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자는 작년 7월부터 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위험 정황을 파악해 꾸준히 관련 보도를 해왔습니다. 방송 리포트로는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홍콩 ELS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의 절규가 쏟아졌지만, 일부에서는 재가입율 90%를 들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홍콩 ELS의 손실 위험을 알고 투자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 통제가 허술했고 성과 위주의 판매 행태가 이 사태를 키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파악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기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가입 당시 녹취를 확보해서 은행원들이 내용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네네만 하라고 했다는 점([단독] 노인 울린 ELS '묻지마 판매' 녹취 확보…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네’ '네' 하세요")이나, 피해자가 기재하지도 않은 내용을 은행원이 대리로 서명했다는 점([단독] 홍콩 ELS 투자자 "이게 내 글씨체라고?"…판매 은행, 대리 서명 정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조직적 범죄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수많은 은행원을 만나가며 은행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취재한 결과, 어렵게 시중은행원을 카메라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은행원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밥줄이 달려 있다”며 전화 통화조차 두려워했고 취재 과정에서 연락이 며칠간 두절되기도 하는 등 큰 고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평생 일한 돈을 쏟아 부은 고령층의 투자 피해를 눈덩이로 키운 은행권에서 아무도 양심선언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취재원은 소속원으로서 큰 가책을 느꼈고, 배상안이 나오기 전 당국의 합당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용기를 내 주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홍콩ELS 사태를 둘러싼 은행의 불완전판매 관행과 사후 대응을 폭로해 준 사례자는 현직 은행원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취재원의 소속 은행 재직 신분을 확인해 사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폭로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 전 해당 은행의 또 다른 현직자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쳤습니다. 해당 은행 내부고발자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며, 지인이 아닙니다. 인터뷰를 대가로 촬영 협조비를 포함한 어떤 반대급부 또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ELS 가입자들의 주장을 담은 기사는 많지만, 피해를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보도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부자 고객엔 예금처럼 홍콩 ELS 추천하라 해"…은행원 '폭로') 보도 직후 현장 조사 중이던 금감원에서는 해당 은행이 어딘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금감원 현장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은 은행의 내밀한 부분을 건드린 보도였기에, 금감원에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해당 은행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검사하고 배상안 기준을 마련 중인 당국에서 은행원으로부터 폭로된 내부 판매 지침을 간접적으로 입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중은행들도 먼저 연락을 해와 ‘혹시 우리 얘기가 맞냐’고 물어올 정도였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알린 불완전판매 정황이 ELS를 판매한 대부분 시중은행들의 관행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홍콩ELS 사태에 있어 다양한 관련자들을 만나 취재해 왔습니다. 고령층은 물론 취업 준비생, 중국 동포 등 국적이나 연령층을 가리지 않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를 발굴해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배상안 기준을 발표하기 전, 객관적 수치와 근거를 토대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두루 담았고 당국의 현장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정황을 파헤쳤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국회나 제보자들을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기자가 현장에서 발로 뛰어 발굴한 기사들이라는 점을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취재와 보도, 그리고 방영 이후의 대응에 있어 언론윤리강령, 특히 취재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론 신청 역시 없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 내용으로 제소된 바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2회 전체 총평
제40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50편이 출품됐다. 우수한 기사가 많아 6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특히 KBS전주와 전주MBC가 지역 취재보도부문과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각각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꼼꼼한 취재로 기사 완성도를 높였으며 보도 후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등 영향력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기사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리스트업된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보도 방식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매일경제신문 <요양병원 대해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요양병원 100곳을 취재하면서 일일이 제보를 확인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안까지 내놓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요양병원 관련 기사가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 기사는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살피면서 꼼꼼하게 기사화한 것이 돋보였으며 특히 주제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점, 거기에 맞는 적절한 기획, 발품까지 많이 들인 점 등이 수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 참신성, 완성도,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수작이었다. 더욱이 모자이크 없이 당사자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점은 물론 한 달에 걸친 여성 기자의 동행 취재가 시청자들에게 크게 다가갔을 것이란 의견도 심사위원들 사이에 나왔다. 여성 노숙인 시설이 전국에서 한 곳이라는 점이 보도에서 드러나 관계 당국의 눈길을 끌었다는 점도 수상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국립종자원 볍씨 곰팡이 사태> 보도가 수상했다. 지역 취재 보도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주제라는 의견 속에 사안 자체가 지닌 상징성, 중요성 등을 끈질긴 취재로 잘 풀어냈다는 심사평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자료에 나타난 수치에서 착안해 취재에 들어갔다는 점도 후한 점수의 바탕이 됐으며 국립기관이 이런 식의 행정을 펼쳤다는 점에서 반향도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전주 <재난과 트라우마…84인 ‘악몽의 기록’>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각종 사회적 병리나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걸 새삼 깨닫게 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 국민 관심사이기도 한 사안을 지역방송이 보도해 이슈 환기를 시킨 데다 재난피해자 84명을 섭외한 뒤 깊이 있는 취재로 보도 완성도를 높인 점은 선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경향신문 <설악산 산양 ‘혹독한 겨울나기’>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으로 그동안 원거리 사진만 많았던 산양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찍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산양의 생존을 다룬 여타 언론사 보도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촉발됐다는 점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