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판사(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청탁 명목 금품수수)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는 내용은 CBS노컷뉴스를 포함한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재판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초 검찰은 피고인(전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했지만 신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한 변호사들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법조인은 검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후 구속된 상태였던 피고인은 다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얼마 뒤 보석 신청이 허가돼 20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1월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아닌 피고인 신문 방식으로 변경해 뒤늦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충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1심 선고에 26개월이 걸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야 함에도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CBS광주방송이 비판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받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진행해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허가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재판은 이례적인 상황이 반복되며 지연됐습니다. 광주를 찾은 현직 대법원장도 지적했듯 신속한 재판은 법원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주요 책무입니다. 형사사법의 안정성을 헤친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재판과 전후 상황을 CBS광주방송이 사실상 홀로 20개월 동안 꾸준히 참관하고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간 이유입니다.
CBS광주방송의 노컷뉴스 기준 20차례가 넘는 연속 보도는 한 법조인의 소중한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증인신문 준비가 안 됐다며 신문을 연기한 검사와 이른바 중요 사건임에도 재판부 변경이 반복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도를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CBS광주방송은 1심 선고에 왜 26개월이나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없다는 내용을 성실히 보도하며 여러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시 장동혁 원내대변인(현재 당 사무총장)이 자신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맡았던 재판과 관련된 사건의 오랜 기간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 다수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CBS광주방송의 보도 이후 장 의원이 뒤늦게 재판에 출석할 것 같다는 내용과 증인신문을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가장 먼저 취재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얼마 뒤 증인신문은 재판부가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개된 상태로 진행됐으며 다수 언론이 신문 내용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CBS광주방송의 보도 이후 해당 사건의 재판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언론들이 재판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됐고 다수 주요 언론이 반복된 재판부 교체와 지연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1심 선고도 다수 언론이 보도했지만 CBS광주방송은 재판이 지연된 이후와 잦은 재판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재판이 연기돼 수개월 동안 열리지 않을 경우 관심이 끊기지 않도록 기자수첩 등을 통해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검찰이 구형 변경한 내용을 재판부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는 등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도 의미 있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재판 기일을 사실상 홀로 꾸준히 참관하면서 변호인이 기존 주장과 달리 입장을 변경하면서 17개월 전 예정됐던 방식과 다른 신문을 요청한 사실 역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신문이 이뤄지는데 소요된 시간 등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을 요구한 일부 취재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명을 공개해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원 누구와도 어떤 이해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현장 취재를 포함해 보도에 필요한 모든 취재는 CBS광주방송 박요진 기자가 직접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최초 보도를 포함해 기사 주요 내용은 타 매체에 비해 CBS광주방송이 가장 선행해 보도했으며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 과정에서 20명이 넘는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꼼꼼하게 취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 법조인 중 다수는 CBS광주방송이 준비 중인 보도에 대해 법적 공방이 우려된다고 걱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CBS광주방송은 반드시 필요한 보도라고 판단했고 치밀하게 준비해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만 많게는 하루 100건이 넘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간의 관심이 유지되는 사건이 아닐 경우 선고만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BS광주방송의 이번 보도는 내외부적으로 언론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헌법에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취재와 보도에 임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모든 재판은 기자가 직접 참관해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언론들은 장동혁 당시 원내대변인의 증인신문과 수차례 재판부가 교체된 사실 등을 보도했습니다.
1심을 선고한 재판장은 최근 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CBS광주방송이 지속적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1심 선고를 하지 못하고 이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기일)을 당기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는 내용을 스스로 언론에 알릴 수밖에 없었고 1심 선고 이후에도 다수 언론들이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광주방송은 보도를 이어가면서도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검찰의 구형이나 재판부 선고에 대해서는 주의하며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뿐만 아니라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 내리지 않고 있는 다른 재판은 없는지 살펴 함께 묶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CBS광주방송은 이 사건의 남은 재판 진행 상황도 어느 언론사보다 꼼꼼히 지켜보며 보도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CBS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과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모두 없었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이번이 이달의 기자상 첫 출품입니다.
노컷뉴스 URL(보도 역순) 2022년 6월 이후 20개월 동안 22차례 연속보도
일부 보도는 방송뉴스 시간 제약 등으로 노컷뉴스로만 처리돼 노컷뉴스 기사로 출품합니다.
