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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02회 · 2024년 2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8

'널 위해'라는 덫, 가스라이팅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널 위해'라는 덫, 가스라이팅] 기획 (2월 9일 지면 및 온라인 보도)> ①[단독]‘아빠’라 부르라던 사범님…그날 밤, 속옷 속 들어온 ‘나쁜 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0985?sid=102) ②[단독]집에서도 軍 막사에서도…`가스라이팅의 덫` 피할 수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1025?sid=102) ③“가스라이팅 이면엔…‘나’로 살지 못한 가정 환경 영향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1057?sid=102) ④가스라이팅 범람에도 보호장치 `미흡`…"가중처벌 있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1082?sid=102)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의 ‘계곡 살인사건’ 이후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엔 소주 22병을 마시고 바다 수영을 강요해 50대 남성을 죽게 한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이나 중증 정신장애인을 데려다 수년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다 살인을 저지르도록 한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등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굵직한 사건 모두 가스라이팅 관련 범죄일 정도로 우리 사회 속 깊숙이 가스라이팅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과 관련한 통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범죄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집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가스라이팅을 가중 처벌의 근거로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은 불확실성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는 분명 존재하지만, 통계는 없는 상황. 결국 가스라이팅 범죄의 본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고, 관계기관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데일리 사건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판결문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가스라이팅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2년간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키워드로 검색한 판결문 121건을 내려받아 분석했고, 이 중 범죄 정황이 뚜렷한 42건을 다시 추려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한 이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지를 제언했습니다. ①가스라이팅 피해자는 특수하다?…아니다. ‘누구나’ 였다 가스라이팅은 ‘불안정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과거 일부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 121건을 분석한 결과 누구나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확인한 범죄의 정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범죄는 주요 타깃은 여성(72.1%), 미성년자(44.2%)였습니다. 울 등 심리적 불안을 가진 정신질환자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25.5%)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 여성은 7살에 만난 태권도장의 사범에게 십수년간 가스라팅을 당해 성범죄 등에 노출됐습니다. 그 사범은 피해자에게 ‘내 딸’이라고 부르며 의지하게 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SNS를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요구했고, ‘헤어지자고 하면 죽겠다’며 피해자를 겁박하며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성인이나 남성이 무풍지대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중 남성의 비중은 14.0%, 성인의 비중은 무려 39.5%에 달했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군 복무 시절 폭력을 일삼으며 후임을 가스라이팅한 선임이 전역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스라이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범죄 폭탄`에 노출된 피해자들…십중팔구는 복수 범죄 피해 저희 취재진이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가스라이팅 범죄가 단지 가스라이팅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분석 대상 중 복수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된 비중은 무려 90.5%에 달했고, 특히 성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81.0%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혐의가 걸린 사건의 경우 강간과 상해, 사기 등 총 22개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수많은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 사례를 보면 A씨 부부는 2012년부터 친구인 피해자와 8년간 한집에 살면서 그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의 잘못이 더 크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낀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소변과 곤충을 먹도록 강요하는 엽기적인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피해자를 쇠사슬로 묶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이들 부부의 혐의는 9개에 달했습니다. ③불우하게 자란 아동, ‘가스라이팅 위험군’ 된다 저희는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을 당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상담해왔던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 ‘그런 거에 왜 당하는 건가’ 하는 대중의 시선이 존재하는데, 과연 실제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어떤 이들이 ‘가스라이팅 위험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는 어렸을 적 불우했던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했던 한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경우 어릴 적 부모는 이혼했고, 홀로 모친을 돌보던 중 투병 끝에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실감이 컸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동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오히려 눈치 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면 타인에 맞춰서 살고, 다른 존재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가 같은 환경에 처한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④가스라이팅, 보호할 법·제도가 없다 법 전문가들은 이번 저희 보도를 기점으로 가스라이팅 범죄를 우리나라 법체계에 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개인을 황폐화하는 등 피해가 큰 범죄인데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존하는 문제인데도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 이 현상에 집중한 정책이나 범죄 예방책을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양형 때 가스라이팅을 범죄 수단이나 가중처벌 조건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분석한 판결문에서도 ‘가스라이팅’을 주요 양형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판사마다 달라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가스라이팅을 ‘가중처벌’ 요소로 넣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이데일리의 분석처럼 가스라이팅 범죄 통계나 사례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성범죄 연루 등 범죄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판결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이번 판결문 분석은 취재팀 모두가 참여해 진행했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가스라이팅 범죄를 다룬 보도들은 많았지만, 이번 우리 취재팀처럼 대규모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와 관련한 범죄 분석을 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른 보도를 표절한 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가스라이팅 범죄는 단순히 흥미 위주의 보도가 상당수였고, 우리 생활에서도 가십처럼 소비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팀의 기획보도는 단순한 사건 기사가 아니라 가스라이팅 범죄의 시작과 끝, 그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재를 하며 접한 전문가들도 현재 법 체계가 가스라이팅 문제를 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이데일리의 보도가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가중처벌 요소로 반영해 이를 처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가스라이팅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방적인 보도는 없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반론 요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실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2회 전체 총평

