가진 보도였다. 어려운 취재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부 상황을 잘 정리해 보도했고 감시견인 ‘워치독’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가 주도해서 보도를 치고 나가면서 후속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새해 들어서도 사건의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 청와대 관련부서도 전면 개편되는 등 파장도 컸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고, 핵심권부인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감시라는 측면에서 사안의 중대성도 높이 평가됐다. 타사들도 좋은 후속 보도를 내고 있지만, 최초보도라는 점이 중시됐고 끈질긴 취재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밝혀낸 연속보도>(한겨레신문)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을 입수해 분식회계 의혹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복잡한 회계문제를 검증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기업과 회계법인의 민낯을 고발해 금융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감사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매거래 일시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실직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졌고, 큰 틀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프랑스내 한국 독립운동사 재발견>(연합뉴스)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프랑스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와 미(未)보고 사료 발굴 등으로 모두 8차례 12건의 기사를 작성하는 등 특파원이 오랫동안 신념을 갖고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 특파원이 외국의 한 지역에서 여러 건의 독립운동사를 연속으로 발굴하는 건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매우 드문 경우로, 특파원의 관심과 노력이 좋은 보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연속보도를 통해 국내 독립운동사학계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채우고 사료의 범위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심사위원들은 높이 평가했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문팬’ 카페지기...코레일 자회사 이사로>(JTBC)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낙하산 인사 관행과 문제점을 데이터로 잘 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1,700여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하는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보도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인 ‘문팬’의 카페지기가 코레일의 자회사 이사로 선임됐다는 발굴 보도 등은 살아있는 권력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가감 없이 다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윤장현 전 시장도 당한 대통령 사칭 사기>(광주일보)가 수상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이없고 충격적인 사건을 잘 발굴해 보도했다. 첫 보도 당시 익명 처리한 점은 아쉬웠으나, 해당 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적극 고려됐다. 한국 정치구조의 왜곡된 한 단면을 드러낸 보도로서, 광주일보의 보도 이후 파장도 점점 더 커졌으며 여러 새로운 맥락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