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월 중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시행일을 올해 1월1일로 ‘개정’한다니 이상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기재부 실무자의 실수로 제도 시행 시점이 2년 밀린 채 국회를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미루다가 같은 조특법 부칙에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도 실수로 같이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취재는 어렵지 않았지만,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기재부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내용의 기사가 나갈 경우 왕성하던 기부 흐름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시 설 연휴를 앞두고 손흥민, BTS 제이홉 등 유명인사들의 릴레이 기부가 이어지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중 입법예고한대로 법을 개정하면 당초 제도 취지대로 올해 기부분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입법 과정에 연관돼있는 법제처와 국회, 행정안전부의 입장까지 취재한 결과 어느 한 곳에서도 이같은 오류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기재부의 설명대로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해프닝 수준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재부를 비롯해 법제처, 행안부 등이 법의 시행 날짜조차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지적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앞다퉈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는 와중에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 권리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 기사화했습니다.
기재부의 설명은 물론 법제처와 국회 입장도 듣고 담당 부처인 행안부 입장도 기사에 담아주면 균형있는 고발 기사가 될 것으로 생각했고, 각자의 입장을 고루 취재해 기사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19일 오후 4시 쯤 온라인에 단독 기사로 우선 출고됐으며 지면 기준 경향신문 2023년 1월 20일자 2면에 실렸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보도 당일 및 익일 뉴시스/뉴스1/연합뉴스 등 3개 통신사, 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7개 종합일간지, 한국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 등 2개 경제지, KBS/SBS 등 2개 방송사를 비롯해 많은 온라인 언론사들도 해당 보도를 내용을 받아 기사를 냈습니다.
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 등은 20일 지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해당 기사가 1면에 실렸습니다. 이후에도 동아일보나 이데일리 등은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지면에 실린 기사 및 칼럼·사설 등 링크 첨부합니다.
아래는 타 매체의 관련 기사 및 칼럼·사설 리스트입니다.
1. 올해 시행 ‘고향사랑 기부’ 현행법은 불가(국민일보 1월20일 16면 1단)
2. 기재부의 실수…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년 미뤄져(동아일보 1월20일 14면 1단)
3. 기재부 ‘황당 실수’…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미뤄지나(서울신문 1월20일 11면 1단)
4. BTS·손흥민도 동참했는데… 고향사랑 기부 세액공제 ‘연기’(세계일보 1월20일 1면 1단)
5. 고향사랑기부 손흥민·BTS도 동참했는데…기재부 황당 실수(중앙일보 1월20일 B5면 TOP)
6. [횡설수설/김재영]“고향기부에 稅 공제… 앗 2년 뒤부터” 기재부의 황당 실수(동아일보 1월21일 26면)
7. [사설]실수로 날아간 고향사랑기부제, 기재부 이럴 수 있나(이데일리 1월25일 1면)
8.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년 지연…기재부 ‘실수’ 탓(국제신문 1월19일 2면 TOP)
9. 기재부 실수에 시행 2년 미뤄진 고향사랑 기부 세제 지원(연합뉴스 1월19일)
10. 기재부 실수로 2년 미뤄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뒤늦게 재입법(뉴스1 1월19일)
11. 고향기부금 유치 치열한데…입법 실수로 세액공제 못 받을 뻔(뉴시스 1월19일)
12. 기재부 실수로 세액공제 2년 미뤄진 고향사랑기부…뒤늦게 보완 입법(SBS 1월19일)
13. 기재부 실수에 시행 2년 미뤄진 고향사랑기부 세액 공제…“시행 문제 없을 것(KBS 1월19일)
1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못 받을 뻔..기재부의 황당한 실수(KBC 1월20일)
1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기재부 실수로 2년 밀릴 뻔(한국일보 1월19일)
16. BTS·손흥민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기재부 실수로 세액공제 2년 미뤄져(조선일보 1월19일)
17. 尹·BTS·손흥민 참여했는데…기재부 황당 실수에 ‘고향사랑기부’ 시행 2년 미뤄질 위기(조선비즈 1월19일)
18. 기재부 실수로…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무산 위기(서울경제 1월19일)
19. ‘기재부의 연속된 실수’…반도체 이어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재개정’ 작업(세정일보 1월20일)
20. 기재부 실수로…‘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2년 늦춰지나(메트로신문 1월20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재부는 당일 자료를 냈습니다. 반박이나 추가 설명은 없었고 기사대로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재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재부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어 기재부는 보도 당일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사를 계기로 정부나 정책 당국이 법안의 통과나 정책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실수나 오류는 없는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 부처가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어이없는 실수가 결과로 나올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정책의 발표와 성과 뿐 아니라 입법 및 후속 추진 과정에도 감시의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기사는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기사였다고 판단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9회 전체 총평
38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53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달에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취재보도 1부문(정치, 사회)에서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취재보도 1부문에는 모두 13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MBN의 <한파에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 보도와 KBS의 <전세사기 ‘빌라왕’(악성임대인) 배후 규명 및 추적> 보도, 조선일보의 <나사 빠진 軍수뇌 “용산(P-73) 뚫렸다” 실토. 北 무인기 용산침투 거듭 부인하더니, 뒤늦게 시인> 보도 등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파에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 보도는 강추위가 매섭던 날 막차를 놓친 70대 할머니가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쫓겨난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해 국민들의 공분을 끌어냈다. 특히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일부 경찰관이 할머니를 회유한 정황을 끈질기게 추적 보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도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관의 모호한 직무 범위와 보호조치 대상의 적절성 논란을 촉발한 기폭제가 됐다는 점도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전세사기 ‘빌라왕’(악성임대인) 배후 규명 및 추적> 보도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입수해 빌라왕의 배후 세력을 추적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감정가 부풀리기’가 배후 세력의 핵심 수익원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주택 가격 산정 시 외부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도했다는 데 심사위원들 다수가 공감했다.
조선일보 <나사 빠진 軍수뇌 “용산(P-73) 뚫렸다” 실토. 北 무인기 용산침투 거듭 부인하더니, 뒤늦게 시인> 보도는 북한 무인기의 용산(P-73) 침투 가능성과 관련해 언론들이 개연성을 제기한 분석과 예측 보도를 많이 쏟아내는 가운데 군이 사후 검열로 P-73 침투를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주목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군이 P-73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사실을 공개 시인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두 7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는 조선일보 <‘삼성-TSMC 경쟁력 비교’ 시리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삼성과 대만 TSMC의 경쟁력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식 취재를 거부하는 TSMC를 찾아가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인근 식당 주인, 택시기사 등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취재한 발품과 각종 반도체 연구논문 분석, 국내외 반도체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완성도를 높인 점이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모두 9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 <2023 공장을 떠나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장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떠나는 60대 노동자와 20대 노동자 모습을 교차하면서 이들이 놓인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함께 드러내는 방식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범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 경제성장의 명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점도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무단침입’ 서슴지 않는 한국전력 수상한 단속> 보도가 수상했다. 한전의 약관을 무시한 저온창고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문제가 한전의 경영악화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1년 만에 6.1배 증가한 점, 농민에겐 엄격하고 대기업에는 관대한 차별적 단속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서울신문 <난방비 더 써도 더 추운 ‘단열 빈곤층’>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최강 한파의 날씨를 보인 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아파트(빨간색)와 쪽방촌(파란색)의 건물 외벽 온도를 극명하게 대비한 사진 보도였다. 시의적절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데 심사위원들 대다수가 공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 출품작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품을 많이 판 노작이 많았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