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구 신서혁신도시는 요즘도 금요일 일과가 끝나면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줄을 섭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지만,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하고 활성화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부 소속이던 지난해 여름, 대구혁신도시 한 입주기업 대표와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비상식적인 규제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양도제한 규정으로 입주기업·기관은 영원히 부지를 제 가격에 팔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혁신도시법 제5조의4 부지의 양도제한 항목 3항에는 ‘입주기업이 건축물을 팔 때 부지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생산자물가상승률, 취득세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조항의 취지는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기관이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말고 경제활동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의 제한 기간을 두는 다른 특별법과 달리 혁신도시법은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이를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자 혁신도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면 재산권이 동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였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6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냐는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여기에는 혁신도시법의 불합리성과 행정기관의 미숙함이 겹쳤습니다. 이 조항의 존재를 알리면 혁신도시 입주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행정기관은 구태여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업들은 규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입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구혁신도시 입주업체들은 지난해까지 입주공고문, 안내문, 입주승인서 어디에서도 양도가격 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도 즈음에서야 입주공고문에 양도가격 제한에 관한 문구가 삽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혁신도시에서는 이미 한 기업이 해당 규정과 관련해 송사까지 벌인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고, 김천혁신도시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총 8차례 보도 중 4번째 보도가 나간 뒤 나주혁신도시 입주기업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혁신도시법에 발목이 잡혀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혁신도시 입주업체 중 해당 조항의 존재를 아는 곳들은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혁신도시법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대구혁신도시에서는 혁신도시법과 관련 없이 기업끼리 가격을 정해 부동산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감시·감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양도가격 제한 규제가 알려지면 혁신도시 활성화에 방해가 될까 쉬쉬하기 바쁜 행정당국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법을 개정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도가 나간 뒤 대구시는 본격적으로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무총리실,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지역구 의원을 통한 개정 입법도 추진했습니다.
-지난달 성과가 생겼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보도가 전국 혁신도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씨앗을 틔웠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구혁신도시처럼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혁신도시 내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가 지정된 경우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 이중 입주승인,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조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최초보도 약 3개월 뒤 대구시가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KBS 포함 20여 개 매체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8차례에 걸친 연속 보도로 혁신도시법 규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올해 1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대구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이루기 힘든 목표이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해당 사안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최초 제보자를 포함해 다수의 이해당사자를 취재하면서 이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규제철폐를 주장하는지 검증하려 애썼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면서 내린 결론은 혁신도시 활성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바꾸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속사 차원에서도 이 사안을 개별 기업의 문제로 보지 않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제로 생각했기에 여러 차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9회 전체 총평
38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53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달에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취재보도 1부문(정치, 사회)에서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취재보도 1부문에는 모두 13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MBN의 <한파에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 보도와 KBS의 <전세사기 ‘빌라왕’(악성임대인) 배후 규명 및 추적> 보도, 조선일보의 <나사 빠진 軍수뇌 “용산(P-73) 뚫렸다” 실토. 北 무인기 용산침투 거듭 부인하더니, 뒤늦게 시인> 보도 등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파에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 보도는 강추위가 매섭던 날 막차를 놓친 70대 할머니가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쫓겨난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해 국민들의 공분을 끌어냈다. 특히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일부 경찰관이 할머니를 회유한 정황을 끈질기게 추적 보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도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관의 모호한 직무 범위와 보호조치 대상의 적절성 논란을 촉발한 기폭제가 됐다는 점도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전세사기 ‘빌라왕’(악성임대인) 배후 규명 및 추적> 보도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입수해 빌라왕의 배후 세력을 추적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감정가 부풀리기’가 배후 세력의 핵심 수익원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주택 가격 산정 시 외부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도했다는 데 심사위원들 다수가 공감했다.
조선일보 <나사 빠진 軍수뇌 “용산(P-73) 뚫렸다” 실토. 北 무인기 용산침투 거듭 부인하더니, 뒤늦게 시인> 보도는 북한 무인기의 용산(P-73) 침투 가능성과 관련해 언론들이 개연성을 제기한 분석과 예측 보도를 많이 쏟아내는 가운데 군이 사후 검열로 P-73 침투를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주목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군이 P-73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사실을 공개 시인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두 7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는 조선일보 <‘삼성-TSMC 경쟁력 비교’ 시리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삼성과 대만 TSMC의 경쟁력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식 취재를 거부하는 TSMC를 찾아가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인근 식당 주인, 택시기사 등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취재한 발품과 각종 반도체 연구논문 분석, 국내외 반도체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완성도를 높인 점이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모두 9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 <2023 공장을 떠나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장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떠나는 60대 노동자와 20대 노동자 모습을 교차하면서 이들이 놓인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함께 드러내는 방식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범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 경제성장의 명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점도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무단침입’ 서슴지 않는 한국전력 수상한 단속> 보도가 수상했다. 한전의 약관을 무시한 저온창고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문제가 한전의 경영악화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1년 만에 6.1배 증가한 점, 농민에겐 엄격하고 대기업에는 관대한 차별적 단속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서울신문 <난방비 더 써도 더 추운 ‘단열 빈곤층’>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최강 한파의 날씨를 보인 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아파트(빨간색)와 쪽방촌(파란색)의 건물 외벽 온도를 극명하게 대비한 사진 보도였다. 시의적절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데 심사위원들 대다수가 공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 출품작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품을 많이 판 노작이 많았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