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월 17일 오전 지인이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친구(30대 남성 피해자 A씨)가 그날 오전 6시 50분 경 서울 역삼동 D빌라에서 지방출장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집을 나서다 신원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한 시간여 후 해당 피해자를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몹시 놀라고 두려운 상태인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취재원을 안심시킨 후 육하원칙에 의거, 당시 상황을 시계열로 취재원과 하나하나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도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려는 순간 한 남자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대리 부르셨나요?”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조수석 차문을 열고 대뜸 탑승하더니 갑자기 회칼을 꺼내 상해를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칼을 피해 급히 차를 버리고 도망쳐 인근 편의점으로 뛰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했으나 취재원의 일방적인 진술일 수 있다고 봐서 객관적인 추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마침 빌라 경비실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층 주차장 관련 영상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일이 피해자의 진술과 견줘봤습니다. 상해 시도 용의자는 6시 반 경부터 주위를 배회하다가 이 빌라를 찜한 후 차량이 나오길 기다리는 듯한 행동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계획 범죄를 꾀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피해자 차량이 움직이려 하자 오른 손을 들어 차를 세우려는 동작, 그리고 조수석에서 뭔가 얘기하더니 곧바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이어 4~5초 후 운전자가 황급히 운전석을 빠져 나와 도망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추가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용의자는 운전자가 도망친 후 운전석을 장악, 차량 탈취를 시도했으나 운전조작 미숙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차량을 빠져나와 빠르게 시내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피해자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수사가 시작됐지만 보도 시점까지는 범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데스크와 협의,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지면 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경이코노미 온라인판에 단독 기사로 출고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보도에 담긴 익명취재원은 모두 이번 사건 관련된 관계자들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의 이해 관계 해당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공적설명서에 기재한 직접 취재와 보도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7일 14시 경 올린 단독 보도입니다.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취재했기에 주요 장면을 시간별로 캡처 형태로 기사에 자세히 올릴 수 있었고 이런 영상을 확보했다는 점을 밝힌 유일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15시 40분 경 경찰 검거 소식이 나오면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기할 점은 단독 보도 후 SBS, 채널A 등 타 매체로부터 취재원 연락처 공유 문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재원 동의 하에 적극적으로 공유, 여러 매체에서 관련 사건이 후속보도 되기도 했습니다. 결산 결과 KBS, MBC, SBS, MBN, JTBC, TV조선, 채널A, YTN, 동아일보,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60여개 매체에서 추종 혹은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검거 후 타 매체 후속 보도에서 용의자 구속, 추가 범행 여부 추궁 등을 종합해보면 아주 위험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무엇보다 취재원이 “도망간 범인이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며 저같은 피해자를 여럿 양산할 수 있습니다. 꼭 잡을 수 있게 보도해주십시오”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해부터 ‘묻지마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자칫 또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기사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보도 이전부터 경찰 역시 분명 수사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다만 피해자 말대로 범죄자가 상해 미수 후 또다른 범죄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사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수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참고로 용의자는 그날 오전 상해 미수 후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 승차, 기사를 흉기로 위협, 서울 응암까지 이동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2회 전체 총평
제40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50편이 출품됐다. 우수한 기사가 많아 6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특히 KBS전주와 전주MBC가 지역 취재보도부문과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각각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꼼꼼한 취재로 기사 완성도를 높였으며 보도 후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등 영향력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기사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리스트업된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보도 방식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매일경제신문 <요양병원 대해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요양병원 100곳을 취재하면서 일일이 제보를 확인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안까지 내놓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요양병원 관련 기사가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 기사는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살피면서 꼼꼼하게 기사화한 것이 돋보였으며 특히 주제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점, 거기에 맞는 적절한 기획, 발품까지 많이 들인 점 등이 수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 참신성, 완성도,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수작이었다. 더욱이 모자이크 없이 당사자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점은 물론 한 달에 걸친 여성 기자의 동행 취재가 시청자들에게 크게 다가갔을 것이란 의견도 심사위원들 사이에 나왔다. 여성 노숙인 시설이 전국에서 한 곳이라는 점이 보도에서 드러나 관계 당국의 눈길을 끌었다는 점도 수상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국립종자원 볍씨 곰팡이 사태> 보도가 수상했다. 지역 취재 보도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주제라는 의견 속에 사안 자체가 지닌 상징성, 중요성 등을 끈질긴 취재로 잘 풀어냈다는 심사평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자료에 나타난 수치에서 착안해 취재에 들어갔다는 점도 후한 점수의 바탕이 됐으며 국립기관이 이런 식의 행정을 펼쳤다는 점에서 반향도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전주 <재난과 트라우마…84인 ‘악몽의 기록’>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각종 사회적 병리나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걸 새삼 깨닫게 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 국민 관심사이기도 한 사안을 지역방송이 보도해 이슈 환기를 시킨 데다 재난피해자 84명을 섭외한 뒤 깊이 있는 취재로 보도 완성도를 높인 점은 선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경향신문 <설악산 산양 ‘혹독한 겨울나기’>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으로 그동안 원거리 사진만 많았던 산양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찍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산양의 생존을 다룬 여타 언론사 보도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촉발됐다는 점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