제40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50편이 출품됐다. 우수한 기사가 많아 6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특히 KBS전주와 전주MBC가 지역 취재보도부문과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각각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꼼꼼한 취재로 기사 완성도를 높였으며 보도 후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등 영향력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기사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리스트업된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보도 방식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매일경제신문 <요양병원 대해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요양병원 100곳을 취재하면서 일일이 제보를 확인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안까지 내놓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요양병원 관련 기사가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 기사는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살피면서 꼼꼼하게 기사화한 것이 돋보였으며 특히 주제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점, 거기에 맞는 적절한 기획, 발품까지 많이 들인 점 등이 수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 참신성, 완성도,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수작이었다. 더욱이 모자이크 없이 당사자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점은 물론 한 달에 걸친 여성 기자의 동행 취재가 시청자들에게 크게 다가갔을 것이란 의견도 심사위원들 사이에 나왔다. 여성 노숙인 시설이 전국에서 한 곳이라는 점이 보도에서 드러나 관계 당국의 눈길을 끌었다는 점도 수상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국립종자원 볍씨 곰팡이 사태> 보도가 수상했다. 지역 취재 보도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주제라는 의견 속에 사안 자체가 지닌 상징성, 중요성 등을 끈질긴 취재로 잘 풀어냈다는 심사평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자료에 나타난 수치에서 착안해 취재에 들어갔다는 점도 후한 점수의 바탕이 됐으며 국립기관이 이런 식의 행정을 펼쳤다는 점에서 반향도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전주 <재난과 트라우마…84인 ‘악몽의 기록’>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각종 사회적 병리나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걸 새삼 깨닫게 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 국민 관심사이기도 한 사안을 지역방송이 보도해 이슈 환기를 시킨 데다 재난피해자 84명을 섭외한 뒤 깊이 있는 취재로 보도 완성도를 높인 점은 선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경향신문 <설악산 산양 ‘혹독한 겨울나기’>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으로 그동안 원거리 사진만 많았던 산양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찍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산양의 생존을 다룬 여타 언론사 보도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촉발됐다는 점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2월

제402회(2024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1-08 MBC 차주혁·조의명·김건휘·정혜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요양병원 대해부
4-09 매일경제신문 김정범·진영화·박민기·박동환·이지안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5-02 KBS 하누리·오광택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국립종자원 볍씨 곰팡이 사태
6-02 전주MBC 조수영·진성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재난과 트라우마…84인 ‘악몽의 기록’
9-03 KBS전주 오정현·안승길·김동균·한문현
사진보도부문 · 1편
설악산 산양 ‘혹독한 겨울나기
10-01 경향신문 성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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