광주 법조비리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2024년2월14일(캡처파일1)https://www.nocutnews.co.kr/news/6095560광주 법조비리 사건2년여 만에1심 선고…변호사들 징역1년·8개월 실형(종합) 2024년2월8일(캡처파일2)https://www.nocutnews.co.kr/news/6093540광주 법조비리 사건2년여 만에1심 선고…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1년·8개월 실형2024년2월8일(캡처파일3)https://www.nocutnews.co.kr/news/6093138바람 잘 날 없는 광주'법조비리'재판2024년1월31일(캡처파일4)https://www.nocutnews.co.kr/news/6088394檢,광주 법조비리 사건'판사 출신 변호사들'징역2년·3년 구형2024년1월16일(캡처파일5)https://www.nocutnews.co.kr/news/6080106조희대 대법원장 첫 외부 일정 광주 방문"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고통 헤아려야“2023년12월19일(캡처파일6)https://www.nocutnews.co.kr/news/6065899광주 법조비리 사건 공동 피고인'공소사실 인정'…피고인 진술 변화 여부·검찰 구형량'관심' 2023년12월14일(캡처파일7)https://www.nocutnews.co.kr/news/6063759광주 법조비리 사건 또 지연…변호인,증인신문 당일 신문 방식 변경 요청2023년10월26일(캡처파일8)https://www.nocutnews.co.kr/news/6035587증인신문에 걸린 시간1년6개월2023년8월10일(캡처파일9)https://www.nocutnews.co.kr/news/5993081광주 법조 비리 사건1심 재판…오는10월 재판서 검찰 구형 이뤄질까?2023년8월8일(캡처파일10)https://www.nocutnews.co.kr/news/5991391 꽃놀이패 쥔 검찰?2023년6월23일(캡처파일11)https://www.nocutnews.co.kr/news/5965087법조 비리 사건 재판6개월 만에 재개…청탁 유무'공방’2023년6월13일(캡처파일12)https://www.nocutnews.co.kr/news/5958803광주 법조비리 사건 재판 속도?…국힘 장동혁 의원, 1년 만에 증인 출석할 듯2023년6월12일(캡처파일13)https://www.nocutnews.co.kr/news/5958059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형사재판 증인1년째 불출석2023년5월29일(캡처파일14)https://www.nocutnews.co.kr/news/5950872법조 비리 혐의 판사 출신 변호사들1심 재판'또 연기’2023년4월13일(캡처파일15)https://www.nocutnews.co.kr/news/5927053법조 비리 혐의 판사 출신 변호사들 재판'또다시 연기’2023년2월2일(캡처파일16)https://www.nocutnews.co.kr/news/5888408法,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 의혹 재판 연기…민감한 사건 선고 기피? 2022년12월21일(캡처파일17)https://www.nocutnews.co.kr/news/5868199법조 비리 혐의 판사 출신 변호사들 재판 재개…재판 지연'우려’ 2022년12월8일(캡처파일18)https://www.nocutnews.co.kr/news/5862116법조 비리 혐의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형사재판7개월 만에 재개2022년11월20일(캡처파일19)https://www.nocutnews.co.kr/news/58520525개월 동안 재판이 안 열려요2022년9월22일(캡처파일20)https://www.nocutnews.co.kr/news/5821677검찰,법조 비리 혐의 변호사들 재판서 핵심 증인 신문 연기 신청2022년6월21일(캡처파일21)https://www.nocutnews.co.kr/news/5774458판사 출신 법조 비리 의혹 변호사들 재판 지연···담당 판사 또 변경2022년6월19일(캡처파일22)https://www.nocutnews.co.kr/news/5773566
회차 심사평
제402회 전체 총평
제40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50편이 출품됐다. 우수한 기사가 많아 6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특히 KBS전주와 전주MBC가 지역 취재보도부문과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각각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꼼꼼한 취재로 기사 완성도를 높였으며 보도 후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등 영향력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기사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리스트업된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보도 방식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매일경제신문 <요양병원 대해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요양병원 100곳을 취재하면서 일일이 제보를 확인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안까지 내놓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요양병원 관련 기사가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 기사는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살피면서 꼼꼼하게 기사화한 것이 돋보였으며 특히 주제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점, 거기에 맞는 적절한 기획, 발품까지 많이 들인 점 등이 수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 참신성, 완성도,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수작이었다. 더욱이 모자이크 없이 당사자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점은 물론 한 달에 걸친 여성 기자의 동행 취재가 시청자들에게 크게 다가갔을 것이란 의견도 심사위원들 사이에 나왔다. 여성 노숙인 시설이 전국에서 한 곳이라는 점이 보도에서 드러나 관계 당국의 눈길을 끌었다는 점도 수상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주MBC <국립종자원 볍씨 곰팡이 사태> 보도가 수상했다. 지역 취재 보도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주제라는 의견 속에 사안 자체가 지닌 상징성, 중요성 등을 끈질긴 취재로 잘 풀어냈다는 심사평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자료에 나타난 수치에서 착안해 취재에 들어갔다는 점도 후한 점수의 바탕이 됐으며 국립기관이 이런 식의 행정을 펼쳤다는 점에서 반향도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전주 <재난과 트라우마…84인 ‘악몽의 기록’>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각종 사회적 병리나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걸 새삼 깨닫게 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 국민 관심사이기도 한 사안을 지역방송이 보도해 이슈 환기를 시킨 데다 재난피해자 84명을 섭외한 뒤 깊이 있는 취재로 보도 완성도를 높인 점은 선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경향신문 <설악산 산양 ‘혹독한 겨울나기’>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으로 그동안 원거리 사진만 많았던 산양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찍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산양의 생존을 다룬 여타 언론사 보도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촉발됐다는 점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